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풍권에 관한 연구-미국의 풍력발전단지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풍력발전단지의 급증으로 인하여 통풍권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통풍권은 토지소유자들, 인지자들 및 풍력발전업자들에게 중요한 법적 논쟁, 법정책적 문제 및 기회와 경제적인 위험들을 야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통풍권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는 통풍권에 대한 분쟁과 연구는 국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업윈드 터빈은 인접한 다운윈드 터빈에 부는 자연풍
에 영향을 미치는 후류를 야기하여 다운윈드 터빈의 에너지 생산을 감소시킨다. 후류효과와 통풍권을 위한 미국에서의 가장 좋은 정책은 일본과 영국에서의 일조권에 적용된 유사한 법규들을 참조하여 통풍권을 법리구성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최대다수를 위한 최대한의 깨끗하고 재생가능한 풍력에너지를 극대화하고,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자처럼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조화시키고, 합리적인 수인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법정책이 ‘공리주의’적 토대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인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통풍권을 법리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의 여지가 있는 자원의 접근에 수인한도를 설정하는 면책적인 요건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일본이나 영국의 일조권 법리를 적용하는 미국의 태도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도 일조권 법리가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조권 법리와 선진외국의 일조권 법리를 조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조권의 영국 판례는 통풍권자가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통풍량을 정량화하여 통풍방해를 억제하기 때문에 국내의 통풍권 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 대체에너지 정책은 선점자에게 과도한 통풍권을 부과하여 공평과는 상반된 측면도 있으므로 일본에서의‘인지자간의 권리의 조화로운 구성’법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도 권리남용 법리가 있기 때문에 통풍방해를 평가할 때 우리 민법의‘권리남용’법리를 적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이 경우에 통풍방해를 야기하는 권리남용을 해석할 때‘이론상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에서‘당사자들이 직면한 특별한 사회질서적 상황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여지도 있게 된다. 또한 국내에서 통풍권의 수인한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수인한도에 대한 예측가능한 기준을 설정하면 개발업자나 공동체의 이익에 효과적일 수 있다. 결국 통풍권에 관한 법정책은 인지자와 풍력개발업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해석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고 공동체의 복지를 위하여 공리주의적 토대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주제어 : 통풍권, 일조권, 조망권, 풍력터빈, 후류효과, 불법방해, 손해배상, 수인한도



법제원고-통풍권에 대한 연구 03-김영철.pdf




법제원고-통풍권에 대한 연구 03-김영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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