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풍권에 관한 연구-미국의 풍력발전단지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풍력발전단지의 급증으로 인하여 통풍권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통풍권은 토지소유자들, 인지자들 및 풍력발전업자들에게 중요한 법적 논쟁, 법정책적 문제 및 기회와 경제적인 위험들을 야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통풍권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는 통풍권에 대한 분쟁과 연구는 국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업윈드 터빈은 인접한 다운윈드 터빈에 부는 자연풍
에 영향을 미치는 후류를 야기하여 다운윈드 터빈의 에너지 생산을 감소시킨다. 후류효과와 통풍권을 위한 미국에서의 가장 좋은 정책은 일본과 영국에서의 일조권에 적용된 유사한 법규들을 참조하여 통풍권을 법리구성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최대다수를 위한 최대한의 깨끗하고 재생가능한 풍력에너지를 극대화하고,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자처럼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조화시키고, 합리적인 수인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법정책이 ‘공리주의’적 토대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인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통풍권을 법리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의 여지가 있는 자원의 접근에 수인한도를 설정하는 면책적인 요건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일본이나 영국의 일조권 법리를 적용하는 미국의 태도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도 일조권 법리가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조권 법리와 선진외국의 일조권 법리를 조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조권의 영국 판례는 통풍권자가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통풍량을 정량화하여 통풍방해를 억제하기 때문에 국내의 통풍권 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 대체에너지 정책은 선점자에게 과도한 통풍권을 부과하여 공평과는 상반된 측면도 있으므로 일본에서의‘인지자간의 권리의 조화로운 구성’법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도 권리남용 법리가 있기 때문에 통풍방해를 평가할 때 우리 민법의‘권리남용’법리를 적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이 경우에 통풍방해를 야기하는 권리남용을 해석할 때‘이론상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에서‘당사자들이 직면한 특별한 사회질서적 상황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여지도 있게 된다. 또한 국내에서 통풍권의 수인한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수인한도에 대한 예측가능한 기준을 설정하면 개발업자나 공동체의 이익에 효과적일 수 있다. 결국 통풍권에 관한 법정책은 인지자와 풍력개발업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해석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고 공동체의 복지를 위하여 공리주의적 토대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주제어 : 통풍권, 일조권, 조망권, 풍력터빈, 후류효과, 불법방해, 손해배상, 수인한도



법제원고-통풍권에 대한 연구 03-김영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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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1. 선고 20141178 판결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같은 항 제3)’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등 관련)

안건번호
18-0182
회신일자
2018-06-11

1. 질의요지


농산물 및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지목이 전(田)인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1)에 따른 창고를 건축하고 그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한 경우

가. 해당 창고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표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나. 해당 창고 건축을 위한 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2. 회답

가. 이 사안의 창고는 창고시설에 해당합니다.
나. 이 사안의 창고 건축을 위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서는 건축물 용도의 하나로 창고시설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창고”를 “물품저장시설(「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물품”이란 일정하게 쓸 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저장”이란 물건이나 재화 따위를 모아서 간수하는 것을 각각 의미하므로,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 사안의 농산물 및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시설의 하나인 “창고”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는 축사 등 동물 관련 시설을,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서는 작물 재배사 등 식물 관련 시설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창고가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른 작물 재배사(마목), 종묘배양시설(바목),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사목),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아목) 중 어느 하나에 속해야 할 것인데, 이들 시설은 식물을 키우고 “자라나도록 하는 시설”이므로 농작물 등의 “보관 창고”는 그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가축용 창고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호 나목) 농작물 창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창고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제1조) 반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규정하여(제1조) 그 규율대상을 달리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의미하므로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이 사안의 창고를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면서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시설 명칭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제7호, 이하 “건축물 지목변경사업” 이라 함)과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제8호가목, 이하 “창고시설 용지조성사업”이라 함)을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지목변경사업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또는 공부상 변경되었다면 그 건축시에 실제로 토지에 대한 절토ㆍ성토 등의 물리적 개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반면,3)3)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153 판결례 참조 창고시설 용지조성사업은 창고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아 그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두 개발사업은 서로 사업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지목변경사업은 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되나 “창고시설”은 제외되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별표 2) 반면, 창고시설 용지조성사업에는 그 대상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에 한정되어 두 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 지목변경사업은 창고시설을 제외한 일정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해 그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를, 창고시설 용지조성사업은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창고로 사용될 토지에 대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시행된 경우를 말하고, 이 사안은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이므로 건축물 지목변경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창고 건축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창고시설 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창고 건축과 그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고 해당 토지에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절토ㆍ성토 등의 부지 조성과정을 거쳐 해당 창고를 건축했다면 그 창고 건축 과정에서 창고시설 용지조성사업의 시행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 라. (생 략)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 9. (생 략) ② ∼ ⑩ (생 략)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ㆍ③ (생 략)
[별표 1]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시설의 종류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가) ∼ 라) (생 략) 가. (생 략)
나.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1) 창고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거나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주를 포함한다)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나) (생 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1. ∼ 17. (생 략)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19.ㆍ20. (생 략)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22. ∼ 29. (생 략)
개발이익환수법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 6. (생 략)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사업 종류근거 법률 및 사업명비고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가.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① ∼ ④ (생 략) ⑤ 영 별표 1 제7호의 근거 법률 및 사업명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에 따른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관계 법령>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18호‚21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별표1]제5호나목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5항‚제6항



