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21191, 21207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과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다시 동일한 보증금액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이 2015. 5. 13. 신설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시행되기 전에 종료되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이 권리금의 반환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통한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시행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위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과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5. 11. 13. 대통령령 제26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다시 동일한 보증금액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이 2015. 5. 13. 신설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가 시행되기 전에 종료되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이 권리금의 반환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통한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구 상가임대차법 부칙(2015. 5. 13.) 제3조에 따르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그 규정의 시행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되는데,
1) 甲과 乙이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위 시행일 전에 이미 종료된 점,
2) 위 임대차의 보증금액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고 정한 구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은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시행일 현재 甲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임대차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시행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위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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