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13. 선고 20154094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서 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기 위한 요건 /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후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1항을 유추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어떤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나 행위만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 둘째,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할 것, 셋째, 위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1). 그 이익은 상장일 등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2).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이 규정의 문언을 보면, 이 규정은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규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1항은 그 규정에서 상세히 정한 법인의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밖에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 등 다른 유형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론은 이 규정의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와 설립 이후 미공개 경영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사이의 성질상 차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취득 등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유추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명문대 포기하고 이름도 낯선 '한국전통문화대학' 입학한 이유


세계일보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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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12:3113,540 읽음






고3이던 2010년 대학입시에서 서울의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에 들어갈 수 있었다.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 대다수도 그러길 바랐다. ‘왜 탄탄대로를 거부하고 가시밭길을 가려 하느냐’는 듯한 안타까움을 내비치면서. 생소한 지방대학을 가겠다고 우기니 그럴 법도 했다. 그런 반응을 예상했고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만 무난히 따라가면 되는 길을 걷고 싶지 않았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힘들어도 꼭 가야 하는 길을 찾아 발걸음을 뗐다. 서울대 대학원(도시설계학)에 재학 중인 이결(26)씨 얘기다.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단석(건축물이나 비석의 기초가 되는 돌)이 되고 싶다는 그를 지난달 22일 만났다.

◆숭례문 방화 사건 보며 진로 변경

이씨의 중학교 시절 꿈은 외교관이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 등 우리나라가 약소국이었을 때 밀반출된 문화재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가 뜨거웠다. “‘지금은 우리 국력이 약해서 그렇지 너희(강대국)가 빼앗아간 우리 문화유산들 다 가져오면 충분히 너희보다 잘 보존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런 문화재를 찾아오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고교생이 된 2008년 2월 국보 1호 숭례문이 불에 타는 장면을 보고 그런 믿음이 와르르 무너졌다. ‘나라 밖에 있는 문화재를 찾아오면 뭐하나, 안에 있는 문화재도 보존하지 못하는 판에’라는 생각과 함께 진로를 틀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문화재 보존 분야로 나가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당장 고교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아보다 ‘궁궐산책’이란 문화재 답사 동호회에 들어가 지역 문화재 관리 실태 등도 살펴보고, 고교 졸업 이후에는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궁궐 길라잡이’가 돼 일요일마다 덕수궁을 찾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궁궐 해설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건강을 괴롭히던 기관지염을 고치려고 초등 4∼6학년 동안 체류했던 뉴질랜드에서의 경험도 이씨의 ‘문화재 사랑’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인이 적은 지역이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저를 중국인이나 일본인으로 대하고 한국 자체를 모르는 분위기였어요.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나라별로 명절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는 학교 행사 때 한복도 입고 몇 명 안 되는 한국 애들 모아 공연을 하면서 우리 문화를 알리기도 했어요.”


이결씨가 대학생 시절 문화재 답사 동호회의 ‘문화재 지킴이’ 활동 중 하나로 서울 종로구 경희궁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 이결씨 제공



◆주위의 우려와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다

교사인 부모는 공부도 잘하고 바르게 커주는 딸에 대한 기대가 컸다. 여느 학부모처럼 딸이 소위 ‘좋은 대학’을 나와 번듯하고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거나 교사가 되길 원했다. 그런데 딸이 유명 사립대 합격증을 포기하고 느닷없이 이름도 낯선 한국전통문화대학에 가겠다니 어안이 벙벙했다. 이 대학은 우리 문화유산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전문인력을 양성하려고 문화재청이 2000년 충남 부여에 설립한 4년제 국립 특수대학이다.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문화재 분야가 일은 힘든데 대우는 그저 그렇다는 생각으로 자식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한 거지요. 심지어 고교 역사 선생님까지 극구 만류하실 정도였으니까. 선생님은 ‘네가 얼마나 문화재를 각별하게 생각하는지 알지만 그쪽은 정부에서도 홀대하고 처우가 열악한 분야다’며 말리셨습니다.”



