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관련 공지사항 |
□ 학교용지 표준지 선정
ㅇ감사원에서는 학교용지 매각평가와 관련, 지역별로 학교용지로서의 공법상 제한에 따른 요인 비교치가 상이함을 지적('12.5월)
ㅇ학교용지 매각평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시·군·구별로 대표성 있는 학교용지 표준지를 1개 이상 선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협조 요청
-학교용지 개별지의 지가산정 시 반드시 학교용지 표준지를 선정·적용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표준지가 과소활용되지 않도록 유의
-또한, 학교용지 표준지 조사·평가시에는 전년도 공시지가 및 인근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여 적정가격 결정 필요
111_감정평가 포커스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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