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문화재) 감정평가 가치의 성격


그림 감정평가와 관련된 평가방법이나 관련규정(감칙 이외), 실무기준 등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술품 감정평가를 해본 사례가 있나요?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3(감정평가업자의 의무) 제1호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정평가실무기준 300 감정평가 의뢰와 수임 2 수임제한 이유 제5호 및 제6호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의뢰받은 감정평가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임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제5호 및 제6호는 사회윤리에 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임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림이나 고서화, 공동품 등은 진위여부의 파악이 사실상 곤란하며,


 sbs스페셜에서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에 대한 위작여부에 대하여 방송한 적이 있었답니다. 따라서 그림이나 고서화, 공동품은 전문가도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한데 감정평가사가 과연 진위여부를 파악할수 있을런지가 의문시되며, 설사 진위여부를 파악한다해도 그림, 고서화, 골동품 등은 희소성 또는 품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심하므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또 감정평가를 한다면 동산은 감칙 21(동산의 감정평가)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는 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유사물건의 거래사례 파악도 불가능하고 더구나 시점수정과 개별요인비교 역시 불가능



감평규칙 5(시장가치기준 원칙)①항에 의하면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같은조 제②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공시법 2조 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합니다.



그림은 통상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거래되는 경우는 드물고 화가들이 화랑에 판매위탁하여 거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림의 경매시장에서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되는 방법의 경매를 통하여 거래되는바 소유자(화가)의 의사보다는 매수자(응찰자)의 의견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므로 시장가치외의 가치라고 보여집니다.




미술품 감정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pdf




한국미술품 감정평가원 http://www.artprice.co.kr




   


  •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한국 근현대미술 감정 10년> 출간
2013년은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이 미술품감정 평가를 시작한지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술품감정을 독자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뜻있는 미술계 인사들이 2002년 설립하여 미술품감정을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이런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한국 근현대미술 감정 10년>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10주년 백서를 내며

1 한국 미술품 감정 평가 10년을 말한다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10주년 기념 좌담

2 감정 평가 10년의 주요 이슈들

박수근의 <빨래터> 위작 논란 - 오광수(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감정위원)
이중섭의 <물고기와 아이> 위작 사례 - 서성록(한국미술품감정협회 회장)
한국미술품감정협회를 통해 발굴된 걸작들 - 김이순(홍익대 미술대학원 교수)
미술품 가격 데이터 구축 - 이경은(한국미술품감정협회 연구이사, 아트링크 대표)
작가에 의해 진품이 위작으로 뒤바뀐 사연 - 송향선(감정위원장, 가람화랑 대표)
재 감정으로 위작을 가려낸 경우 - 송향선(감정위원장, 가람화랑 대표)
한국미술품감정 아카데미의 경과와 의의 - 김용대(전 대구시립미술관장, 감정위원)
시가감정 평가의 기준과 현황 - 김인아(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실장)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아카이브 현황 - 김인아(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실장)
과학적 감정의 필요성 - 김상균(누보 미술품 레스토레이션 대표)

3 한국 미술품 감정 평가 결과 현황

평가원 10년의 감정 결과 현황
부록 미술품 감정 평가 목록(2003-2012)
연혁

글/사진 관리자
업데이트 2017.08.28 14:42


 

미술품 감정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pdf
1.32MB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