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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3

택지조성원가 개념의 이론적 검토

 

 

 

이 장에서는 택지조성원가의 개념을 개관하고, 현행 택지조성원가 산정방법을 정리하며, 조성원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공급가격 결정기준 등을 분석한다.

 

1. 택지조성원가의 개요

 

1) 택지조성원가의 개념

 

택지(宅地)는 주택생산의 기본요소이며, 택지개발은 미개발토지를 용도전환하여 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에 가해지는 일련의 부가가치 창출 행위로서 토지의 물리적, 사회적, 공간적, 경제적 속성의 변화를 가져옴

 

조성된 택지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법적 근거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이며, 이에 기초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제정한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35조 및 동규정의 시행세칙5152조가 있음

 

구 분

내 용

택지개발촉진법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가능하도록 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조성원가의 산출근거 명시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

조성원가의 구성항목 및 산출방법 명시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 시행세칙

조성원가 산출을 위한 구체적 방법 명시

자료 : 안진회계법인. 2004. 택지 등 조성원가의 배부기준율 등 개선방안 검토용역 보고서.

 

조성원가는 조성사업의 준공 이전에 공급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산정한 가격임

- 조성원가는 택지공급 시 공급가격의 기초로 삼는 원가로서, 공급가격 산정을 위한 관리원가이면서 동시에 조성사업의 준공 이전에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산정하는 예정원가임

- 조성원가는 총 사업비를 유상공급 대상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유상공급 대상면적은 전체 사업면적에서 도로, 공원 등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함

조성원가 = (총 사업비 / 택지유상공급면적) (/)

총 사업비 = (용지비 + 조성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판매비 + 일반관리비 + 자본 비용 + 기타 비용)

총 사업면적 = 실시계획상 사업지구의 면적, 다만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지구의 면적

택지유상공급면적 = (총 사업면적 - 총 택지무상공급면적)

    

 

2) 시장가격 결정원리와 조성원가

 

시장가격은 수요자가 어떤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불할 의사가 있는 비용과 공급자가 이들 재화나 용역의 생산비용 또는 사회적 효용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가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됨

 

이를 택지의 경우에 적용하면, 수요자가 택지를 구입하고자 결정하는 것은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효용과 택지공급자가 제시하는 가격을 비교하여 결정한다는 의미임

 

위와 같은 개념은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결정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격 결정 준거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음



-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택지의 공급단가로 활용하기 위한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택지공급가격은 실거래가격 또는 이에 준하는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국민생활 안정과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정책 목적을 위하여 공공택지의 경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요소가격(개별 항목의 금액)은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 안에서 발생된 비용으로 하며, 요소가격에 공급자의 적정이윤을 반영하여 조성원가를 결정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9(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생략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생략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2. 현행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1) 택지조성원가 산출방법의 변천

 

택지의 조성원가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은 그동안 크게 세 차례 개정되었음

 

직접비는 직접 계상하고 간접비는 배부율을 사용한 점이 조성원가 산정방식의 특징이며, 다만 직접비 중 직접인건비는 배부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구 분

내 용

제정1983. 11

용지비, 조성비에 공통비를 공통배부율에 기초하여 산정

1983. 111987. 6

용지비와 조성비를 직접비로 분류

간접비배부율에 의한 간접비, 손실보전율에 기초한 손실보전액, 건설기간 동안 용지비와 선급조성비, 잔여직접비, 금융기관대출금리를 고려한 건설이자로 원가항목을 분류

1987. 61991. 6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류

직접비에 용지비와 조성비, 직접경비(직접경비율 적용), 이주대책비를 추가

간접비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간접비용을 각 해당 배부비율에 기초하여 산정한 비목을 포함시킴

1991. 62006. 8

공단용지에 자본비용을 추가

2006. 8현재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류

직접비에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간접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을 배부비율에 기초하여 산정

자료 : 한국토지공사. 2000.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택지공급가격결정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 원가항목 및 산출방법

 

직접비와 간접비

-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에 의거하여 택지개발 및 조성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지불한 총 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함

    

 

7개 비용항목

- 직접비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로 구성함

- 간접비는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등으로 구성함

    

 

각 원가 항목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용지비

- 당해 사업지구 실시계획에 의거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손실보상비, 조사비, 제세공과금,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


 

구성항목

세부항목

내 용

순용지비

토지취득비

토지매입가격

취득비용

토지 취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건축물, 수목, 분묘, 전부, 농작물 및 기타 지장물

용지부담금

농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 각종 용지전용을 위한 부담금

간접보상비

주거비, 주거대책비, 이사비, 이농이어비, 휴직(실직)보상비, 실농보상비 등 각종 보상비

권리보상비

영업, 축산업, 어업권 등 각종 허가 또는 신고업의 권리보상비

부대비용

용지부대비

용지매입 등에 따른 각종 법정부대비, 소모성부대비 및 업무추진비

용지세제

취득용지에 부과되는 각종 제세공과금 등

종합부동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자료 : 안진회계법인. 2004. 택지 등 조성원가의 배부기준율 등 개선방안 검토용역 보고서.

