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문화재) 감정평가 가치의 성격


그림 감정평가와 관련된 평가방법이나 관련규정(감칙 이외), 실무기준 등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술품 감정평가를 해본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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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3(감정평가업자의 의무) 제1호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정평가실무기준 300 감정평가 의뢰와 수임 2 수임제한 이유 제5호 및 제6호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의뢰받은 감정평가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임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제5호 및 제6호는 사회윤리에 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임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림이나 고서화, 공동품 등은 진위여부의 파악이 사실상 곤란하며,


 sbs스페셜에서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에 대한 위작여부에 대하여 방송한 적이 있었답니다. 따라서 그림이나 고서화, 공동품은 전문가도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한데 감정평가사가 과연 진위여부를 파악할수 있을런지가 의문시되며, 설사 진위여부를 파악한다해도 그림, 고서화, 골동품 등은 희소성 또는 품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심하므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또 감정평가를 한다면 동산은 감칙 21(동산의 감정평가)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는 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유사물건의 거래사례 파악도 불가능하고 더구나 시점수정과 개별요인비교 역시 불가능



감평규칙 5(시장가치기준 원칙)①항에 의하면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같은조 제②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공시법 2조 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합니다.



그림은 통상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거래되는 경우는 드물고 화가들이 화랑에 판매위탁하여 거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림의 경매시장에서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되는 방법의 경매를 통하여 거래되는바 소유자(화가)의 의사보다는 매수자(응찰자)의 의견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므로 시장가치외의 가치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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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품 감정평가원 http://www.artprice.co.kr




   


  •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한국 근현대미술 감정 10년> 출간
2013년은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이 미술품감정 평가를 시작한지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술품감정을 독자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뜻있는 미술계 인사들이 2002년 설립하여 미술품감정을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이런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한국 근현대미술 감정 10년>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10주년 백서를 내며

1 한국 미술품 감정 평가 10년을 말한다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10주년 기념 좌담

2 감정 평가 10년의 주요 이슈들

박수근의 <빨래터> 위작 논란 - 오광수(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감정위원)
이중섭의 <물고기와 아이> 위작 사례 - 서성록(한국미술품감정협회 회장)
한국미술품감정협회를 통해 발굴된 걸작들 - 김이순(홍익대 미술대학원 교수)
미술품 가격 데이터 구축 - 이경은(한국미술품감정협회 연구이사, 아트링크 대표)
작가에 의해 진품이 위작으로 뒤바뀐 사연 - 송향선(감정위원장, 가람화랑 대표)
재 감정으로 위작을 가려낸 경우 - 송향선(감정위원장, 가람화랑 대표)
한국미술품감정 아카데미의 경과와 의의 - 김용대(전 대구시립미술관장, 감정위원)
시가감정 평가의 기준과 현황 - 김인아(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실장)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아카이브 현황 - 김인아(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실장)
과학적 감정의 필요성 - 김상균(누보 미술품 레스토레이션 대표)

3 한국 미술품 감정 평가 결과 현황

평가원 10년의 감정 결과 현황
부록 미술품 감정 평가 목록(2003-2012)
연혁

글/사진 관리자
업데이트 2017.08.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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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포커스] 3년 먹구름 사라지고… 꽃피는 태양광

  • 박순찬 기자
  •  

    입력 : 2014.03.14 03:01

    [태양광 발전 原價=화석연료 발전 原價… 바야흐로 '그리드 패리티' 시대 눈앞에]

    "석탄 안되겠다"스모그 몸살 중국… 올해 세계 최대 발전설비 건설
    일본 原電사고 이후 발빠른 준비

    中 업계 구조조정, 공급과잉 해소… 핵심 소재 폴리실리콘 가격 올라

    3년여간 침체기를 겪어왔던 태양광발전(發電)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가 수익성 개선의 원년(元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발전의 가능성만 보고 제각기 뛰어들었던 전 세계 태양광발전 관련 업체들에서 구조조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중국·미국·일본·인도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올해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미세 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이 석탄의 대안(代案)으로 태양광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原電) 사고'를 겪은 일본도 원전의 비중을 줄이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업체 구조조정에 공급과잉 해소