별수 없이 난생 처음 외박까지 감행하며 부모님 몰래 부여에 내려가 시험을 쳤는데 덜컥 합격했다. 그러자 부모의 회유가 시작됐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어디를 가든 간섭하지 않고 전폭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이에 이씨는 “저랑 한번 가서 학교를 둘러보고 교수님들도 만나 본 뒤 판단하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함께 다녀오신 뒤 ‘정말로 가고 싶으면 해봐라. 너의 인생이니까 너 스스로 감당할 일’이라고 하셨어요. 두분 입장에선 자포자기 심정으로 한 말일텐데 저에겐 엄청난 지지로 들렸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반대할 때 “너는 굉장히 진취적이니 길을 잘못 들어도 어떻게든 잘 빠져나올 것이다. 주변의 말에 휘둘리기보다 너 자신을 믿고 가라”던 담임의 응원도 큰 힘이 됐다. 


서울대 대학원(도시설계학)에 재학 중인 이결씨가 지난달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카페에서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가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소개하며 인터뷰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꿈을 향해 가는 다양한 가능성 열어놓길

고교생 때도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던 그는 대학 가서도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학과 공부 외에도 문화재 홍보·관리 활동, 탈북 청소년 멘토링, 국제행사 외국인 통역 자원봉사 등에 적극 참여했다. 문화재관리 전공자가 도시설계를 공부하러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가 궁금했다.

“예전에는 ‘꼭 문화재청장이 돼야겠다’는 막연하고 허황된 꿈을 꿨어요. 지금은 문화재 관리가 결국 제도의 문제임을 깨닫고 이를 보완하려면 뭘 해야 하고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주변 도시 조직과 긴밀하게 연관된 만큼 제대로 보존하면서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모델을 설계하고 싶어요.” 이씨는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이 되는 날까지 눈에 띄지 않지만 돌담 가장 아래에서 땅이 아무리 물러져도 지탱해 주는 기단석 역할을 하길 원한다.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에게 해주고픈 당부를 부탁했다. “꿈이 생겨도 실현해 가는 길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 벌써부터 ‘꼭 이 길로만 갈 거야’라고 고집하기보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자기가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꿈을 향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지니까요. 또 틈틈이 역사·문화와 관련된 현장을 자주 가보길 권합니다. 독서만으론 불가능한 경험을 하는 유익함이 많거든요.”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법무법인 바른
▲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이 북한투자 관련 남북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 해설서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한반도 정세에 발맞춰 북한 투자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발간됐다.



대표 저자인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경우 북한의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한국의 법률도 준수해야 한다"며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이외에 중국 등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외국기업의 형태로 투자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구조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북한 관련 투자 프레임을 짜는 데 필요한 이론적 법제와 실무 지식을 알차게 담았다"고 말했다.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에서는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북한과 한국의 법률을 소개한다. 제 2장에서는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검토가 필요한 북한의 법률을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북한투자 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이 밖에 북한의 투자관련 주요 법률만 모아 한 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한 부록도 추가했다.



문성우 대표변호사는 "남북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법제도적인 인프라 구축 및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북한과 언어적 공통점이 있고 투자법제가 완비된 한국과 한국법률가들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바른 북한투자팀의 다년간 연구로 결실을 맺은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동집필을 맡은 바른 북한투자팀은 문성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와 한명관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를 주축으로 구성됐다. 최재웅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 오희정 외국변호사, 한태영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김용우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최지훈 외국변호사, 장은진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 이지연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 등 정부 유관 부처 고위직 출신, 중국과 아세안 등 북한의 개방모델에 참고가 될 만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설명이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단독] ‘공급과잉’ 태양광, 1년새 인증서값 40% 급락

                    
입력 2018.11.30 06:00

무분별한 투자 늘면서 "내년에도 공급 과잉" 전망
탈원전 발전 단가 상승에 그나마 수익성 유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방침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가 대거 늘면서 신재생공인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redit) 가격이 최근 1년 새 4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이 대거 늘면서 수요를 초과해 가격이 내린 것이다. REC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업체나 소규모 발전소를 운영하는 개인의 수익원 중 하나다. 전력업계는 내년에도 공급 과잉이 지속돼 REC 가격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1월 REC 현물 시장에서 REC 평균 가격은 7만5100원으로 1년 전(12만3300원)보다 39.1% 하락했다. REC 가격은 올해 6~7월부터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8월부터는 매월 전월대비 6% 이상 하락하며 급락 양상을 보였다.