충남연구원, 도내 소상공인 빅데이터 분석지도 발간

작성자
홍보담당
작성일
2018-05-10 09:59

충남연구원, 도내 소상공인 빅데이터 분석지도 발간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 전국 20.0%, 충남 28.2% 증가-



<위, 2017년 충남 읍면동별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 아래, 2015-2017년 충남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 변화>

2017년 충남지역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는 총112,413개로 2015년 87,677개보다 2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충남연구원은 2015년과 2017년 기준 약 450만 건의 전국 소상공인 위치기반 빅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이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분석한 충남정책지도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 현황과 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지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는 2015년 대비 20.0%(400,999개) 증가한 2,409,843개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상가업소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시군구는 서울시 강남구(35,442개), 제주도 제주시(30,322개), 인천시 남동구(25,207개)였고, 하위 3개 시군구는 경북 울릉군(571개), 경북 영양군(705개), 경북 군위군(978개)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충남 소상공인 상가업소는 모두 112,413개로 전국 시도 가운데 8위 수준이며, 이는 2015년 대비 28.2%(24,736개) 증가한 수치이다.

충남 시군별로 비교해보면, 상가업소가 많은 상위 3개 시군은 천안시(31,613개), 아산시(13,123개), 당진시(8,717개)였고, 상가업소가 적은 하위 3개 시군은 계룡시(1,651개), 청양군(1,671개), 서천군(3,099개)이었다.

또한 읍면동 중에서는 홍성군 홍성읍(3,581개), 논산시 취암동(3,356개), 천안시 신안동(2,851개)이 가장 많았으며, 서천군 시초면(4개), 부여군 충화면(9개), 부여군 옥산면(11개)이 가장 적었다.

충남 시군별 상가업소 수 증가율에서는 아산시(38.6%), 공주시(35.5%), 금산군(35.3%)이 상위 3개 시군으로, 하위 3개 시군은 천안시(22.0%), 태안군(22.7%), 서천군(22.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읍면동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읍면동은 홍성군 홍북면(100.5%), 서산시 성연면(88.5%), 금산군 남이면(85.0%)으로, 상가업소 감소율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읍면동은 서천군 시초면(-20.0%), 부여군 옥산면(-15.4%), 서천군 문산면(-11.5%)으로 나왔다.

연구책임을 맡은 충남연구원 최돈정 초빙책임연구원과 박정환 연구원은 “이번 정책지도와 같은 충남 소상공인 빅데이터 연구는 처음”이라며 “차후 소상공인 업종별, 시기별, 공간단위별 변화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문의 : 최돈정 초빙책임연구원 041-840-1241, 010-5021-7260



토양오염물질 관리항목에 다이옥신, 크롬 등 추가..총 24종




토양오염물질 관리대상 항목에 다이옥신, 크롬, 1·2-디클로로에탄이 추가된다.

