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다.  

1. 법률적인 목적

 

1) 유한책임만 진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 내지 유한회사의 형태를 띠게 되며, 이들은 모두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즉, 개인사업자는 업무수행 중 최악의 경우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대외부채를 부담해야 한다는 부담(무한책임)이 있으나, 법인사업자는 출자증서인 주식 내지 출자증권이 0원이 되어 회수불능 된다는 책임(유한책임)만 부담하면 된다.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및 근로기준법상 대표이사에 대한 양벌규정이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모습이며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유한책임만 부담하면 된다.

 

 

 

2)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영속성 유지 및 위험 분산
법인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즉, 출자를 했다고 하여 반드시 이사, 감사의 직위를 가질 의무는 없다. 따라서 전문경영인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바 경영위험을 분산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2. 세무적인 목적

 


1)세율에 대한 차등

 


매출이익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과세표준이 1천2백만 원 이하 6%, 4천 6백만 원 이하 15%, 8천 8백만 원 이하 24%, 8천 8백만 원 초과 시 35%, 3억 원 초과 38%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2억 원까지는 10%, 2억 원 초과 시에는 20%, 200억 원 초과 22%가 적용되므로 일정매출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출에 따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2) 다양한 비용처리 방안
개인은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양한 비용처리 방안이 강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산하기가 훨씬 용이하다.
 

 

3. 경영상의 목적

1) 신용도 제고

 


법인은 등기부라고 하는 상업장부를 통해 국가가 일정한 정보(상호, 본점소재지, 임원현황, 자본금변동 등)을 관리하고 있고 적기에 갱신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상법 제635조)를 통해 강제하고 있으므로 대외적 신용도 면에서 개인사업자보다는 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은행, 매입처등)은 거래개시에 대한 판단자료로 법인등기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 자금조달의 다양성 및 구조조정의 용이성

 


주식회사는 상환주식,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 다양한 형태의 종류주식과 사채발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또한 기업이 어려울 때는 무상감자, 기업합병 등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재무구조 건전성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자칫 경영권을 탈취당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으나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다양한 선택권이 있다는 점에서 분명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전환 방법에 따른 장단점
 
1. 포괄양수도 방법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별개의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시간,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사업자와 별개로 법인사업자를 설립해야 하며, 설립시 자본금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자본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2. 현물출자 방법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일체를 현물로서 평가받아 이를 법원에 인가받은 후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되며, 개인사업자는 폐업하게 된다. 개인기업은 현금 없이 그대로 평가액을 자본금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자본금 마련에 대한 부담은 없으나, 재산에 대한 평가 및 인가절차에서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이 발생되며, 법원인가시 약 3-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3.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방법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통합하는 방법이며, 개인사업자의 재산관계를 평가 및 인가받아 출자전환하게 되므로 세부 절차는 현물출자와 같다. 단, 본 방법은 법인사업자가 이미 설립되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물출자와는 차이가 있다.

http://nammae.graymain.gethompy.com/bbs/board.php?bo_table=recenttrends1&wr_id=96 (출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2.8, 선고, 97누11577, 판결]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택 기준

 


[2] 1필지의 토지가 현실적으로 여러 용도로 혼재되어 이용되는 경우, 개별토지가격의 산정 방법

 


[3] 주유소 설치를 위하여 1필지의 토지 전체에 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완공 후 준공검사까지 받고 이에 따라 1필지의 토지 전체의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토지 전체의 주용도는 주유소 부지이므로 그 토지의 사실상 이용상황이 주유소 부지, 법면 부지, 3m 가량 낮은 저지인 토지 등으로 구별되더라도 1필지의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토지 특성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본문,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표준지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고시된 표준지 중에서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함이 타당하고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고시된 표준지 중에서만 선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이나 토지가격비준표 등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은 독립한 필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 전체의 특성에 따라 1필지 전체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1필지의 토지가 현실적으로 여러 용도로 혼재되어 이용되는 경우에도 용도별 면적과 가치면을 고려하여 주용도를 판단하고 주용도와 부용도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용도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라 1필지 토지 전체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1필지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되거나 1필지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면적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주유소 설치를 위하여 1필지의 토지 전체에 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완공 후 준공검사까지 받고 이에 따라 1필지의 토지 전체의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토지 전체의 주용도는 주유소 부지이므로 그 토지의 사실상 이용상황이 주유소 부지, 법면 부지, 3m 가량 낮은 저지인 토지 등으로 구별되더라도 1필지의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토지 특성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제2항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제2항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제2항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3442 판결(공1995하, 2813)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공1998상, 919)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공1999상, 133)
/[2][3]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3125 판결(공1999상, 245)
/[2]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8298 판결(공1997하, 3655)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067 판결(공1998하, 2140)
/[3]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0989 판결(공1994상, 837)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9245, 19252 판결(공1994상, 149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51 판결(공1998하, 2126)


