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오염토 매립문제, 해결점 찾나?

  • 최정규
  • 승인 2019.09.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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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중재 나서
 

군·업체, 권고안 긍정적 검토



임실군과 토양정화업체간 갈등을 빚어온 임실 오염토 매립문제가 해결점을 찾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가 중재에 나섰고 권익위의 권고안을 군과 업체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다.



24일 권익위와 임실군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임실 관내에 있는 ㈜삼현이엔티의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과 부지를 임실군에서 매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매입한 부지에 공익시설을 건립하고, 시설폐쇄로 인한 업체의 피해보상도 함께 권고했다.



익위는 “해당 시설은 허가 당시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되었다”면서도“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라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 내지는 반대여론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그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그동안 군과 업체는 오염발생 차단시설 강화를 통한 시설운용, 관내에 별도의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을 마련하는 방안, 군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 등 3개의 방법을 논의해왔고 최종적으로 군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의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모두 동의하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한 전남 담양군의 사례도 있어 참고할만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현이엔티는 권익위에 “임실군에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



불편 해소 등 공익 증진적 측면에서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게 됐다”면서 “군이 해당시설을 수용한 후 매수보상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에 군과 업체 모두 권익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긍정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를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부지와 시설에 대한 가격을 감정해줄 3곳의 업체 추천을 요구했다. 군은 추천된 업체가 평가한 가격에 대한 평균가로 삼현이엔티의 부지와 시설을 모두 매입할 방침이다.



손석붕 임실군 환경보호과장은 “토지 가격에 대한 감정이 끝나면 업체와 본격적인 협상테이블을 만들 것”이라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 등 업체에 대한 행정 및 법적 조치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소재의 삼현이엔티는 지난해 10월 임실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한 뒤 대구의 오염토를 반입했다. 업체 허가 과정에서 전북도와 임실군의 승인은 없었다. 토양정화업에 대한 허가권이 광주광역시에 있어서다. 인근 주민들은 “청정 옥정호에 오염토양업체가 왠말이냐”며 반발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군은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시가 허가한 업체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토양정화업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을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했지만 법원이 “심민 임실군수와 임실군민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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