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건물의 가액의 인정여부

성명OOO

등록일2015.08.05 09:43:08

처리상태완료

항상 민원의 고충에도 충실히 답해주시어 고맙습니다.
저의 민원은 법인 장부에 등재되어 있는 법인의 건물의 가액을 개발부담금 산정할 경우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인장부의 건물의 가액으로 법인세이며 모든 세금을 산정한 건물가액입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질의요지

- 건물의 보상비 개발비용 인정 여부 및 산정방법?

3. 회신내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

 사업구역의 건물은 보상비로 개발비용이 인정되며, 동 시행령 제12조제1항제9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그 산정방법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으

 

로 산정하고, 기존에 소유한 건물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거나 시가표준

 

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건물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기존에 소유한 건물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

 

른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거나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

 

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개발비용 인정 여부

 

에 대한 판단은 부가징수권자가 위 규정 및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

 

은 부가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다른 감정평가에 소송 결과도 뒤집혔다 개발부담금 관련 1심 졌던 서울 중구, 2심서 승소2심 재판부,

 

1심 감정평가 대신 중구 측 평가 인정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중구가 개발부담금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벌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 졌던 소송을 2심에서 뒤집은 것이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소송 결과가 뒤집힌 주요 변수가 되면서 감정평가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서울 중구는 수표동 시그니쳐타워 사업시행자인 두산그룹 계열 두산에이엠씨가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사건 발단은 2011년 11월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이 자리에 업무용 빌딩인 시그니쳐타워를 지은 두산에이엠씨에게 중구가 개발부담금 16억1000여만원을 부과하면서부터다.

 

 

△서울 중구가 수표동의 시그니쳐타워 사업시행자와 벌인 개발부담금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시그니쳐타워.

 

 

 

 

 

 

 

 

 

 

 

 

 

 

 

 

 

 

 

 

 

 

 

 

 

두산에이엠씨 측은 개발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2년 2월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중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반면, 시행자는 외부 감정평가사를 통해 시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전후로 토지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가 기준이 된다. 이때 토지가격은 공시지가와 시가 중 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구가 적용한 공시지가는 개발사업 전보다 사업을 마친 후가 더 높았고, 시행자가 적용한 시가는 같은 기간 오히려 더 낮아졌다.

 

 

시행자 측은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낼 수 없다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중구 측은 시행사의 감정평가액이 구 자체 감정평가액은 물론이고 인근 토지거래액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12차례에 걸친 변론 과정에서 자체 감정평가 결과와 인근 토지거래 사례 등을 입증자료로 법원에 제출, 재판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2심에서 승소했다.

 

 

또 시행자 측이 상고를 포기해 이미 납부 받은 개발부담금 16억1000여만원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다.

 

 

문제는 똑같은 땅을 놓고 시행사 측과 구청이 실시한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평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음양화평지인 주 : 아주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전체 평가사가 의뢰인의 needs에 부합하는 가격을 내주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중구 사례뿐 아니라 서로 다른 감정평가 결과로 인한 다툼은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승현 (eyes@edaily.co.kr)

2015. 5. 14. 선고 201311621 판결 손해배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가 그러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입은 손해는 그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취득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정상주가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투자자가 주식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투자자가 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과 매도주가와의 차액 상당)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정상주가를 산정할 때에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위법행위의 영향을 받은 기간(사건기간) 중의 주가동향과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진행되었을 주가동향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위법행위의 영향으로 주가가 변동되었다고 보고, 사건기간 이전 또는 이후 일정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및 동종업체의 주가 등 공개된 지표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사건기간 동안의 정상수익률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사건기간 중의 정상주가를 추정하는 금융경제학적 방식 등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미국 수리권 물권리 보상.pdf

 

미국 수리권 물권리 보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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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28. 선고 2013203901, 203918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1[별표 1] 2()목에서 정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의미(=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의3 1[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1(), (), 2(), (), (), ()(1)의 체계 및 문언, [별표 1] 1()목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항 ()목에서 상한을 별도로 설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별표 1] 2()목에서 말하는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같은 항 ()(1)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를 가리키고, 결국 산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란 같은 항 ()(1)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를 의미한다.

http://www.weeklypeople.co.kr/detail.php?number=1387

 

 

특수 감정평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감정평가사로서 롤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며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분입니다.

2015. 4. 23. 선고 2013211193 판결 부당이득금

 

 

 

[1]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택지에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나 택지를 조성한 근거 법령 등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 산정방법

 

 

 

[2] 공사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직접 조성한 택지에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용면적 50초과 60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였는데,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건축비의 상한가격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건축비 상한가격은 아파트 전체 계약면적 중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고시인 구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1당 건축비 상한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에 지하층 면적에 대한 표준건축비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한 사례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12. 16. 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조 제1[별표 1]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하 ‘[별표 1]’이라 한다)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에 관하여 해당 택지가 공공택지인 경우와 사업자보유택지인 경우를 구분하여 산정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별표 1] 2()2)의 가)호 규정(이하 ‘[별표 1] )호 규정이라 한다)은 문언상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개발된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경우에 직접 적용된다.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택지에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나 택지를 조성한 근거 법령 등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과 공급가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러한 택지를 [별표 1] )호 규정의 공공택지와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주택의 부지가 사업자보유택지임을 전제로 하는 [별표 1] 2()2)의 나)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별표 1] )호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때 택지를 조성한 근거 법령 등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별표 1] )호의 공급가격부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택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만을 분양전환가격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임대사업자에게 택지와 관련된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자가 손실을 입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낮은 가격에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별표 1] )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별표 1] )호 규정의 공급가격택지의 조성원가로 보아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2] 공사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직접 조성한 택지에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용면적 50초과 60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였는데,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건축비의 상한가격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시행되던 구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2002. 12.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72, 이하 표준건축비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1당 건축비 상한가격이 지하주차장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을 제외한 것인 점,

