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창고시설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단지 중도금, 잔금이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지급되었을 뿐이며, 그 매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창고시설부지의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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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제5호 (실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경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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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2377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미간행]


 

 

【판시사항】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제1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 선고 2010누43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5호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5항 제1호는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매입가격이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두462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피고로서는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의 문언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매매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이번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계 24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매입가격이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친 금액보다 8배 정도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부과종료시점지가보다도 1.5배 남짓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스스로 진입로 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이번일이 요구하는 가격대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의 매입가격은 개발이익이 상당부분 포함된 가격으로서 이를 부과개시시점 당시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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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 지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산정방법

 

일 시  2008.03.31

 

 


질의내용

 


 -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개시시점시 공시지가가 없어 곤란합니다.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 등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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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부담금 개시(종료)시점지가 산정방법 및 공시지가 적용기준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2.03.14 13:27:46

 


 민원내용

 

1. 국정업무 수행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문의사항은 2건으로 LH공사에서 2000.4.8일자로 포항장량택지개발지구 개발승인을 얻어 2010.12.31일자로 준공승인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실거래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공시지가로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알고자 하며,

 

 

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과 관련하여 공시지가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경우 개시 시점이 2000.4.8.이면 공시지가 적용 기준일이 2000.1.1.(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인지, 아니면 1999.1.1. 또는 1999.7.1.(부과개시시점으로 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이 공시지가 적용 기준일 이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처리결과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함)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收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등은 그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1항에 의하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와 같이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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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아닌 공시지가 기준 부과 적법

 

대법원, 개발부담금 매입 가격 아닌 공시지가 기준 부담금 부과 적법 판결...종로구 승소로 르메이에르건설 개발부담금 116억원 종로구에 납부해야

 

 

 

부동산 개발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는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2008년3월부터 4년여간 계류 중이던 개발부담금 부과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9일 르메이에르건설이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 상고를 기각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번 대법원 최종심의 판결로 사업시행자인 르메이에르건설은 종로구에 2008년3월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현재까지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더한 총 116억원 정도를 납부하게 됐다.

당초 소송은 르메이에르건설이 종로구청 앞 르메이에르종로타운 개발부담금 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사업시행 이후 협의 취득한 매입가격과 행정소송 화해를 거쳐 보상한 취득가격을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지난 2008년8월 서울행정법원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을 실제에 가깝게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76억8000만원 정도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는 달리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를 둘러싼 분쟁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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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27 보도 참고자료(게시).hwp

 

130228(조간) '13년 1월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부동산평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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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25013 판결 전세보증금반환등"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

 

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

 

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

 

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

 

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

 

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

 

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

 

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1

2011-15218 표준지 공시지가 취소청구 등(재결일 : 2012. 1. 17.)


【사건의 쟁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다투는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인지 여부

 

 

【재결의 요지】청구인은 2010년 9월 국토해양부장관이 표준지로 선정한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결정되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청구인의 토지에 대해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 처분의 내용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

 

 

【재결의 의미】지금까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투는 행정심판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해 왔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것으로 재결례를 변경


 

 

 

【주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1. 2. 28. 청구인에게 한 표준지공시지가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하향조정하여 달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1. 2. 28. 00광역시 00구 00동 1583-2 대 99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11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6.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4일 가격공시법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여 재검토대상이 아니라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가등이 고지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선의의 국민이 이 사건 처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청구인의 회신은 수긍할 수 없으며, 공시지가는 실지 거래가격을 상회하여 결정할 수 없는 이상 실지 거래가격을 상회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표준지공시지가는 하향조정 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며, 청구인의 거래내역은 객관적으로 확인·증빙할 수 없는 청구인의 단순하고 주관적인 거래사례이고,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관적인 토지거래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표준지공시지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제6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조제1항제1호,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9. 1. 청구외 000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999.8㎡) 및 건축물(3960.3㎡)을 금 2,02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00구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피청구인이 행하는 2011년도 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위한 표준지로 선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11. 2. 28. 이 사건 토지의 2011년 표준지공시지가가 ㎡당 1,060,000원이라고 관보에 공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 9. 1.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금 2,020,000,000원에 취득했고, 해당 부동산의 2010년 과세표준액인 2,841,089,269원을 근거로 ㎡당 당해 토지의 거래가격이 767,754원이라고 하면서 2011년도 표준지공시지가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6. 2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4일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어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유사토지인 00광역시 00구 00동 1578-2번지는 ㎡당 1,246,000원(2010. 1. 26. 거래)에 거래되었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가격공시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감정평가 한 전례 중 같은 동 1574-5번지는 ㎡당 1,090,000원(경매평가, 평가시점 : 2010. 2. 5.), 같은 동 1577-9번지는 ㎡당 1,020,000원(담보평가, 평가시점 : 2010. 5. 18.)으로 각 평가된 바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11. 6. 2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4. 피청구인으로부터 법령 상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여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민원 회신을 받았을 뿐이므로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가격공시법 제8조 제1항의 이의신청 절차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점,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제6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및 위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회신을 함에 있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위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11. 2. 28.로부터 180일 이내인 2011. 7. 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위반 여부

 

 

1) 관계법령

가격공시법 제3조는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공시기준일 및 공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는 제1항에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제2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 각호의 사항의 개요 2.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ㆍ절차 및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절차 및 방법 등을 2011. 2. 28. 관보에 공고(국토해양부공고 제2011-158호)한 점, 청구인이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로부터 30일인 2011. 3. 29.이 경과하여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민원회신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1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공고함에 있어 이를 관보에 형식적으로 기재하여 그 소유자들조차 알 수 없도록 한 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다투고 있으나, 가격공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은 관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와 별도로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위 공시지가결정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나 이의신청 제기기간의 진행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서울고등법원 1995.2.28.선고 94구10468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표준지공시지가취소 및 조정요구에 대한 점

 

 

1) 관계법령

 

 

가격공시법 제2조 제5호는 ‘적정가격’에 대하여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는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는 당해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토지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표준지공시지가는 어떠한 경우라도 실지 거래가격을 상회하여 결정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2010. 9. 1. 이 사건 토지를 금 2,020,000,000원에 취득했고,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의 2010년도 과세표준액인 2,841,089,269원을 근거로 할 때 당해 토지의 거래가격은 ㎡당 767,754원이므로 2011년도 표준지공시지가인 ㎡당 1,060,000원은 과도하여 이를 취소하고 하향조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격공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거래사례만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표준지공시지가는 가격공시법 제5조에 의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지 당해 토지의 거래신고액을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가 특수 관계인이 아니고 정상적 절차에 의하여 거래되었으므로 정상거래로서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격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에 반영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의 정상적 절차에 의한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가격공시법 제2조의 ‘적정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가격공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표준지공시지가가 청구인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하향조정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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