경기도 연천의 한 태양광 발전소. /조선일보DB
REC는 전력판매와 함께 태양광 발전의 수익원 중 하나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 (29,750원▲ 50 0.17%)에 팔고, REC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18개 발전사에 팔 수 있다. 발전사는 총 발전량 가운데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거나 REC를 사서 의무 발전량을 채워야 한다. 올해는 전체 발전량의 5.0%, 내년에는 6.0%가 의무 비율이다. 정부는 2023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비율을 해마다 1.0%포인트(p)씩 높이도록 했다.

전력 업계는 태양광 발전소가 갑자기 늘면서 REC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이후 급격히 늘었는데, 수요는 거의 고정돼 있다 보니 REC가 남아도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2016년 말 371만kW에서 2017년말 506만kW, 2018년 11월 632만kW로 늘었다. REC 시장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형 발전사들은 올해 필요한 REC를 10월 말에 모두 확보한 상황"이라며 "내년 REC 구매 의무 물량 가운데 20%를 올해 미리 당겨 살 수 있지만, 공급 과잉 상황이라 발전사 입장에서 추가 구매에 나설 유인은 낮다"고 덧붙였다.

2017년도분 REC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018년도분 REC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각각 구매한다. 올 3월부터 11월까지 REC 현물 거래량은 41만5600개로 2017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REC 현물 거래량(24만5400개)보다 69.3% 많다.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 비중이 5.0%에서 6.0%로 20% 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REC 매입에 더 나설 유인이 없다는 게 전력업계의 평가다.


정부는 REC 가격이 하락하자 계약 물량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REC 가격 급락으로 공급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다음 달 실시되는 2018년 하반기 계약 시장 입찰 물량을 350MWh로 상반기(250MWh)보다 100MWh로 늘렸다. 계약 시장은 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20년간 고정 가격에 공급하기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시장에서 장기 계약 비중은 47.3%, 그때그때 거래하는 현물 시장 비중은 16.8%다. 나머지 35.9%는 대형 발전업체 자체 발전이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바이오매스 등 태양광 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많은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량을 늘리다 보니 공급 과잉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며 "REC 가격 하락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전기공학)는 "현물 시장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현물 가격이 하락하면 장기 계약 가격도 덩달아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C 가격은 급락했지만,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전력판매 단가가 올라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수익 하락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100㎾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은 사람의 경우 매일 3.6시간 발전기를 돌리면 한 달에 1만800kWh의 전력과 12개의 REC(일반 부지에 지어 1MWh 당 1.2개)가 생긴다. REC 가격이 올해 초 11만원에서 현재 7만5000원으로 내렸기 때문에 REC 판매 수익은 연 1584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약 500만원 줄었다. 그러나 전력 판매 가격(SMP)이 작년 평균 kWh당 81.39원에서 올 11월 104.55원으로 오르면서 전력 판매 수익은 연 1055만원에서 1355만원으로 300만원 가량 늘었다.

유 교수는 "지금까지는 태양광 발전소의 채산성에 심각한 타격이 없겠지만 태양광 발전기 설치 시 총 비용의 80~90%까지 빚을 낸 경우가 많아 향후 이익률 추가 하락폭을 봐야 한다"며 "부채 비율이 높다면 판매 단가 하락폭이 작더라도 손실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biz.chosun.com/svc/section/index.html?catid=4


> 뉴스 > 소상공인
경기도, 빅데이터 기반 상권영향 분석 서비스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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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호] 승인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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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창업하려는데 동종 업종의 평균 매출은 얼마나 되고 주요 고객층은 누구일까?

 
경기도가 이 같은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빅데이터 기반 지역 상권 정보 제공 웹서비스를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31개 시·군의 ‘상권영향분석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권영향분석서비스는 그동안 정보가 부족해 창업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예비창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빅데이터 기반 정보를 제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 분석 인프라다.

