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유사가격권은 <토지가치의 형성요인이 비슷하여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로 정의하여 그 개념이 아직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지가의 수준이 유사하여 한 개의 권역으로 구획할 수 있는 지역을 통상 '유사가격권'이라 지칭하며, 이러한 지역은 개념적으로는 정의할 수 지만
실제로 지표면상에 구획하고자 하는경우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한다.
우선 지가의 수준이 '유사'하다는것이 어느정도까지 유사함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유사가격권을 구획하는 담당자에 따라, 또는구획 목적에 따라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유사가격권의 수, 구획범위 등이 매우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유사가격권은 지가의수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아니라 자연적경계 (산맥, 하천, 철도, 도로 등)
행정적 경계(시군구/읍면동 경계, 용도지역 경계 등)와 같은 지가 이외의 다른 층위(layer) 수준도 추가로 고려하여야 현실적인 유사가격권 구획이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한번 구획한 유사가격권은 불변이 아니며, 사회구조의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구획한 유사가격권을 지역의 변화 및 발전과정에 맞추어 시의성 있게 갱신할 필요도 있다.
선행 연구로는 표준지와 개별지 간의 가격차이로 유사가격권의 개념을 적용시키려는 연구 (박수홍, 홍성언 2003)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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