개정안은 현행 21종인 토양오염물질 관리대상에 다이옥신, 크롬, 1·2-디클로로에탄 등 3종을 새롭게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앞으로 매립 중인 부지 등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라도 토양정밀조사나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용도 구분 안 된 토지도 정밀조사 가능
도로·철도 부지 오염 땐 위해성평가 후 조치.. 정화 비협조 시 200만원 과태료
© News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토양오염물질 관리대상 항목에 다이옥신, 크롬, 1·2-디클로로에탄이 추가된다. 또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도 토양정밀조사나 정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21종인 토양오염물질 관리대상에 다이옥신, 크롬, 1·2-디클로로에탄 등 3종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물질이 24종으로 늘어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물질에 대해서도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토지의 용도에 따른 종류가 구분되지 않았더라도 토양오염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앞으로 매립 중인 부지 등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라도 토양정밀조사나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화 책임자로 있는 오염부지에 '공익상 필요부지'를 새롭게 추가해 토양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상 필요부지란 도로나 철도 등 시설물이 있는 부지로 해당 부지가 오염됐을 경우 정화를 위해 시설물을 철거해야 해 국민불편 등 공익에 지장을 주는 부지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Δ국가가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환경부 장관이 정화하는 부지 Δ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어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Δ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오염부지 등만 위해성 평가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다.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는 공익상 필요부지에 오염이 발생했을 때 위해 정도를 평가해서 절감이나 차감 조치를 한 뒤 여건이 됐을 때 정화작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자체 위해 정도 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환경부 위해성평가검증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 및 점유자가 정화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라 토지 소유 및 점유자가 정화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양오염 관리기반이 한층 강화돼 국민이 보다 안전한 토양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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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신용위험의 가격 추정과 Merton모형의 유효성 (2004년 논문, 각자 찾아보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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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31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896]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의미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토지의 용도변경’의 의미 및 이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토지의 실제이용상황이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문언과 취지, 특히 위 법 규정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평가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어느 토지에 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면 그 후 단순히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에서 말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 함은 지목변경 전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져서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 후의 그것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토지를 의미한다. 


       


[2] 지적법 제2조 제7호는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적법에서 말하는 지목과 관련된 토지의 주된 용도라 함은 지목 구분의 원인이 되는 토지의 실제이용상황을 의미하는 것인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연히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토지의 용도변경’이라 함은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지적법상의 지목분류 기준인 토지의 실제이용상황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그 토지의 용도변경에는 그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토지의 실제이용상황이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제3호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제3호, 지적법 제2조 제7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외 1인 

                 

【피고, 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5. 18. 선고 2006누37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4조 제1항은 “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유형의 하나로 제3호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 특히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평가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어느 토지에 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면 그 후 단순히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 함은 지목변경 전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져서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 후의 그것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토지를 의미한다. 


              

한편, 지적법 제2조 제7호는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적법에서 말하는 지목과 관련된 토지의 주된 용도라 함은 지목 구분의 원인이 되는 토지의 실제이용상황을 의미하는 것인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 한다)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연히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토지의 용도변경’이라 함은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지적법상의 지목분류 기준인 토지의 실제이용상황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 토지의 용도변경에는 그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토지의 실제이용상황이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토지의 용도변경’이라 함은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고,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나머지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대하여는 전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주유소가 건축되어 있다가 철거된 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된 것이어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것이라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또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과 같이 기존의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목변경이 아니라 토지 자체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둔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2014. 8. 28. 선고 20131469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의미


 

[2]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의 귀속 주체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수탁자)



[1]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나,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 증가분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고려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2]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으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므로(신탁법 제27),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은 해당 개발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수탁자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실질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 판례

정부 '미술품 감정인력 양성 사업' 비하인드...워크숍 개최

등록 2018-01-26 10:48:36
【서울=뉴시스】 지난 25일(목)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술품 감정인력 양성사업 결과공유 워크숍에서 김선영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가 인사말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현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종합적인 미술품 감정 기반 구축을 통한 한국 미술 진흥을 위해 2015년부터 미술품 감정기반 구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미술품 감정기반 구축사업은 차세대 감정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미술품 감정인력 양성’,미술품 감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 및 과학적 분석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과학적 분석 방법 연구 및감정시스템 개발’, 내실 있는 작가 연구 지원 및 온라인 아카이빙을 통해 한국 근현대 미술 자료축적을 위한 ‘작고작가 전작도록 발간지원’ 및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을 진행한다.