예비창업자나 소상공인 등 누구나 홈페이지(sbiz.gbsa.or.kr)에 접속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매달 6억건 이상의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기반으로 31개 시·군의 골목 상권과 관련한 각종 평가지표를 제공, 창업이나 경영에 도움을 준다.


예비창업자는 73개 업종의 창업위험지수, 구매력, 개·폐업률 등을 비교한 상권 통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주 고객층, 매출 시간대, 경쟁 업종 등 경영과 마케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해하기 쉽도록 지도와 함께 상권 분석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


확인 가능한 상권 평가지표는 창업 때 위험 정보를 판단하는 ‘창업위험지수’, 전년 대비 매출 규모를 비교한 ‘성장성’, 3개월 단위로 점포 변화로 산출한 ‘안정성’, 점포당 평균 매출을 시·군 평균 매출과 비교한 ‘시장성’, 상권 내 주요 고객 규모와 비중을 고려한 ‘구매력’, 상가의 ‘밀집도’ 등이다.

 








[최문선의 욜로 라이프] 미술품 투자, 즐겁고 보람되지 아니한가

기자가 맛본 미술 시장의 쓴맛

기사등록 : 2017.03.15 04:40



초저금리 시대에 힘을 못 쓰는 재테크 대신 ‘아트 테크’에 눈을 돌려 보자. 아트 테크(Art+Technology)는 미술품 투자로 재산을 불리는 전략적 기술. 미술품의 가치는 가격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 배웠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나 이번에 윤병락 작가 ‘청사과’ 한 점 샀잖니”라는 자랑이 ‘돈이 튀는 이의 허세’가 아닌 ‘우아하고도 영리한 투자 활동’으로 해석되는 세상. 그 세계를 살짝 들여다봤다.

실망으로 끝난 미술 시장 첫 도전

‘재(財)가 있어야 테크를 한다’는 투자의 기본 원리. 갖고 있는 미술품의 가격부터 알아보기로 했다. 부모님 소장품인 영국 조각가 헨리 무어와 헝가리 옵아트 작가 빅토르 바자렐리의 석판화 두 점과 ‘매우 귀한 조선시대 작품’으로만 알고 있었던 까치 그림의 시세를 문의했다. 미술품 시세 감정 애플리케이션인 ‘프라이스 잇(Price It)’을 이용했다.

 


기자 부모님의 소장품. 헝가리 옵아트 작가 빅토르 바자렐리의 판화(왼쪽 위), 영국 조각가 헨리 무어의 판화(왼쪽 아래), '환금성 없음' 판정을 받은 까치 그림.



                                    


작품 사진을 찍어 올리고 며칠 만에 감정가가 나왔다. 모바일 버전의 ‘TV쇼 진품명품’인 셈. 결과는 엄청난 실망. 1990년대 서울 삼청동 화랑에서 오르내린 가격이 수백만 원이었다는 석판화 두 점의 시세는 각각 100만~300만원. 그나마 석판화는 “진품으로 최종 확인되면 경매에 내놓을 수 있다”고 했지만, 까치 그림은 “시세 10만~30만원으로 시장에 내놓을 가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작가들의 이름값을 굳게 믿었던 아버지, 이사할 때마다 까치 그림을 모시고 다닌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어와 바자렐리는 유명하기는 하지만 요즘 미술 시장에서 각광받거나 활발하게 거래되는 작가는 아니다. ▦야요이 쿠사마, 요시토모 나라를 비롯한 극소수 작가 작품이 아니면 판화는 별로 인기가 없다. 미술품 감정 평가사의 설명이다. 미술 시장은 작가의 이름이나 왕년의 가격만 믿고 덤비면 안 되는 냉정한 곳이라는 깨달음. 결국 무지가 문제였다.

주식 시장의 개미 같은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미술과 시장을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서울옥션’의 서울 평창동 센터에서 7일 열린 ‘마이 퍼스트 컬렉션 경매’. 중ㆍ저가 미술품 경매인 만큼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초보 컬렉터, 컬렉터를 꿈꾸는 이, 안목 훈련을 하려는 이들이 모였다. 천경자, 이왈종, 배병우, 장 미셸 바스키아, 데이미언 허스트, 다카시 무라카미 등 유명 작가의 작품 약 100점이 1시간30분 사이에 수십만~수천만 원대에 낙찰돼 팔려 나갔다.

