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제7권 제2호)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평가에 관한 논의-국가회계기준의 관점에서_김상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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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 오피스텔 1.56% , 상업용 건물은 0.83% 상승 -

국세청 소식 ㅣ 정책속보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6.1.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하였는데요!


2016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2016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하였습니다.

 

- 오피스텔 : 전체 

-상업용 건물 :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지역

 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계

 13,522

 959,657

 6,918

 461,337

 6,604

 498,320

 서울

 4,214

 332,780

 1,100

 137,491

 3,114

 195,289

 경기

 3,635

 362,632

 2,274

 195,903

 1,361

 166,729

 인천

 1,654

 88,369

 897

 41,492

 757

 46,877

 부산

 2,685

 95,177

 2,172

 59,035

 513

 36,142

 대구

 339

 24,788

 83

 5,948

 256

 18,840

 대전

 380

 29,019

 86

 11,099

 294

 17,920

 광주

 320

 17,322

 96

 6,248

 224

 11,074

 울산

 295

 9,570

 210

 4,121

 85

 5,449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고시연도

 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2016

 13,522

 959,657

 6,918

 461,337

 6,604

 498,320

 2015

 12,617

 911,620

 6,160

 420,671

 6,457

 490,949

 2014

 11,433

 862,065

 5,209

 385,239

 6,224

 476,826

 2013

 10,308

 823,440

 4,233

 356,624

 6,075

 466,816

 2012

 9,620

 799,710

 3,704

 342,123

 5,916

 457,587


○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1.56%, 상업용 건물은 평균 0.83%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

 고시일

 구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16.1.1

 오피스텔

 1.56

 1.53

 1.93

 1.15

 0.91

 3.23

 3.39

 0.97

 0.77

 상업용건물

 0.83

 -0.57

 1.28

 1.08

 0.23

 1.63

 5.97

 2.18

 -0.39

 '15.1.1

 오피스텔

 0.62

 0.68

 1.14

 0.19

 1.19

 0.28

 2.53

 -0.89

 1.08

 상업용건물

 -0.14

 -1.25

 0.27

 0.18

 0.91

 1.24

 2.52

 -0.03

 0.82

 '14.1.1

 오피스텔

 0.91

 2.12

 0.26

 -0.92

 -0.15

 0.70

 3.48

 -0.67

 -0.10

 상업용건물

 -0.38

 -0.80

 -0.49

 -0.02

 -0.72

 0.14

 3.23

 -0.19

 0.99

 '13.1.1

 오피스텔

 3.17

 3.55

 3.51

 0.83

 -0.06

 1.61

 2.09

 2.89

 7.93

 상업용건물

 -0.16

 -0.15

 -0.50

 -0.16

 -0.20

 0.14

 1.52

 0.66

 0.97

 '12.1.1

 오피스텔

 7.45

 7.64

 8.25

 0.90

 5.37

 0.52

 -0.48

 10.76

 6.02

 상업용건물

 0.58

 1.73

 -1.02

 0.06

 -1.74

 -0.21

 3.70

 4.20

 2.74


○ 이번 고시는 2016.1.1.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5.9.1.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입니다.


<연도별 시가반영률>

 

 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2

 시기 반영률(%)

 80

 80

 80

 80

 80

 *조사기준일 시점 조사가격 × 시가반영률(80%) = 기준시가


○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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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합니다.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 www.nts.go.kr ) 메인화면 배너를 통하여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산정 신청은 2016.1.4.(월)부터 2016.2.3.(수)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6.2.26(금)까지 통지할 예정입니다.


○ 이번 고시는 2015.12.31.(목)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644-2828)에서 2016.1.4.(월)부터 2016.2.3.(수)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발급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1. 법적근거


○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합니다.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3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수(數) 등을 감안하여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부수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2. 고시범위(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


○ 오피스텔

- 2015.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 상업용건물

- 2015.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소유’된 건물


○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이상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직전고시 이후 건물용도 변경, 고시 기준면적 미달, 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기 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천원/㎡)

 순위

 소재지

 오피스텔명(전년도순위)

 棟평균기준시가(전년도)

 1

 서울 강남 청담 1-2

 청담퍼스트타워(신규)

 5,585 (-)

 2

 서울 서초 서초 1327-23

 강남아르젠(신규)

 5,266 (-)

 3

 서울 강남 청담 4-1

 피엔폴루스(1)

 5,086 (4,989)

 4

 서울 강남 신사 588-16

 현대썬앤빌(신규)

 4,664  (-) 

 5

 경기 성남 분당 삼평 691

 디테라스(신규)

 4,597 (-)   

 5

 서울 강남 청담 118-17

 네이처 포엠(2)

 4,597 (4,597)  

 7

 서울 강남 청담 129-16

 상지리츠빌카일룸3차(3)

 4,511 (4,511)

 8

 서울 강남 역삼 703-6

 K타워오피스텔(6)

 4,267 (4,148)

 9

 서울 관악 봉천 883-6

 IPTOWER(4)

 4,195 (4,171) 

 10

 서울 송파 잠실 176-2

 잠실동렉스빌2차(5)

 4,168 (4,168)

* 「棟평균 기준시가」는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 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음.


