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물질 관리항목에 다이옥신, 크롬 등 추가..총 24종




토양오염물질 관리대상 항목에 다이옥신, 크롬, 1·2-디클로로에탄이 추가된다.

개정안은 현행 21종인 토양오염물질 관리대상에 다이옥신, 크롬, 1·2-디클로로에탄 등 3종을 새롭게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앞으로 매립 중인 부지 등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라도 토양정밀조사나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용도 구분 안 된 토지도 정밀조사 가능
도로·철도 부지 오염 땐 위해성평가 후 조치.. 정화 비협조 시 200만원 과태료
© News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토양오염물질 관리대상 항목에 다이옥신, 크롬, 1·2-디클로로에탄이 추가된다. 또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도 토양정밀조사나 정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21종인 토양오염물질 관리대상에 다이옥신, 크롬, 1·2-디클로로에탄 등 3종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물질이 24종으로 늘어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물질에 대해서도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토지의 용도에 따른 종류가 구분되지 않았더라도 토양오염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앞으로 매립 중인 부지 등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라도 토양정밀조사나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화 책임자로 있는 오염부지에 '공익상 필요부지'를 새롭게 추가해 토양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상 필요부지란 도로나 철도 등 시설물이 있는 부지로 해당 부지가 오염됐을 경우 정화를 위해 시설물을 철거해야 해 국민불편 등 공익에 지장을 주는 부지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Δ국가가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환경부 장관이 정화하는 부지 Δ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어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Δ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오염부지 등만 위해성 평가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다.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는 공익상 필요부지에 오염이 발생했을 때 위해 정도를 평가해서 절감이나 차감 조치를 한 뒤 여건이 됐을 때 정화작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자체 위해 정도 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환경부 위해성평가검증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 및 점유자가 정화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라 토지 소유 및 점유자가 정화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양오염 관리기반이 한층 강화돼 국민이 보다 안전한 토양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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