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판시사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의 취지 및 부과관청이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데에 위법이 있는 경우, 감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일응의 개별공시지가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규정은 부과종료시점지가에 대하여 감정인에 의한 평가방법을 배제하고,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옴으로써 지가산정의 능력과 경험이 있는 부과관청으로 하여금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일응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거기에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여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산정에 있어서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원칙을 관철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부과관청이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에 있어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일응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데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부과관청이 기술적·전문적 판단에 기하여 다시 산정하도록 함이 타당하고, 감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일응의 개별공시지가로 삼을 수는 없다.

중국, 토양 오염 복원 시장 확대
2015년 02월 23일 (월) 16:34:20 홍형정 기자 renews@renews.co.kr

2015년 2월 20일 일본무역진흥공사(JETRO) 상하이 사무소에 의하면 중국이 발표한 '토양 환경 보호 및 종합 처리에 의하면, 토양 보호에 관한 정책 법규, 기준 체계를 서서히 정비해 2015년에 토양 오염 상황을 억제하는 것을 우선 정책으로 시행 한다. 또한 이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발전시켜서 오는 2020년까지 국가 토양 보호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양 오염 복원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토양에 관한 많은 전문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JE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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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이축권 구입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경비인 보상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현행 : 시행령 제12조) 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권 구입비용은 토지의 개발에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축권 이란?

 

인근 지역으로 옮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흔히 용마루 딱지라 한다. 일반 이축권과 도로 이축권이 있다.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건물, 주택이 철거 된 경우나 수해지역으로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축권을 부여하게 된다.  

2015. 2. 12. 선고 20131726 판결 권리범위확인()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이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침해 단계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는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은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침해 단계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방법에 의하여 도출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다.



 

Retail CEO Report_15호 구분점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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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녹색정책
 
부동산 거래시 토양오염 평가제도 추진
오염된 부지 매매전 토양오염조사후 정화책임 명확히 밝힌다
 

기사입력: 2013/05/30 [16:29]   최종편집:  ⓒ 국토매일
 

 

백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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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염된 부지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시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토양환경평가제도의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토지거래 규모가 연간 18억 2,373만 8,000㎡에 이르며 이중 오염 개연성이 큰 공장부지 비율이 1.1%, 주유소의 연평균 양도 양수 건수가 1,152건으로 거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오염된 부지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 또한 줄을 잇고 있다.

 

 

외국은 토양오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하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사전 토양오염조사 제도(연 평균 활용 25~30만 건)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토양환경평가제도는 도입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연 평균 10여건 정도로 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미진한 상태다.

 

 

토양환경평가제도는 부동산 거래 전 대상부지의 토양오염 여부와 범위를 조사하고 확인해 정화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화에 따른 재무적 위험성을 거래비용 등에 반영하는 자율제도다. 평가를 실시한 부지의 양수자와 매수자는 추후 발견되는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면책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수립된 ‘토양환경평가제도 활성화 방안’은 정화책임에 대한 법적 위험성 관리와 정화비용에 관한 재무 위험성 관리에 초점을 두고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토양오염 개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거래 대상 부지의 과거 토양오염 사실, 정화여부, 부지용도 이력 등을 제공하는 ‘토지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지매매 표준계약서’에 토양오염조사 항목을 포함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토양오염을 확인하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함께 토양오염에 기인한 정화비용이 부동산 가치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5월부터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는 금융권, LH공사와도 협력해 부동산 수용 시나 담보권을 설정할 때 자발적으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대책을 통해 부동산 거래시 토양오염조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높이고, 토양오염이 부동산 매매가 결정의 중요인자로 작용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며 “부동산 매매 당사자도 거래 대상 부지의 과거이력조사 등 사전에 토양오염 개연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에 의한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한다면 오염부지 취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 11. 27.자 2014마1099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선적국법) 및 선박이 선적국이 아닌 국가에 나용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

즉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등록을 한 곳이 속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선박이 나용선등록제도에 따라 선적국이 아닌 국가에 나용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6

 

 

나용선(BBC,Bare Boat Charter)

용선계약의 일종으로 용선자가 일정기간 동안 단순히 선박자체만을 임대하는 형태의 용선을 의미하는데 선박임대차(demise charter, charter by demise)라고도 한다.

 

 

항해용선(trip [trip] charter)이나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과는 달리 선장 및 선원의 고용이나 관리, 선박수리, 선박보험, 항해비용 등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용선이다.(항해용선과 정기용선의 경우 선장과 선원이 선주의 고용인이지만 나용선의 경우에는 선장과 선원이 임차인의 고용인이라는 것이 다르다.)

 

 


항해나 기간용선은 선장이나 선원 등의 필요인원, 선구, 기타 선박용품 등 항해에 지장이 없는 조건으로 용선하지만 나용선은 선박만을 임차하여, 선박의 운용과 관련한 인적 및 물적요소 일체에 대하여 용선자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용선자가 선박의 운항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자본력이 약한 운항선사가 선복을 보충하면서 선대를 늘리는 일종의 할부제도 내지 리스제도이다.

 

 


통상 나용선계약은 10-20년의 장기로 체결된다. 그러나 선박임대차계약이 다른 용선계약과는 달리 선박이 임대차될 때 선박에 의한 사용수익권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용선운항비용은 전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며 운항상 제3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또한 임대차 선박은 용선자가 자신의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여 승선시킬 뿐 아니라 굴뚝표식(funnel mark)도 자신의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종류에는 단순 나용선과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등이 있는데 단순나용선은 선원 수출 외에는 그리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매조건부 나용선(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BBC/HP))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는 용선기간이 끝난 후에는 용선자가 자신의 소속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한 나용선을 의미한다.

 

 


구매조건부 나용선은 대개 일단 정기용선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선박의 건조에는 막대한 자본이 투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에 선박건조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며, 용선기간을 장기로 하고 용선료에 선박대금을 포함시켜 용선하여 운항을 하게 되며 용선기간 만료시에는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주로 해외 금융제공자가 편의치적국에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통해 등록한 선박을 연불구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표면상으로는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선박대금을 용선료 명목으로 지불하는데 대금이 완납되는 경우 선박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970년대에는 중고선 도입에 자주 이용되어 왔으나,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조치의 일환으로 중고선 도입이 규제되면서 신조선 확보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산정한 해당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의미

 

 


1.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부담
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그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
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의미
하는지?

 

 


2. 회답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
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
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같은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
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
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
시시점지가”라 한다),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을 뺀 금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부과 종
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산출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가액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서 해당 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더구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종료시점
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료
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는 그 산정 목적, 산정 절차 및 방법 등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안건번호14-0223 회신일자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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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온천업무 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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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3. 선고 201410127 판결 조정결정고시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후문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 2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되, 이 경우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수렴하여 하고, 다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고,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후문은 결정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에도 위 규정에 따라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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