    지난 7일 중국의 태양광 모듈(module·태양전지를 이어붙여 만든 판) 업체 상하이 차오리솔라(Shanghai Chaori Solar)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다. 2년 전 발행한 10억위안의 회사채에 대한 이자 8980만위안(약 160억원)을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태양광 업체의 부도가 처음은 아니지만, 업계에선 중국 내 회사채 시장에서 발생한 첫 부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작년 상반기부터 태양광 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 지원을 철저히 제한한 것이다. 유진투자증권 곽진희 애널리스트는 "생산 규모가 큰 대형 업체들은 이익이 개선되고, 중소 업체들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르투갈 아마렐레자(Amareleja) 지역에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기업 악시오나(Acciona)가 세운 태양광발전 설비. 2.5㎢(약 76만평)의 대지에 태양전지를 빽빽이 배치해 3만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당 93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한다.
    포르투갈 아마렐레자(Amareleja) 지역에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기업 악시오나(Acciona)가 세운 태양광발전 설비. 2.5㎢(약 76만평)의 대지에 태양전지를 빽빽이 배치해 3만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당 93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한다. /블룸버그
    공급과잉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태양광 시장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폴리실리콘 가격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폴리실리콘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태양전지의 핵심 소재다. 2012년 10월에 1㎏당 20달러 이하로 떨어진 폴리실리콘 평균 가격은 이후 줄곧 15~18달러대를 맴돌다가 올 1월 15개월 만에 20달러 선을 회복했다. 이달 들어선 22.6달러를 기록하는 등 계속 상승세다. 업계에선 연내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20달러대 후반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호재(好材)를 기회 삼아 폴리실리콘 공급 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리면 다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화학업계 관계자는 "기존 메이저 업체들이 증설을 결정한다고 해도 양산까지 3년 이상 소요되는 데다, 2008년만 해도 1㎏당 400달러에 육박했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몇 년 새 15달러까지 폭락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무작정 양산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中·美·日서 태양광 주목

    태양광발전은 전기 요금이 비싼 유럽·미국 등지에서 특히 각광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기 요금이 싼 데다 일조량(日照量)도 많지 않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국내 대표 태양광 기업인 한화·OCI·신성솔라에너지·현대중공업·STX솔라 등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익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회복세 접어든 폴리실리콘 가격. 늘어나는 글로벌 태양광 발전 수요.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산업의 최대 시장은 중국이다.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1만2278메가와트(MW)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일본(9343MW)·미국(4327MW)·독일(2500MW)·인도(1124MW) 등의 순으로 수요가 높다. 한국은 330MW 수준이다.

    올해부턴 대체에너지의 발전 원가가 화석연료 발전 원가와 같아지는 본격적인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키워드)' 시대가 올 것이란 전망도 잇따른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대부분 국가는 이미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했다. 일조량이 풍부한 중동, 아프리카 등도 조만간 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20년쯤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데다 신재생에너지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5년까지 석탄·석유·가스·원자력·수력에너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풍력·태양광을 비롯한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태양광은 2011년 전체 에너지 비중의 1.3%를 차지하는 데 그쳤지만, 2035년엔 7.1%로 확대돼 석탄·가스·수력·풍력에 이은 5번째 주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시점. 화석연료의 가격이 오를수록,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시점은 빨리 도래한다.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민사] 총 5년의 임대기간이 도래하였지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지 않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 사례
    작성자대전지방법원작성일2017-05-19
    조회수427
    첨부파일 [1] 2016나108951 판결문(비실명).pdf





    최근 신설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계약갱신요구권의 시적 한계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을 일탈하는 “법창조”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하고,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같은 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본소), 2016나108968(반소),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




    2016나108951 판결문(비실명).pdf



    2016나108951 판결문(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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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리금 평가시 손익계산서상 차량유지비 항목이 판매관리비로 계상되어있는데 '영업권리금 교육'자료에는 영업이익 산정시 (+)로 처리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차량유지비가 영업과 관련 없이 사용될 수도 있어서 인지?

    2. 차량유지비를 비용처리 하지 않을 경우 차량감가상각비도 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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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유지비 계정과목 이름은 하나지만 해당 업종이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비용처리로 간주할지 아니면 영업이익으로 간주하는지 질문만 가지고서는 알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한 자동차 유지비에 대한 판례 
     

    법인, 대법원2014두43028 , 2015.02.12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0538 (2014.09.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3801




