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2018. 8. 24. 선고 201721191, 21207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임차인 이 임대인 과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다시 동일한 보증금액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이 2015. 5. 13. 신설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시행되기 전에 종료되었는데, 을 상대로 이 권리금의 반환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통한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시행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위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임차인 이 임대인 과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5. 11. 13. 대통령령 제26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2조 제1항 제3호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다시 동일한 보증금액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이 2015. 5. 13. 신설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10조의4가 시행되기 전에 종료되었는데, 을 상대로 이 권리금의 반환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통한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구 상가임대차법 부칙(2015. 5. 13.) 3조에 따르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그 규정의 시행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되는데


1) 甲이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위 시행일 전에 이미 종료된 점


2) 위 임대차의 보증금액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고 정한 구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은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시행일 현재 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임대차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시행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위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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