최윤석 서울옥션 상무는 “월급을 아끼고 아껴서 미술품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미술품 투자가 재벌가와 부유층이 독점하는 취미 생활 또는 탈세 수단이던 시절이 저물고, 미술 시장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얘기다. 경매에서 만난 회사원 박영미씨는 “1, 2년 지나면 옷장에 처박히는 명품 핸드백 대신 미술품에 투자하려 한다”며 “미술 시장이 어떤지 살펴보러 왔다”고 했다. 일본에서 미술사를 전공하는 이정민씨는 “미술품이 고유의 예술적 가치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평가받고 즉석에서 가격이 매겨지는 장면이 혼란스럽다”고 했다.

7일 서울옥션 '마이 퍼스트 컬렉션'에서 낙찰된 작품들. 사이드쇼의 다스베이더 피규어(낙찰가 50만원,왼쪽부터) 장 미셸 바스키아 ‘Cabeza, from Prtfolio Ⅱ’(4,200만원) 로메로 브리토 ‘무제’(360만원) 요시토모 나라 ‘Doggy Radio’(350만원).


우아한 투자… “보고, 느끼고, 공부하라”

세계 경제 흐름에 울고 웃는 금융 상품, 감가상각 비용이 크고 중고 가격이 확 떨어지는 사치재, 리스크가 큰 부동산… 미술품이 대체 투자품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컴퓨터 모니터의 숫자나 무게로만 존재하는 금융자산이나 금과 달리 취향에 따라 고른 작품을 즐기면서 보유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문제는 세상은 넓고 작가는 많다는 것이다. 모든 미술품이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문화예술 교육컨설팅 업체 에이트 인스티튜트의 박혜경 대표가 제시한 미술 투자 입문자를 위한 현실적 팁.

①원로 대가의 회화, 드로잉, 소품에서 시작하는 게 안전하다. 판화보다는 사진이 낫다.

②저평가된 젊은 작가, 미술계에서 검증 받았지만 아직 회고전을 열지 않은 작가를 부지런히 찾아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언젠가 뜨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자.

③사려는 작품이 작가의 작품 세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자. 작가의 화집을 살펴보고 공부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④스스로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면 경매사를 택하라. 현 시점에 가장 잘 팔릴 만한 작품들이 세심하게 선별돼 나온다. 경매사가 출품 가격을 낮추려 하기 때문에 합리적 가격에 좋은 작품을 구할 기회가 많다.

⑤취향이 분명하고 안목에 자신이 있다면, 또 장기 투자를 고려한다면 화랑으로 가자. 역량 있고 검증된 화랑이 개최하는 개인전과 회고전을 노려라. 다양한 전시를 찾아 보고 자신과 취향이 맞는 화상을 만나라.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화랑협회 주최 '2017 화랑미술제'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인간의 가장 수준 높은 정신을 감각적으로 구현해 내는 능력’(헤겔) ‘삶의 긍정이자 축복, 삶을 완성시키는 것’(니체) 그런 예술의 환금성과 시장성을 따지는 게 여전히 불편한가. 그러나 예술은 열심히 그리고 만들고 찍어 내는 예술가들의 열정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미술을 사랑하는 이들이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고 후원해야 한다. 화랑에서, 경매에서, 아트 페어에서, 온라인 상점에서 치르는 가격은 신진 작가, 젊은 작가, 가난한 작가에 대한 투자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한 투자다. 침실에 건 화사한 꽃 그림을 보면서, 거실 장식장에 놓아 둔 백자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면, 당장 대박이 나지 않아도 즐겁지 아니한가.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판결요지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3291

수도수급권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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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고는 2015년 5월 18일과 2015년 5월 29일 원고 조합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을 해줌으로써 쟁점 토지에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이 설치되리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④ 피고는 2015년 6월 2일 울산광역시장에게 원고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으로 ‘2007년 6월 14일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 당시 사업부지는 공동주택지로 확정되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고, 사업부지인 4필지의 체비지 소유권은 원고조합에 있다. ○○지구의 기반시설 중 도시가스, 통신, 상하수도, 전기는 완료되어 있고, 도로 중 일부 구간은 아파트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원고 조합은 2015년 9월 7일 피고에게서 ‘○○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가스 정합시설을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완충녹지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계부서(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와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 가스 정압시설 설치는 공동주택 입주 6개월 전에 공급업체인 ○○도시가스에 신청하면 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에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들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⑤ 사업부지는 ○○지구 내에 위치하여 피고 소유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설령 피고 소유 토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통과하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⑥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은 도로부지 지상이 아니라 지중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큰 어려움 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잔여 공정을 진행하거나 ○○지구 내 다른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다.

