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27. 선고 20121608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 및 상장주식의 시가 결정 방법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권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종가에 의하여 정해진다.

 

 

 

[2]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조합의 중앙회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권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행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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