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도시지역인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약 5만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3MW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해당)를 건설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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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배경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과 관련한 부지조성 인허가 방법에 대한 질의임



· 회답
도시지역인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서 약 5만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3MW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해당)를 건설하고자 할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가능하나,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제5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개발행위는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3만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 등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행위의 규모(개발행위의 규모란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말함)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서 해당 개발행위가 ‘하나의 필지(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과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에서 허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건축법 시행령 제3의5 관련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 용도로 분류함) 용도의 단일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도시지역인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약 5만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3MW 미만의태양광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해당)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제16호 관련 [별표 15]·[별표 17]에 따라 도시지역중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발전시설 용도를허용하고 있으나, 보전녹지지역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발행위 대상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하여야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6호의 도로·철도·항만·공항 등의 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제67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란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중 발전시설·변전시설·송전선로(15만4천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를 말합니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르면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설비 및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 설비는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여건과 입지현황, 상세한 시설계획 및 관계법령(지자체 자치법규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3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별도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계획과)에서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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