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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원가 개념의 이론적 검토 |
이 장에서는 택지조성원가의 개념을 개관하고, 현행 택지조성원가 산정방법을 정리하며, 조성원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공급가격 결정기준 등을 분석한다.
1. 택지조성원가의 개요
1) 택지조성원가의 개념
ㅇ 택지(宅地)는 주택생산의 기본요소이며, 택지개발은 미개발토지를 용도전환하여 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에 가해지는 일련의 부가가치 창출 행위로서 토지의 물리적, 사회적, 공간적, 경제적 속성의 변화를 가져옴
ㅇ 조성된 택지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법적 근거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이며, 이에 기초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제정한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 제35조 및 「동규정의 시행세칙」 제51조・제52조가 있음
구 분 | 내 용 |
택지개발촉진법 |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가능하도록 규정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 조성원가의 산출근거 명시 |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 | 조성원가의 구성항목 및 산출방법 명시 |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 시행세칙 | 조성원가 산출을 위한 구체적 방법 명시 |
자료 : 안진회계법인. 2004. 「택지 등 조성원가의 배부기준율 등 개선방안 검토용역 보고서」.
ㅇ 조성원가는 조성사업의 준공 이전에 공급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산정한 가격임
- 조성원가는 택지공급 시 공급가격의 기초로 삼는 원가로서, 공급가격 산정을 위한 관리원가이면서 동시에 조성사업의 준공 이전에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산정하는 예정원가임
- 조성원가는 총 사업비를 유상공급 대상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유상공급 대상면적은 전체 사업면적에서 도로, 공원 등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함
․ 조성원가 = (총 사업비 / 택지유상공급면적) (원/㎡)
․ 총 사업비 = (용지비 + 조성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판매비 + 일반관리비 + 자본 비용 + 기타 비용)
․ 총 사업면적 = 실시계획상 사업지구의 면적, 다만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지구의 면적
․ 택지유상공급면적 = (총 사업면적 - 총 택지무상공급면적)
2) 시장가격 결정원리와 조성원가
ㅇ 시장가격은 수요자가 어떤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불할 의사가 있는 비용과 공급자가 이들 재화나 용역의 생산비용 또는 사회적 효용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가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됨
ㅇ 이를 택지의 경우에 적용하면, 수요자가 택지를 구입하고자 결정하는 것은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효용과 택지공급자가 제시하는 가격을 비교하여 결정한다는 의미임
ㅇ 위와 같은 개념은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결정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격 결정 준거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음
-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택지의 공급단가로 활용하기 위한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ㅇ 택지공급가격은 실거래가격 또는 이에 준하는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국민생활 안정과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정책 목적을 위하여 공공택지의 경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요소가격(개별 항목의 금액)은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 안에서 발생된 비용으로 하며, 요소가격에 공급자의 적정이윤을 반영하여 조성원가를 결정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생략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생략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
2. 현행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1) 택지조성원가 산출방법의 변천
ㅇ 택지의 조성원가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은 그동안 크게 세 차례 개정되었음
ㅇ 직접비는 직접 계상하고 간접비는 배부율을 사용한 점이 조성원가 산정방식의 특징이며, 다만 직접비 중 직접인건비는 배부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구 분 | 내 용 |
제정~1983. 11 | ․용지비, 조성비에 공통비를 공통배부율에 기초하여 산정 |
1983. 11~1987. 6 | ․용지비와 조성비를 직접비로 분류 ․간접비배부율에 의한 간접비, 손실보전율에 기초한 손실보전액, 건설기간 동안 용지비와 선급조성비, 잔여직접비, 금융기관대출금리를 고려한 건설이자로 원가항목을 분류 |
1987. 6~1991. 6 |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류 ․직접비에 용지비와 조성비, 직접경비(직접경비율 적용), 이주대책비를 추가 ․간접비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간접비용을 각 해당 배부비율에 기초하여 산정한 비목을 포함시킴 |
1991. 6~2006. 8 | ․공단용지에 자본비용을 추가 |
2006. 8~현재 |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류 ․직접비에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간접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을 배부비율에 기초하여 산정 |
자료 : 한국토지공사. 2000.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택지공급가격결정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 원가항목 및 산출방법
ㅇ 직접비와 간접비
-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에 의거하여 택지개발 및 조성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지불한 총 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함
ㅇ 7개 비용항목
- 직접비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로 구성함
- 간접비는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등으로 구성함
ㅇ 각 원가 항목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용지비
- 당해 사업지구 실시계획에 의거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손실보상비, 조사비, 제세공과금,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
구성항목 | 세부항목 | 내 용 |
순용지비 | 토지취득비 | ․토지매입가격 |
취득비용 | ․토지 취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 |
보상비 | 지장물보상비 | ․건축물, 수목, 분묘, 전부, 농작물 및 기타 지장물 |
용지부담금 | ․농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 각종 용지전용을 위한 부담금 | |
간접보상비 | ․주거비, 주거대책비, 이사비, 이농・이어비, 휴직(실직)보상비, 실농보상비 등 각종 보상비 | |
권리보상비 | ․영업, 축산업, 어업권 등 각종 허가 또는 신고업의 권리보상비 | |
부대비용 | 용지부대비 | ․용지매입 등에 따른 각종 법정부대비, 소모성부대비 및 업무추진비 |
용지세제 | ․취득용지에 부과되는 각종 제세공과금 등 ․종합부동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자료 : 안진회계법인. 2004. 「택지 등 조성원가의 배부기준율 등 개선방안 검토용역 보고서」.