    

 

조성비


-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대지조성공사비(토목, 조경 등), 설계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각종 부담금(타 법령이나 인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포함), 공공시설 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


- 조성비에 포함되는 공공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에 근거하여야 하며 개발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는 조성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음

    

 

구성항목

세부항목

비 고

도 급

공사비

기본시설공사비

부지조성, 하수도, 포장, 통신, 가압펌프공, 배수지, 가로등, 전기, 가스공사비 등

기타시설공사비

토목, 구조물, 오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조경공사비 등

시 설

부담금

용지시설부담금

-

조성시설부담금

-

용지지구시설부담금

사업기간 내에 직접 시행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용지시설부담금

용지기타시설부담금

현금납부부담금 및 사업기간 이후에 직접 시행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용지시설부담금

조성지구시설부담금

사업기간 내에 직접 시행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조성시설부담금

조성기타시설부담금

현금납부부담금 및 사업기간 이후에 직접 시행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조성시설부담금

조 성

조사설계비

조성조사설계용역비

-

조성조사설계부대비

-

부대비

조성교육훈련비

IBRD차관과 관련한 교육훈련비

확정측량비

-

조성부대비

부지조성공사 진행 등에 따른 각종 법정부대비, 소모성부대비 및 업무추진비


자료 : 전게서(2004)

    

 

접인건비


- 직접인건비는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서 사업에 소요된 용지비와 조성비, 이주대책비의 합계액에 직접인건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 직접인건비율은 사업시행자의 최근 5년간 조성사업관련부서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을 최근 5년간의 용지비, 조성비 합계액의 연평균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이주대책비


- 택지개발촉진법과 용지규정에서 동일하게 규정한 이주대책비는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손실액으로 구성됨


- 이주대책비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토지공사의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17(공급가격)에서 규정하고 있음

 

 

판매비


-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기타 판매에 소요된 비용(조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으로서 당해 사업지구의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의 합과 판매비율의 곱으로 산정함


- 판매비율은 사업시행자의 최근 5년간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을 최근 5년간의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합의 연평균액으로 나눈 값임

 

    

 

일반관리비


- 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당해 사업지구의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의 합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 일반관리비율은 사업시행자의 최근 5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을 최근 5년간의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의 합계액의 연평균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 일반관리비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조제1항제1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자본비용


- 택지개발촉진법과 용지규정에서는 자본비용을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비용 산출을 위한 계산식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성원가 산정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음


- 자본비용은 대금회수액을 감안한 사업비에 자본비용률과 투자기간을 곱하여 복리로 산출함

    

 

기타비용


- 영업활동 이외의 부수적인 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등을 포함함


- 한국토지공사의 용지규정에서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의 합계액에 기타비용률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타비용률은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 항목 중 조성원가와 관련된 항목의 차액을 사업비집행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3. 조성원가 관련법률

 

조성원가와 관련한 법률은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신탁업감독업무시행세칙(신탁회계처리기준)등이 있음

    

 

이중 택지가격의 결정기준으로 조성원가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조성원가 산정기준에 대한 차이를 정리해보면 다음 <3-6>과 같음

    

 

택지가격의 결정기준으로 조성원가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3개 법률 중 택지개발촉진법은 다른 2개 법률과 조성원가 산출방식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다른 2개의 법률과 달리 조성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고 있으나, 직접비의 경우 직접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그 산정방법 또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음


구 분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분양가격

감정가격에 의한 추첨방식 및 시행자가 정한 가격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

다만, 국민주택건설용지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일반기준

- 조성원가 + 적정이윤

다만, 국민주택건설용지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일반기준

- 조성원가 + 적정이윤

조성원가

직접비

용지비 및 그 부대경비

조성비 및 그 부대경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공사비: 국가계약법

조사비: 엔지니어링법

설계비: 엔지니어링법

보상비

기타비용

- 산재보험료: 산재보상보험법

- 일반관리비: 가계약법

- 자본비용

- 인가관련비용

- 천재지변 관련 피해액

간접비

일반관리비

판매비

간접비용(영업 외 수익-영업 외 비용)

자본비용(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비고

일 반

관리비

일반관리비와 간접비용은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에서 사업시행지구의 총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

일반관리비는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따른 일반관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출

적 정

이 윤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조성원가 - 자본비용) × 5% 이내

) 직접인건비 : 당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지후생비

자료 : 한국토지공사. 2000.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택지공급가격결정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70.

    

 

- 다른 2개 법률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개별사업을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의 수준을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일반관리비를 총 사업비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인가관련 비용 등 직접비 항목을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음


-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일반관리비와 간접비용은 사업시행자의 총 사업비에서 사업시행지구의 총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음

-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자본비용을 타인자본비용과 자기자본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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