【전문】

【원고,피상고인】

손영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

【피고,상고인】

구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6. 12. 선고 95구831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본문,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표준지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고시된 표준지 중에서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함이 타당하고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고시된 표준지 중에서만 선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95. 4. 10.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구미시 임은동 327 대 711㎡보다 1995년도에 표준지로 지정·공시된 임은동 317의15 대 496㎡가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더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비교표준지선정 등의 법리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지가공시법의 관련 규정이나 토지가격비준표 등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은 독립한 필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 전체의 특성에 따라 1필지 전체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1필지의 토지가 현실적으로 여러 용도로 혼재되어 이용되는 경우에도 용도별 면적과 가치면을 고려하여 주용도를 판단하고 주용도와 부용도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용도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라 1필지 토지 전체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1필지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되거나 1필지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면적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필지인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이용상황이 주유소부지, 법면 부지, 3m 가량 낮은 저지인 토지 등으로 서로 구별된다는 이유로 각각의 면적을 측량으로 확정한 다음 위 각각의 토지 면적에 대한 가격배율을 달리하여 지가를 평가하고 그 면적에 따라 이를 가중 평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 전체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검사까지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전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주용도는 주유소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1필지의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토지 특성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1필지인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1필지의 토지에 관한 개별토지가격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서울상권 권리금甲은 강남대로…화곡보다 7배 비싸

3.3㎡당 800만원 육박…잠실·신사·경희대·신림順
`명불허전` 명동, 보증금·임대료선 강남 제치고 1위

  • 박승철,김태성 기자
  • 입력 : 2015.09.18 16:00:07   수정 : 2015.09.20 1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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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도 최고 상권으로 꼽히는 강남대로 상가 권리금이 3.3㎡당 800만원에 달한 반면 화곡동 지역은 3.3㎡당 102만6000원에 그쳐 편차가 약 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보증금 최고 지역은 명동으로 14억3600만원에 달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6~7월 서울 광역상권(강남, 도심, 신촌마포, 기타) 소재 매장용 빌딩에 있는 상가 1000호(권리금)와 5035호(임차보증금과 임대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18일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초선·전주 완산갑)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서울 시내 상가권리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가장 상가 권리금이 비싼 곳은 강남대로였다. ㎡당 239만2000원으로 3.3㎡로 환산하면 788만7000원에 달한다. 33㎡짜리 소형 점포를 넘겨받으려고 해도 임대료와 별도로 8000만원 가까이 부담해야 임차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조사 점포들 권리금 평균도 서울 최고치인 1억7727만3000원을 기록했다. 특히 장사가 제일 잘되는 지상 1층 상가는 2억3750만원까지 치솟았다. 하루 유동인구가 평일에는 20만명, 주말에는 40만명이 몰리는 강남대로의 입지적 장점이 권리금 시세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2위는 잠실로 ㎡당 권리금 평균이 194만7000원, 3.3㎡당 640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제2롯데월드 개장으로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 관광객까지 몰리면서 상가 몸값도 뛰었다. ㎡당 135만3000원을 기록한 경희대와 신림(127만4000원) 사당(124만2000원)이 뒤를 이었다.

신촌·마포 지역에서는 홍대거리와 연남동을 합한 홍대합정 상권 권리금이 ㎡당 105만5000원으로 신촌(60만3000원)을 압도했다.

반면 서울에서 가장 권리금이 낮은 지역은 화곡동으로 ㎡당 34만2000원에 그쳤다. 수유(46만9000원) 장안동(48만6000원) 청량리(60만2000원) 등 강북 대표 구도심들이 권리금 하위 순위를 채우는 '굴욕'을 겪었다.

임대료와 보증금 순위에서는 명동이 강남을 뛰어넘었다. 명동 평균 14억3631만2000원으로 강남대로(9억3693만2000원)보다 약 5억원 더 높았다. 다음으로 청담동 5억8464만8000원, 혜화동 5억2970만9000원 순이었다. 환산보증금은 임대료에 100을 곱해 기존보증금을 더한 것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포함한 종합적인 임차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임대료도 명동이 ㎡당 270만9000원으로 135만2000원인 강남대로보다 비쌌다. 명동에서 20평짜리 점포를 빌리면 월 임대료만 1억80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한편 조사 대상 가운데 권리금이 있는 곳은 377호로 없는 곳(468호)이 더 많았다.
 
