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건물의 가액의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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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5.08.05 09:43:08 처리상태완료 |
항상 민원의 고충에도 충실히 답해주시어 고맙습니다. 저의 민원은 법인 장부에 등재되어 있는 법인의 건물의 가액을 개발부담금 산정할 경우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인장부의 건물의 가액으로 법인세이며 모든 세금을 산정한 건물가액입니다. |
2. 질의요지
- 건물의 보상비 개발비용 인정 여부 및 산정방법?
3. 회신내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
사업구역의 건물은 보상비로 개발비용이 인정되며, 동 시행령 제12조제1항제9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그 산정방법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으
로 산정하고, 기존에 소유한 건물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거나 시가표준
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건물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기존에 소유한 건물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
른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거나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
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개발비용 인정 여부
에 대한 판단은 부가징수권자가 위 규정 및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
은 부가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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