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5. 선고 2014도13656 판결 〔약사법위반〕
약사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 취지 및 약사법 제44조 제2항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약사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 취지는 의약품 소비자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약국개설자나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 있으므로, 약사법 제44조 제2항의 ‘판매’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 명의 등 거래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판촉, 주문, 배송 등 의약품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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