□ 상업용 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천원/㎡)

 순위

 소재지

 상업용건물명(전년도순위)

 棟평균기준시가(전년도)

 1

 경기 성남 분당 삼평 647 - 0

 호반메트로큐브(1)

 19,193 (19,193) 

 2

 서울 중 신당 217 - 91

 청평화시장(2)

 15,647 (15,373) 

 3

 서울 종로 종로6 262 - 1

 동대문종합상가 디동(3)

 14,967 (14,623) 

 4

 서울 중 신당 217 - 1

 신평화패션타운(4)

 13,955 (13,955) 

 5

 서울 강남 개포 660 - 4

 개포1차주구쎈터A동(6)

 13,739 (12,271)

 6

 서울 중 신당 775 - 0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5)

 13,542 (13,341) 

 7

 서울 송파 잠실 27 - 6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7)

 12,864 (12,870) 

 8

 서울 강남 도곡 467 - 0

 타워팰리스 1차상가(8)

 11,673 (11,673) 

 9

 서울 서초 반포 816 - 0

 반포본동상가 3블럭(9)

 11,316 (10,833) 

 10

 서울 중 신당 776

 에어리어식스(13)

 10,738 (10,490) 

* 「棟평균 기준시가」는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 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음.


□ 오피스텔 棟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10개)

(억원,㎡)

 순위

 소재지

 상업용건물명(전년도순위)

 棟기준시가 총액 (고시면적)

 1

 경기성남분당정자7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1)

 4,001 (183,998)

 2

 부산해운대우1436-1

 해운대아델리스(2)

 3,301 (158,797)

 3

 경기성남분당금곡210

 코오롱트리폴리스Ⅰ(3)

 3,284 (226,007)

 4

 서울양천목917

 목동파라곤(4)

 2,839 (115,308)

 5

 서울송파문정624

 송파아이파크(신규)

 2,616 (94,830)

 6

 경기성남분당서현255-1

 풍림아이원플러스(5)

 2,563 (197,634)

 7

 서울영등포여의도17

 여의도the아일랜드파크(6)

 2,436 (94,166)

 8

 서울마포도화559

 마포트라팰리스(8)

 2,351 (99,165)

 9

 서울송파문정622

 송파한화오벨리스크(7)

 2,302 (87,029)

 10

 경기성남분당정자154-1

 타임브릿지(9)

 2,153 (76,193)

* 「棟 기준시가 총액」은 고시된 각 호의 기준시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금액임.


□ 상업용건물 棟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10개)

(억원,㎡)

 순위

 소재지

 상업용건물명(전년도순위)

 棟기준시가 총액 (고시면적)

 1

 서울구로구로3-25

 신도림테크노마트(1)

 4,809 (213,318)

 2

 서울서초양재215

 하이브랜드(2)

 3,149 (134,618)

 3

 서울마포서교490

 메세나폴리스몰(신규)

 2,913 (73,696)

 4

 경기성남분당삼평670

 유스페이스1(3)

 2,848 (136,466)

 5

 서울중신당193-2

 디오트(5)

 2,612 (24,932)

 6

 부산해운대중1124-2

 팔레드시즈(6)

 2,578 (101,632)

 7

 서울강남역삼707-34

 한신인터밸리24(7)

 2,439 (39,191)

 8

 서울송파잠실22-6

 리센츠상가(4)

 2,439 (39,191)

 9

 서울종로종로6289-44

 동대문종합상가비동(8)

 2,427 (20,360)

 10

 경기성남분당정자25-1

 분당인텔리지1(9)

 2,122 (138,719)

* 「棟 기준시가 총액」은 고시된 각 호의 기준시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금액임.

 

 

부동산가격공시 업무관련 판례 및 질의회신집.pdf

 

부동산가격공시 업무관련 판례 및 질의회신집.pdf
1.58MB

 

기술거래사례 구축 최종보고서_081215(최종).pdf

 

기술거래사례 구축 최종보고서_081215(최종).pdf
1.62MB
 
감정평가사도 확실한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듯 하다.
 
