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보호는 법원 판결보다 조정으로 해결해야"

  • 조지원 기자

     

  • 입력 : 2015.08.24 19:41 | 수정 : 2015.08.24 20:0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가 권리금 보호 취지대로 효과를 얻기 위해선 조정제도 정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들이 2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변호사대회에 참석해 상가 임대차(권리금)심포지엄을 지켜보고 있다. /조지원 기자
    변호사들이 2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변호사대회에 참석해 상가 임대차(권리금)심포지엄을 지켜보고 있다. /조지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4일 '제24회 변호사대회'에서 상가 임대차(권리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발표자들은 조정 제도를 통해 상가 권리금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상가 임대차(권리금) 심포지엄은 박해식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 김남근 변호사(연수원 28기),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변호사‧연수원 17기), 박세환 국민일보 기자, 이재문 한국감정원 평가심사기준부장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을 포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상가 세입자에게 권리금 회수 시간을 주기 위해 5년간 상가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변호사는 “기존 세입자는 영업 임차권을 넘기면서 권리금을 돌려받고, 신규 세입자는 새로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에서 법원만 분쟁해결기관으로 언급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기관이 분쟁 조정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도 “권리금 관련 분쟁은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텐데 이를 모두 법원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조정 절차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가 장기 임대차를 유도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가 2014년 3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상가 임대차 평균 기간은 1.7년으로 법정 계약갱신 허용기간 5년의 33% 수준에 불과하다”며 “건물주들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점차 상가 임대차 기간이 장기화되면 세입자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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