특히 4대 상권 중 권리금 평균이 가장 높은 강남은 권리금이 없는 점포 비중이 있는 상가에 비해 2배를 넘었다. 이는 월 임대료만 수천만 원이라 임차인으로서는 도저히 권리금 부담까지 질 수 없는 '알짜' 상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강남역과 명동이 대표적으로, 중저가 화장품이나 SPA브랜드 매장 등 '무권리금' 점포 비중이 다른 곳보다 유독 높은 편이다.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했다"면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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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상가권리금의 손실보상 연구 김경헌.pdf

 

2010. 상가권리금의 손실보상 연구 김경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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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2015년 서울 지역 상가 권리금, 보증금 정보

2015년 서울 상가 권리금 / 서울 상가 보증금


한국 감정원에서 조사한 2015년 서울 지역의 상가 권리금, 보증금에 대한 정보이다. 혹시 자신이 상가를 임대할 일이 있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조사

한국 감정원이 2015년 6~7월 서울 광역상권(강남, 도심, 신촌마포, 기타) 소재 매장용 빌딩에 있는 상가 1000호(권리금)와 5035호(임차보증금과 임대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상가 권리금 정리

지역 ㎡당권리금 평당권리금
강남대로 239만2000원 788만7000원
잠실 194만7000원 640만 2000원
경희대 135만3000원
신림 127만4000원
사당 124만2000원
홍대합정 상권 105만5000원
신촌 60만3000원
청량리 60만2000원
장안동 48만6000원
수유 46만9000원
화곡동 34만2000원 102만6000 원



상가보증금

지역 보증금
명동 14억3600만원
강남대로 9억3693만2000원
청당동 5억8464만8000원
혜화동 5억2970만9000원

 

 

 

http://ssul-tang.blogspot.kr/2015/10/2015.html

 

“상가 권리금 보호는 법원 판결보다 조정으로 해결해야"

  • 조지원 기자

     

  • 입력 : 2015.08.24 19:41 | 수정 : 2015.08.24 20:0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가 권리금 보호 취지대로 효과를 얻기 위해선 조정제도 정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들이 2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변호사대회에 참석해 상가 임대차(권리금)심포지엄을 지켜보고 있다. /조지원 기자
    변호사들이 2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변호사대회에 참석해 상가 임대차(권리금)심포지엄을 지켜보고 있다. /조지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4일 '제24회 변호사대회'에서 상가 임대차(권리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발표자들은 조정 제도를 통해 상가 권리금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상가 임대차(권리금) 심포지엄은 박해식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 김남근 변호사(연수원 28기),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변호사‧연수원 17기), 박세환 국민일보 기자, 이재문 한국감정원 평가심사기준부장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을 포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상가 세입자에게 권리금 회수 시간을 주기 위해 5년간 상가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변호사는 “기존 세입자는 영업 임차권을 넘기면서 권리금을 돌려받고, 신규 세입자는 새로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에서 법원만 분쟁해결기관으로 언급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기관이 분쟁 조정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도 “권리금 관련 분쟁은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텐데 이를 모두 법원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조정 절차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가 장기 임대차를 유도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가 2014년 3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상가 임대차 평균 기간은 1.7년으로 법정 계약갱신 허용기간 5년의 33% 수준에 불과하다”며 “건물주들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점차 상가 임대차 기간이 장기화되면 세입자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www.kreri.re.kr)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시행 2015.6.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02호, 2015.6.26., 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3

    [1] 적용 이자율 구분

     

     

     

    [2] 적용기간 :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출처: 국가법령센터)

    안건번호 법제처-15-0548 요청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15. 9. 30.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안건명 기획재정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 질의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위임에 따라 불합리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주주들간에 이견이 있어,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와는 무관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함.

      ○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함.

      ○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기획재정부를 통하여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6조제1항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3년간의 순손익액을 연도별로 차등가중하여 합산한 뒤에 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하면서도,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같은 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7조의3제1항제6호에서는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불합리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서는 상속개시일 및 증여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내에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운영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 및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항의 입법취지는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거나 미래에도 계속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가지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합리한 경우”란 납세 신고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경우”에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하여 종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던 것을 200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45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제56조제1항을 개정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인 표현으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817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제56조의2를 신설하여 제56조 등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해당 법인의 자산 등을 감안하여 동종 업종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가액과 비교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세자는 국세청에 설치하는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평가심의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입법연혁적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과도한 과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왔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http://www.alio.go.kr/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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