 지난 25일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는 미술품 감정인력 양성사업 결과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해 2017년 ‘미술품 감정인력 양성사업’은 문화 희소 인력인 차세대 감정가 육성을 목표로감정 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미술품 감정 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미술품 감정가 혹은 예비 인력의 전문성 및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프로그램 참가지원,미국감정가협회(AAA) 협력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했다.

 이 날 자리에서는 김미정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이사가 미술품 감정평가보고서 작성과 USPAP(표준감정평가기준), 김소연 이화여자대학교수가 미술품 시가감정의 요소와 이해에 대해 설명했다. 또 김인아 한국미술품감정협회실장이 감정 조사 방법론에 대해 강연했다.

 미술품 감정은 미술품에 대한 진위 판정(authentication)과 시가·가치 평가(appraisal)로 구분된다. 미술품의 진위 판정과 시가·가치 평가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각 판단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가 다른 전문 영역이다. 그동안 미술품 위작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전문 감정인의부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어 왔다.

 전문 감정인 양성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


 한국미술품감정협회에 따르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차세대 감정 전문 인력 양성(진위 감정)을 위한 교육 과정을 지속해 왔다. 미술계 각 분야 전문가(미술사가, 학예사, 복원전문가, 미술시장종사자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차세대 감정위원으로서기존 감정위원들과 함께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서 진행하는 실제 감정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을 개시하는 성과를 보였다.

 한국미술품감정협회는 "감정위원을 보강하고 세대교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미술품 감정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기존 감정가들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보다 일신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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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술품 감정인력 양성사업 결과공유 워크숍에서 (왼쪽부터 박숙희((주)신세계백화점 수석큐레이터, 김인아(한국미술품감정협회 실장), 김소연(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필(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교수), 김미정(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이사))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미술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미술품의 자산 평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가·가치 평가가의 인력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고 객관적 지표를 제시해야 하는 시가 감정은 진위 감정과 다른 차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런 추세속에 한국미술품감정협회는 지난해 8월 23~11월 15일까지 '2017 미술품 시가 감정 아카데미'를 운영, 시가 감정 전문가를 육성했다. 수강자는 교육 과정을 공고하여 지원자 중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들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교육 대상자 12명을 선발했다. 미술기관 종사자, 경매회사 종사자, 변호사, 금융계 종사자, 부동산 감정 평가사, 갤러리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다.

한편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미술품 감정인력양성 사업'결과 자료집을 발간했다.

국내외 감정사업과 미술품 감정의 모든것이 담겼다. ▲한국 근현대 동양화 감정 교육프로그램 진행 결과보고(최문선),▲ 한국미술품감정협회 ‘미술품 시가 감정 인력 양성 전문 과정’결과 보고(김기리),▲게티 보존연구소의 아크릴 표면 클리닝 워크샵(진지영),▲국제 감정사 협회(ISA)의 미술품 시가 감정 코스(전지윤),▲미국감정가협회 프로그램으로 본 미술품 시가감정 동향 및 이슈(정연진), ▲미국감정가협회의 ‘미국감정평가실무기준(USPAP)’을 중심으로(이호숙),▲역동적인 변화의 글로벌 미술 시장(김윤섭),훈련된 안목과 세밀한 조사를 통한 감정 조사 방법론(김인아),▲온라인 카탈로그 레조네를 활용한 진위 감정(김주삼),▲미술품 시가 감정의 가치 요인(김소연),▲미술 시장에서의 법과 윤리(이필),▲공공의 신뢰를 높이는 미국감정평가실무기준(USPAP)(조인애),▲미술품 거래의 2차 시장, 경매(박숙희)▲뉴욕의 갤러리, 판매와 생산의 다양화를 모색하다(조은정),▲미국의 미술품 감정평가보고서 작성과 USPAP(김미정),▲ 손상·손실된 미술품의 감정(염혜정)이 실렸다.

 h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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