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양도무효확인〕
[1]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금융사업부문을 乙 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금융사업부문 양도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금융사업부문을 乙 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 금융사업부문의 자산가치가 甲 회사 전체 자산의 약 33.79%에 달하고 본질가치의 경우 금융사업부문만이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는 점, 금융사업부문은 甲 회사 내부에서 유일하게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문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양도로 甲 회사에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의 일부를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고, 乙 회사는 별다른 양도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甲 회사의 금융사업부문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산과 거래처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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