⑦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정률이 87%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다른 부지를 선정하여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 아파트의 사용승인이나 입주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장가치가 아닌 이유

[the300][이주의 법안]①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법'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장가치가 아닌 이유

‘부동산 공시가격’ 하면 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야에서 활용된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10개 복지분야, 개발부담금 등 4개 부담금 산정 기준, 도로점용료 산정을 비롯해 민사소송 소가 산정 등 18개 행정 목적,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8개의 조세, 보상평가·분양가격 산정 등 20개 부동산 평가…. 무려 60개 목적으로 공시가격은 활용된다.

1300만명이 넘는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결정하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병역감면에도 활용되고 있으니 부동산 보유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3종류다. 출발은 토지가격이었다. 과거에는 보상을 위해 건설부가 기준시가를 공시하고 내무부는 지방세를 걷기 위해 시가표준액을, 국세청은 국세를 걷기 위해 기준시가를 정했다.

제각각의 지가 체계는 1989년에 지가공시법이 제정되면서 일원화된다. 공시지가 제도의 탄생이다. 공시 가격은 시세를 반영해 정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공시지가는 기존 과표기준과 연속성 때문에 매우 낮은 현실화율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시세상승 비율보다 공시가격을 많이 올리면 국민의 세 부담이 대폭 늘고 복지수급자들이 탈락하는 문제 등 개선의 어려움이 있었다. 글로벌 경제위기 같은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 여건 등도 공시지가를 올리는데 압력으로 작용했다.

2005년에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은 공시가격으로 일원화됐고 일반건물과 주택 외 건물에 대해서만 국체청의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법’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유형별·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정부 차원의 공식 통계조차 작성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사하도록 하고 유형별·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해 공시가격의 합리화와 조세 형평성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장가치가 아닌 이유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가?”=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단독주택이 50% 수준이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서울 강북지역이 70%, 강남지역은 60% 정도다. 국토부의 관행혁신위원회는 장기적으로 90% 이상까지 반영돼야 한다고 개선권고를 했다.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 뿐 아니라 형평성도 문제이다.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라는 3가지 유형과 17개시도, 9억원을 기준으로 한 지역, 가격대 등의 사이에서 현실화율이 차이난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현실화율이 낮다. 시세 파악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토지나 단독주택도 낮다. 고가부동산과 특수부동산의 현실화율을 올리는 등 유형, 지역, 가격대간 공시가격의 형평성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이 법은 타당한가?”=현행 공시가격은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년대비 변동률을 중점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유형간, 지역간, 용도간, 가격대별 공시가격의 현실화 수준 차이는 수평적·수직적 불평등을 만든다.


당연히 과세 형평성 문제로 직결된다. 하지만 실거래가 반영률을 올리는 것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그동안 축적된 실거래 자료의 대표성이 낮고 데이터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반대도 있다.


이 문제는 과세목적의 시장가치와 공시가격을 개념적으로 분리할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가치가 아니라 조세저항을 감안해 하향조정된 가격임을 국민들에게 알려 논란을 잠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실행 가능한가?”=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의 유일한 공적 부동산 조사통계 자료로서 활용 영역이 지속적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 14.5%에 이른 가파른 고령화는 향후 소득세보다 재산 보유세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보유재산의 가치판단 기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80%를 반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여당 뿐 아니라 야당도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형평성 개선에 의지를 같이하고 있다.

전국의 지가는 2010년 11월 이후 92개월 연속 상승했다. 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 정책 뿐 아니라 경제·사회정책을 조절하는 손잡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나 과세표준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은 불평등을 줄이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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