    [ 제 목 ]
    대표이사가 이용한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로 보아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요 지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한 원고명의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 운전기사 급여, 승용차 유지비용 등 관련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대법원2014두43028 (2015.02.12)
    원고, 상고인 〇〇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4누10538 (2014.09.25)
    판 결 선 고 2015. 02.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제1항 제2호 (나)목, 제3항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하나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체인 원고가 2대의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그중 1대인 이 사건 자동차를 최대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인 이〇〇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자동차세, 보험료, 기름 값),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 등 합계 〇〇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을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관리함으로써 생긴 비용’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〇〇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접대비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〇〇지점이 실제로 설치・운영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〇〇이 〇〇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실에 출・퇴근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새로운 임대용부동산을 물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경비의 손금 산입을 부인하여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용도와 그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〇〇에 본점을 두고 〇〇지점을 설치한 외에도 2001. 1. 30. 〇〇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〇〇 빌딩(그 호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에 〇〇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2013. 5.경까지는 〇〇과 〇〇에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〇〇지점을 둘 필요가 있었던 반면, 〇〇에는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굳이 지점을 설치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법인세 신고・납부 시에도 〇〇지점의 운영 경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 ② 이〇〇은 〇〇에 거주하면서,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〇〇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〇〇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〇〇이 예산・결산・업무의 집행사항 등을 확인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회사 전반의 운영방침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반면 〇〇이 전문 경영인으로서 원고의 사업장과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〇〇이 직접 사업장의 관리나 임대용 부동산의 물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〇〇지점의 담당 업무가 불분명하고 그 운영 경비도 밝혀지지 아니하는 등 〇〇지점이 실제로 설치・운영되었는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〇〇지점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임대차계약서나 임차료・관리비 지급대장 또는 업무일지 등)를 보유한 원고로 하여금 이를 증명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대표이사인 이〇〇에게 제공된 이상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〇〇지점의 운영상황이나 이〇〇이 〇〇지점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 이 사건 자동차의 구체적인 사용실태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명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〇〇지점의 설치・운영사실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〇〇지점이 실제로 설치・운영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〇〇이 〇〇지점에 출・퇴근하여 그곳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임대용 부동산의 물색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판단기준이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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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신축 시 고려해야 할 일조권 침해법무법인 청진 김종광 변호사

    RE magazine | 승인 2017.04.21
     

     

     

     

    1. 일조권의 의의

     

     

    일조권이란,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경우, 남쪽 토지에 건물 등의 신축으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북쪽 건물에 비치는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햇빛은 겨울철 거주지의 온도를 높여주는 열효과, 주거환경의 밝기를 높여주는 광효과, 거주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생리적 효과 등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사실상의 효과에 대하여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일조권이다. 일조권이 독립적인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판례도 일조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 등 물권자들 사이의 특수한 불법행위의 한 형태로 일조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다.

     

     

     

    2. 일조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 - 위법성(수인한도)

     

     

    실무상 일조권 침해를 불법행위책임의 한 형태로 보고 있으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는 ① 손해의 발생 ②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③ 일조 방해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④ 위법성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는 감정 등을 통하여 판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의 과실은 추정되므로, 문제는 위법성(수인한도)이다.

     

     

     

    현재 고층 건물 밀집 지역이 많은 상황에 비추어볼 때, 어느 정도의 일조 방해는 이웃 간 상호 수인을 필요로 하므로 그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조권의 침해로 보고 있다. 이를 바로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표현한다. 즉, 건물 신축행위가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며, 이는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건축법 제61조 등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법상의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을 수 있다. (대법원 98다23850판결 등 참조)

     

     

     

    수인한도의 판단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조시간인데, 1년 중 일조시간이 가장 짧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침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94나11806호 판결 등 참조)

     

     

     

    3. 일조권 손해배상 청구의 당사자

     

     

    (1) 원고

     

     

    일반적으로 피해건물의 소유자가 원고(채권자)가 된다. 매매대금 완납 후 거주하고 있으나 절차상 문제로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도 원고가 될 수 있으며(서울고등법원 99나13555판결 참조), 일조방해가 있기 전 피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만 가능하고, 일조 방해가 있은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미 해당 손해가 매매대금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전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는 것은 가능하다(서울고등법원 2004나37999판결 참조). 임차인, 전세권자 등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계약상 관계에 의하여 실제로 거주하는 자도 원고가 될 수는 있으나, 임차인 등의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그 손해액도 위자료로 한정된다.

     

     

     

    (2) 피고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피고(채무자)가 된다. 따라서 재건축조합 등은 피고가 될 수 있다. 재건축조합 외에 그 조합의 조합장과 이사들도 연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1심 판결이기는 하나,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재개발조합 및 그 조합의 조합장과 이사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예가 있다. (99가합62437; 단 위 사건은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어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종결됨)

     

     

     

    수급인(시공사)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나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즉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지만,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4다38792 판결).