 
제목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 12월 23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
부서: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5-12-23 06:00
조회:
1136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재 주택, 오피스텔 등에 한정된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를 확대하여 12.23(수)부터 토지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의 순수토지* 매매 498만건이다.
* 토지만의 거래를 말함, 토지+건축물 형태로 매매되는 주택ㆍ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는 기공개 중

공개되는 항목은 물건 소재지(동ㆍ리), 매매 가격 및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지역 및 지목으로, 기존에 아파트 등에 대해서 공개하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세부지번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된다.

또한, 다른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토지에 대해서도 신고 다음 날 공개한다.

실거래가 정보는 12월 23일 0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다가구/단독 등 주택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도 공개 중으로, 하루에 약 4만 건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토지 실거래가 공개는 지난 9월의 분양권ㆍ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가 정부 3.0 기조에 따른 정보제공 확대 및 금년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준비해온 사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거래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함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스스로가 허위신고를 자제하게 되는 등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법적 부동산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공개 개요

 

 

실거래가 공개 1.hwp

(수정)151223(석간) 토지 실거래가격 공개(토지정책과).pdf

실거래가 공개 1.hwp
0.47MB
(수정)151223(석간) 토지 실거래가격 공개(토지정책과).pdf
0.24MB
민원인 - 개발부담금 납부유예 시 부과되는 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등 관련(법률 제12245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관련)
안건번호
15-0527
회신일자
2015-12-04
1. 질의요지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의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이고 그 납부기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2. 회답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이고 그 납부기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3. 이유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20조제3항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가 인정된 경우 “납부를 연기한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00분의 6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3항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가 인정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7조에서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를 신청하여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개발부담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과 납부를 연기한 기간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25호에서는 2014년 7월 15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는 연이자율 2.9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전이고 그 납부기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제도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의 사유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3년의 범위에서 그 납부 기일을 연기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납부 기일 연기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금액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을 부과하고, 매월별로 다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가산금(예컨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국세징수법」 제21조 등)과는 달리 납부 연기에 따른 지연 이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7조는 종전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연기한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율로 가산금을 징수하던 것을, 납부를 연기한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만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2014년 7월 15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2.9퍼센트의 이자율을 말함)로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한 데 따른 적용례 규정으로서, 부칙 제7조에서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전에 납부 연기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칙 제7조의 취지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 통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가산금의 부과·징수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완화된 가산금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부담 완화의 효과를 종전에 납부 연기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정 법률의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 통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가산금의 부과·징수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일 이전의 가산금 부과ㆍ징수 기간을 포함한 전체 납부연기 기간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일 이후에 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가산하여 징수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의 부과·징수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일 이후인 경우로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7조는 해당 법률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를 신청하여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부칙 제7조에서는 납부 연기에 따른 가산금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개정 법률의 적용관계를 달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전이고 그 납부기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온실가스 정보지(GHGWorld)_여름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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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2.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개요

3.태양광 및 비태양광 의무 이행 현황

4.태양광과 비태양광의 시장통합 내용과 전망

5.개선과제

 

 

 

(이슈와논점 1094호-20151204)태양광과 비태양광의 시장통합에 따른 전망과 개선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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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상가 권리금 1억원 육박..서울서 가장 높아


 

서울 강남지역의 평균 권리금이 1억원에 육박하면서 시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 신촌과 마포구 지역 상가 임대료는 2년 만에 3.8% 치솟으면서 서울지역 평균치(1.9%)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8월 25일까지 서울지역 33개 상권 5035개 매장을 표본으로 실시한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평균 권리금은 강남지역이 9875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촌·마포 지역은 9272만원, 기타 지역이 9241만원, 도심이 597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단위면적당(1㎡)으로는 평균 145만 9000원을 보인 가운데 강남은 199만 2000원, 신촌·마포는 166만 1000원, 기타지역은 137만 1000원, 광화문과 종로 등 도심 지역은 89만4000원이었다. 층별 권리금은 1층이 9007만 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강남은 지역별 평균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도 5억 557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도심(3억7415만원)과 신촌·마포(2억 8669만원)순으로 환산 보증금이 높았다.

1㎡당 평균 임대료는 지난 2013년 3분기와 비교해 1.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촌마포는 3.8% 올라 시 평균 임대료의 2배 가까이 올랐다. 이 밖에도 강남(3.3%)과 도심(2.3%)지역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평균 계약기간은 도심·강남 지역이 2년, 신촌마포와 기타지역이 2.1년을 기록했다. 총 계약기간은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었고, 강남(5.5년)·신촌마포(5.2년)·기타(6.3년) 순이었다. 시는 총계약기간 평균이 6.1년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을 넘어 갱신계약 요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우선변제권의 기준을 보증금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김용복 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시가 준비 중인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융자 등을 통해 임차상인들이 안정적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상가 임대차 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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