 

 

 

     표준건축비 고시의 근거가 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의3 1[별표 1] 2()(1)()호 이하에서 ()호의 건축비 상한가격으로서 표준건축비에 대한 가산항목을 정하면서 ()호에서 지하층 면적에 대한 가산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비 상한가격은 아파트 전체 계약면적 중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표준건축비 고시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1당 건축비 상한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호에 의한 건축비 상한가격‘()호에 의한 지하층 면적에 대한 표준건축비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한 사례.

오피스 시장 공실률 증가..렌트프리의 역습

아시아경제 | 김종화 | 입력 2015.05.29 13:35 | 수정 2015.05.29 13:35

 

오피스공실률 광화문·을지로 등 중구 심각..2~3년 지나야 안정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빠져나가려는 업체들은 많아요.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합니다. 보통 몇개월간의 무상임대가 단골메뉴죠. 심지어 1년 정도의 임대료 면제조건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물론 더 획기적인 조건을 제시하기도 해요."(G빌딩 관리업체 관계자)

서울 도심에 빈 사무실이 늘어나며 '렌트프리(Rent free, 무상임대)'가 급증하고 있다. 을지로의 신축 오피스빌딩 관리업체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사무실을 채워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연간 최소 2개월, 최대 6개월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는 렌트프리가 일상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불황과 대형 신축 오피스빌딩 공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실률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용시장 불안정, 소비회복 부진, 엔화와 유로화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기업들이 사무실을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임대료가 비싼 첨단 오피스에서 중소형 빌딩으로 둥지를 옮기는 경우도 있다. 오피스 수요의 한 축인 기업창업 또한 부진한 상태다. 나이스평가정보 집계로 5월 들어 신설법인이 1452개 늘었지만 대부분 자본금 1억~5억원 정도여서 도심의 대형 오피스빌딩을 찾는 사례는 드물다.

오피스 공실률은 광화문과 을지로 등 중구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심업무지구(CBD:Central Business District)가 높다.

종합부동산 서비스업체 메이트플러스가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의 연면적 1500㎡이상, 지상 5층 이상 오피스빌딩 916곳을 조사한 결과 도심 공실률(준공 후 24개월 미만 신축 포함)은 전월보다 0.3%포인트 상승한 10.2%인 것으로 조사됐다.

메이트플러스 관계자는 "종로와 중구를 중심으로 한 중심업무지구에는 지난 2011년부터 공급물량이 크게 늘었다"면서 "그러나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하면서 공실률이 늘고 있는데 3~4분기까지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센터원빌딩, 그랑서울 등 대형 오피스빌딩이 잇따라 공급됐다. 하지만 대기업이 잇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가며 수요가 줄어들었다. LG유플러스(1만2000여평)가 용산 신사옥으로 이전했고, 우리종합금융도 을지로 빌딩을 떠났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주택금융공사는 부산으로 옮겨갔다.

대기업 이전과 공실률 증가로 임대료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메이트플러스 조사에서는 월 임대료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오른 3.3㎡(평)당 7만2557원, 관리비는 같은 기간 1.3% 오른 평당 3만1546원이다. 겉보기에는 임대료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실질 임대료는 조사 결과와는 적잖이 다르다는 얘기다. 보통 오피스 임대차 계약은 3~5년 기간으로 하게 되는데 최대 1년 정도 렌트프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에서다. 임대료를 조사할 때 렌트프리로 인한 실질적 할인 효과는 반영되지 않아 수치로만 보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YTN빌딩 입주를 이틀 앞둔 한 언론사의 경우를 보면 3년 계약에 4개월 렌트프리를 보장받았다. 5년으로 환산해보면 1년 정도를 임대료 내지 않고 입주하게 돼 실질적 할인폭이 크다.

심지어 외국계 기업이나 금융사인 경우 1~2개월 정도의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렌트프리 기간에 추가해주기도 한다. 오피스를 빈 채 놔두는 것보다 업체를 들여 월 관리비용이라도 뽑아야 한다는 다급한 사정 때문이다. 따라서 중대형 오피스빌딩의 실질임대료는 평당 월 5만7000원~5만1000원대까지 떨어진다.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업체인 더트웰브 이충묵 팀장은 "향후 2~3년은 지나야 수급이 안정되며 렌트프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간의 권리금 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hwp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hwp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hwp
0.03MB
상가건물 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hwp
0.02MB

 

대법원 2004. 7.22. 선고 2002두868 판결

 

<판시사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하는'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의미

 

 

<재판요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라 함은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 토지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지는 등으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 후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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