     

     

     

    4. 손해액 산정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산적 손해는 부동산 가치의 하락, 영업 이익의 감소, 치료비 증가, 광열비 등의 지출 증대 등이 있다. 그 중 부동산 가치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시가 하락액’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즉, 가해 건물 완공 전의 시가와 일조권 침해가 확정(일반적으로 가해건물의 외부골조가 완성되었을 때를 말한다)된 후의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 하락액’에 해당한다. 다만, 일조 방해가 발생한 후의 피해 건물의 시가가 당초 분양받은 금액에 물가상승률이나 예금금리를 감안한 금액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하여 일조 방해로 인한 가치 하락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98다23850 판결 참조).

     

     

     

    한편, 일조방해가 수인한도 내의 범위에 있다면(연속 일조시간 2시간, 총 일조시간 4시간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시가하락이 있더라도 가해건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5. 복수의 가해 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

     

     

     

    만일 가해 건물들이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되었고, 피해 건물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를 발생시킨 경우, 각 가해건물들이 피해건물에게 일조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손해 전부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5다47014 판결 참조).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대법원 2008다23729 판결 참조).

     

     

     

    만일, 기존 건물로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조방해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타인 소유의 인접 건물이 신축되고, 그 두 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영이 결합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가 문제된다. 판례는 피해 건물의 소유자는 당초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는 수인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기존 건물로 인하여 당초 발생하였던 일조방해의 범위 내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8다23729 판결 참조).

    그러나 기존건물에 의한 일조 방해에 대한 책임까지 신축 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면 이미 있던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까지 자신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수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할 것이다. 따라서 판례는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 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축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대법원 2008다23729 판결 참조).

     

    6.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

    만일 일조권 침해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 공사 중지 신청은 피해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에 가능하다. 만일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에 불과하다면, 일조권 침해를 예상하고 입주하였거나 일조권 침해가 없는 다른 건물을 임차할 수 있었으므로 공사금지 가처분은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공사금지가처분의 상대방, 즉 피신청인은 대개는 실제 시공을 하는 시공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고 건축주 및 시행자를 공동 피신청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공사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 건축주로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행사 자체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인한도’ 및 ‘위법성’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더욱 엄격하게 보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카합2980결정). 예외적으로,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나,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그 방해배제나 예방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되는 권리는 소유권 또는 인격권으로 양자가 동일하므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보다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볼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동일하게 본 판례도 있다(울산지방법원 2006카합702 결정).

    많지는 않지만,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공사중지가처분인 인용된 경우가 있다. 공사가 중지된 경우 건축주로서는 불측의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처분 사건은 본안 사건에 비하여 재판부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

    송파헬리오시티 관련, 인근의 송파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이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헬리오시티 501·503·509·510동의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을 하였다. 감정결과에 따르면, 현재 동부센트레빌의 하루 연속 일조시간(동지일 기준)은 2시간 이상이었고 총 일조시간은 4시간 이상이지만, 헬리오시티 공사가 완료되면 총 일조시간이 1시간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재판부는 "조합은 일조방해를 설계에 반영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대책과 보상에 대해 공식적인 협의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면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헬리오시티 503동 3, 4호 라인 층수는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10층 이하로 공사의 범위를 제한했다.

     

    7. 신축 건물들 간 일조권 침해

    일조권이 기한 손해배상은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의 분쟁이지만, 신축 건물들 사이에서의 일조권도 문제된다. 의왕포일지구의 경우, 여러 단지에서 재건축 내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 A재건축조합이 먼저 사업승인인가를 받았으나, 중간에 시공사 등과 분쟁이 발생하여 약 2년간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아직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A조합보다 늦게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인근의 B재건축조합이 먼저 준공 입주를 완료하였는데, B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건물에 입주한 구분소유자들이 A재건축조합 및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책임을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있다(안양지원 2013가합5218 판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여겨지나, 그만큼 법원이 일조권에 대해서는 생존권의 문제로 취급하면서 그 법익을 중시하는 경향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신축 단지 내의 건물들 사이의 일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단지 내에 동시에 지어지는 건축물의 경우, 현재 판례의 입장에서는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재건축 조합원의 입장에서, 추첨에 의하여 동호수를 지정받게 되는데, 추첨이라는 우연한 사안에 기하여 일조권이 침해되는 건물에 입주해야 한다면,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생존권도 침해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일조권이 침해되는 건물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하고, 건물에 대한 분양가 산정 시 일조권 침해에 대한 감가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조합원 분양호수 추첨 시 일조권 침해건물에 대한 추첨 조건을 별도로 규정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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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끌려… 프랜차이즈 흉내 내는 자영업소들