조성비
-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대지조성공사비(토목, 조경 등), 설계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각종 부담금(타 법령이나 인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포함), 공공시설 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
- 조성비에 포함되는 공공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에 근거하여야 하며 개발․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는 조성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음
구성항목 | 세부항목 | 비 고 |
도 급 공사비 | 기본시설공사비 | ․부지조성, 상・하수도, 포장, 통신, 가압펌프공, 배수지, 가로등, 전기, 가스공사비 등 |
기타시설공사비 | ․토목, 구조물, 오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조경공사비 등 | |
시 설 부담금 | 용지시설부담금 | - |
조성시설부담금 | - | |
용지지구시설부담금 | ․사업기간 내에 직접 시행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용지시설부담금 | |
용지기타시설부담금 | ․현금납부부담금 및 사업기간 이후에 직접 시행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용지시설부담금 | |
조성지구시설부담금 | ․사업기간 내에 직접 시행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조성시설부담금 | |
조성기타시설부담금 | ․현금납부부담금 및 사업기간 이후에 직접 시행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조성시설부담금 | |
조 성 조사설계비 | 조성조사설계용역비 | - |
조성조사설계부대비 | - | |
부대비 | 조성교육훈련비 | ․IBRD차관과 관련한 교육훈련비 |
확정측량비 | - | |
조성부대비 | ․부지조성공사 진행 등에 따른 각종 법정부대비, 소모성부대비 및 업무추진비 |
자료 : 전게서(2004)
직접인건비
- 직접인건비는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서 사업에 소요된 용지비와 조성비, 이주대책비의 합계액에 직접인건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 직접인건비율은 사업시행자의 최근 5년간 조성사업관련부서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을 최근 5년간의 용지비, 조성비 합계액의 연평균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이주대책비
- 택지개발촉진법과 용지규정에서 동일하게 규정한 이주대책비는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손실액으로 구성됨
- 이주대책비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토지공사의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제17조(공급가격)에서 규정하고 있음
판매비
-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기타 판매에 소요된 비용(조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으로서 당해 사업지구의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의 합과 판매비율의 곱으로 산정함
- 판매비율은 사업시행자의 최근 5년간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을 최근 5년간의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합의 연평균액으로 나눈 값임
일반관리비
- 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당해 사업지구의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의 합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 일반관리비율은 사업시행자의 최근 5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을 최근 5년간의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의 합계액의 연평균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 일반관리비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자본비용
- 택지개발촉진법과 용지규정에서는 자본비용을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비용 산출을 위한 계산식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성원가 산정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음
- 자본비용은 대금회수액을 감안한 사업비에 자본비용률과 투자기간을 곱하여 복리로 산출함
기타비용
- 영업활동 이외의 부수적인 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등을 포함함
- 한국토지공사의 용지규정에서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의 합계액에 기타비용률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타비용률은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 항목 중 조성원가와 관련된 항목의 차액을 사업비집행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3. 조성원가 관련법률
ㅇ 조성원가와 관련한 법률은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신탁업감독업무시행세칙(신탁회계처리기준)」등이 있음
ㅇ 이중 택지가격의 결정기준으로 조성원가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조성원가 산정기준에 대한 차이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3-6>과 같음
ㅇ 택지가격의 결정기준으로 조성원가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3개 법률 중 「택지개발촉진법」은 다른 2개 법률과 조성원가 산출방식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다른 2개의 법률과 달리 조성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고 있으나, 직접비의 경우 직접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그 산정방법 또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음
구 분 | 택지개발촉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 ||
분양가격 | ․감정가격에 의한 추첨방식 및 시행자가 정한 가격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 ․다만, 국민주택건설용지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 ․일반기준 - 조성원가 + 적정이윤 ․다만, 국민주택건설용지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 ․일반기준 - 조성원가 + 적정이윤 | ||
조성원가 | 직접비 | ․용지비 및 그 부대경비 ․조성비 및 그 부대경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 ․공사비: 「국가계약법」 ․조사비: 「엔지니어링법」 ․설계비: 「엔지니어링법」 ․보상비 ․기타비용 - 산재보험료: 「산재보상보험법」 - 일반관리비: 「가계약법」 - 자본비용 - 인가관련비용 - 천재지변 관련 피해액 | ||
간접비 | ․일반관리비 ․판매비 ․간접비용(영업 외 수익-영업 외 비용) ․자본비용(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 ||||
비고 | 일 반 관리비 | ․일반관리비와 간접비용은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에서 사업시행지구의 총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 | ․일반관리비는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따른 일반관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출 | ||
적 정 이 윤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조성원가 - 자본비용) × 5% 이내 |
주) 직접인건비 : 당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지후생비
자료 : 한국토지공사. 2000.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택지공급가격결정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70.
- 다른 2개 법률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개별사업을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의 수준을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일반관리비를 총 사업비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인가관련 비용 등 직접비 항목을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음
-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일반관리비와 간접비용은 사업시행자의 총 사업비에서 사업시행지구의 총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음
-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자본비용을 타인자본비용과 자기자본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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