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체에너지 정책은 선점자에게 과도한 통풍권을 부과하여 공평과는 상반된 측면도 있으므로 일본에서의‘인지자간의 권리의 조화로운 구성’법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도 권리남용 법리가 있기 때문에 통풍방해를 평가할 때 우리 민법의‘권리남용’법리를 적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이 경우에 통풍방해를 야기하는 권리남용을 해석할 때‘이론상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에서‘당사자들이 직면한 특별한 사회질서적 상황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여지도 있게 된다. 또한 국내에서 통풍권의 수인한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수인한도에 대한 예측가능한 기준을 설정하면 개발업자나 공동체의 이익에 효과적일 수 있다. 결국 통풍권에 관한 법정책은 인지자와 풍력개발업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해석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고 공동체의 복지를 위하여 공리주의적 토대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주제어 : 통풍권, 일조권, 조망권, 풍력터빈, 후류효과, 불법방해, 손해배상, 수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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