    정민지기자 입력 2017-07-07 03:00수정 2017-07-07 06:29
     

     

     

     

    프랜차이즈 선호 현상은 중장년보다 젊은층에서 더 두드러진다. 이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일부 가게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면서도 ‘직영점’ ‘본점’ 등의 간판으로 프랜차이즈인 척 흉내 낸다. 사진은 프랜차이즈 간판이 즐비한 서울 홍익대 주변 거리. 동아일보DB

     

     

    “프랜차이즈 가게 아니면 손님이 들어오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간판에 ‘본점’이라고 썼죠.” 

    올해 초 서울 구로구에서 베이커리형 카페를 창업했다 접은 30대 송모 씨는 가게 이름 밑에 ‘구로본점’이라고 돼 있는 간판 사진을 내보이며 한숨을 쉬었다.

    송 씨 가게는 프랜차이즈가 아니었다. 송 씨는 “의외로 많은 손님들이 주문하기 전에 ‘여기 프랜차이즈예요’라고 물어본다. 그렇다고 해야 고개를 끄덕이고 주문한다”고 했다. 그는 빵집 매출로는 임대료와 아르바이트 직원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6개월 만에 업종을 바꿨다. 지금은 같은 상가에서 소규모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직장인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선릉역 근처 식당 상당수도 ‘본점’ ‘직영점’ ‘선릉점’이란 간판을 걸고 있다. 6일 ‘선릉직영점’이라고 돼 있는 한 곱창전문점에 들어가 물어보니 “프랜차이즈는 아니다”고 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일반 가게에 들어가는 게 ‘어색한’ 시대가 되고 있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 씨는 “간판이나 메뉴판에서 프랜차이즈 느낌을 줘야 한다는 건 식당 주인들에게 ‘노하우’라기보다는 ‘상식’에 가깝다. 안 그러면 손님들이 불신의 눈초리를 보낸다”고 토로했다. 

     
    프랜차이즈인 척 흉내 내는 것이 생존을 위한 일반 식당들의 ‘고육책’이 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들은 프랜차이즈 식당이어야 식재료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조리법과 메뉴 관리도 대체로 잘돼 있을 것으로 본다. 박성희 씨(서울 서초구·34)는 “프랜차이즈를 가면 일단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특히 본점이면 맛이나 음식 재료도 더 낫지 않겠나”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난해 기준 10만6890개다. 외식업중앙회가 추산하는 전체 외식업 점포 수가 약 60만 개인 것을 감안하면 식당이나 카페 6곳 중 1곳은 프랜차이즈 매장인 것이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브랜드 이미지가 낮으면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 교수는 “특히 브랜드에 민감한 10, 20대일수록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연다고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매출은 많지만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한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연 매출액은 1억7173만 원, 비(非)프랜차이즈는 1억1072만 원이었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프랜차이즈 가맹점(16.94%)보다 비프랜차이즈 업체가 18.38%로 더 높았다. 최근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미스터피자 사태에서 보듯이 원재료를 비싼 값에 가맹점에 납품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세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가 망할 위험이 낮다는 것 하나만 믿고 준비 기간 없이 뛰어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706/85239683/1#csidx8ab6f588a93eb9d839c4789f98277cf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3049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 방법

     

     

    [2]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가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성엔비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달순)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7. 선고 2010누42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은 그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가격공시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 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7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가격공시법 제9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는 가격공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과 더불어 법률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1710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가격공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토지가격비준표인 ‘2008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경기도(VII) [화성, 광주, 양주, 포천]’(이하 ‘이 사건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토지가격비준표가 정한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선정한 판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중 위험시설의 가격배율 0.85와 공공용지 중 위험시설의 가격배율 0.70 가운데 어느 것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표준지 선정이나 가격배율 적용에 이 사건 토지가격비준표의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비준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표준지의 선정이나 가격배율의 적용에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2017. 7. 11. 선고 2016261175 판결 손해배상()



    [1] 권리금의 법적 성질 / 임차권양도계약과 이에 수반하여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이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적극) 및 위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



    [2]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위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1]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이다. 임차권양도계약에 수반되어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지만 위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25조 제1, 2,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 22,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5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설명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란에 등기부 기재사항이외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임대차가 포함된다.



        나아가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인 임차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준해서 임차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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