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AI와 구제역 등 가축 살처분으로 인해 매몰지역 땅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린바 있는데요.

이른바 '못 쓰는 땅'이 됐는데도 마땅한 보상기준도 없어 분쟁이 늘어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I와 구제역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면서 가축 살처분 매몰지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이후 전체 매몰지 1200여 곳 가운데 4분의 1은 경기도에 집중됐습니다.

육류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에 우리나라 축산·양계 농가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살처분한 가축 수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땅값이 떨어진 매몰지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못 쓰는 땅'이 된 지역의 농민들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인터뷰> 경기도 A 농장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놓은 거니까요. 여기 이 땅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해서 매몰한 매립지니까 몇 년 몇월부터 몇 년 몇월까지 사용을 금지한다고 써있거든요. 보상에 대한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일부 지자체는 가축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몰지 땅값에 대한 보상은 요구하지 말라는 통보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B씨 / 구제역 매몰지 감정평가업무 담당


“농장주하고 계약서 같은 것을 써요. 사인(서명)하는 내용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식으로 되어있어서 땅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소송을 걸 수 없는 것이에요.”


지방세 납부 기준인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가축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병원균이나 침출수 등 환경오염으로 쓸 모가 없어진 땅에 세금만 비싸게 물리고 있는 겁니다.


원인은 AI와 구제역 농민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법에 이 같은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매몰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을 하지는 않고요. 살처분 했을 때 살처분 가축을 매몰하는 것은 가축 소유자가 하게되있어요. 소유자가 자기땅에 묻는데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AI와 구제역에 따른 매몰지역은 5년 이상 발굴과 땅 이용이 금지되고 건축용도까지 제한됩니다.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매몰되는 땅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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