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북한투자 관련 남북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 해설서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한반도 정세에 발맞춰 북한 투자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발간됐다.
대표 저자인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경우 북한의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한국의 법률도 준수해야 한다"며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이외에 중국 등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외국기업의 형태로 투자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구조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북한 관련 투자 프레임을 짜는 데 필요한 이론적 법제와 실무 지식을 알차게 담았다"고 말했다.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에서는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북한과 한국의 법률을 소개한다. 제 2장에서는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검토가 필요한 북한의 법률을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북한투자 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이 밖에 북한의 투자관련 주요 법률만 모아 한 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한 부록도 추가했다.
문성우 대표변호사는 "남북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법제도적인 인프라 구축 및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북한과 언어적 공통점이 있고 투자법제가 완비된 한국과 한국법률가들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바른 북한투자팀의 다년간 연구로 결실을 맺은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동집필을 맡은 바른 북한투자팀은 문성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와 한명관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를 주축으로 구성됐다. 최재웅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 오희정 외국변호사, 한태영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김용우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최지훈 외국변호사, 장은진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 이지연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 등 정부 유관 부처 고위직 출신, 중국과 아세안 등 북한의 개방모델에 참고가 될 만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설명이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특수평가, 수수료 (감정료) > 미술품 (예술작품) 감정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숨에 읽는 그림 보는 법: 시공을 초월해 예술적 시각을 넓혀가는 주제별 작품 감상법>, 수전 우드포드 지음, 시그마북스, 2019 (0) | 2019.05.11 |
---|---|
명문대 포기하고 이름도 낯선 '한국전통문화대학' 입학한 이유 (출처: 세계일보) (0) | 2019.01.04 |
<난생 처음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0) | 2018.11.06 |
[최문선의 욜로 라이프] 미술품 투자, 즐겁고 보람되지 아니한가 (0) | 2018.10.30 |
일본 미술품 공정평가 단체 설립 뉴스 https://blog.naver.com/dagaboza/100191243105 (0) | 2018.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