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9. 선고 2009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한 경우, 거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 하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다수의견] 헌법 제35조 제1,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오염토양 정화의무, 폐기물 처리의무 등에 관한 관련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토양 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토지를 개발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자신의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토양을 오염시켜 토지를 유통시킨 경우는 물론 타인의 토지에 그러한 행위를 하여 토지가 유통된 경우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폐기물을 매립한 자 또는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토지의 전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오염정화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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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과 임차료가 높은 점포의 공통점



상가 권리금 높은 곳과 임차료 높은 점포의 공통점


1. 관광객 유입률이 높습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은 수익적 관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브랜드 홍보나 인지도 재고 차원의 별도의 목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운영하기보다는 본사 차원의 점포가 많습니다.
즉 일명 안테나숍이 많습니다.

이런 점포는 통행인이 가장 많고 가시률인지률이 높은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임차료나 권리금
이 매우 높습니다.




2. 대기업 브랜드가 많습니다.

명동에 중소기업 브랜드로 1층 매장에서 영업하는 것은 쉽지않습니다.
따라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브랜드가 많습니다.




3. 프랜차이즈 업종이 주류입니다.



한 두 점포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브랜드로는 수익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점포 확장과 브랜

드 홍보가 중요한 프랜차이즈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유명 커피 브랜드, 드러그 스토어, 의류, 화장품 전문점처럼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고 점포
수가 많은 브랜드는 더욱 적극적으로 점포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을 
집행합니다. 




4. 건물 주인의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과한 건물주의 건물은 권리금이나 임차료가 보편타당한 수준도 아니고 임차료도 점진적으
로 올리기보다는 급격하게 올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5. 건물주가 잘 바뀝니다.


상권이 발달하여 갑작스럽게 변하게 되면 자금력 있는 새로운 주인으로 바뀝니다.
비싼 돈 주고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임차료가 대폭 상승합니다.



6.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샵이 늘어납니다.

 


연예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연예인이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평범한 건물주들에게는 훌륭한 임차료 

상승 요인이 됩니다.




7. 입지형 점포가 대세입니다.

이제는 실속 있는 점포와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점포가 대세입니다.


안테나숍도 초기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적극적이었으나 이제는 수익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대입
니다.


즉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보다는 개인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입지의 4요소에 충족하고 매장 여건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투자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토 면적이 적고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나라는 로컬 개념의 점포가 
많기 때문에 권리금이나 임차료 상승은 멈출 수 없는 현실입니다.




8. 점포 면적이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바닥면적이 50평이라고 가정하여 최상으로 임차료를 받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매장으로 분할하여 가장 적합한 업종으로 임차를 합니다.


즉 전체 50평을 분할 임차료 수준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광객 유입률이 높거나 통행량이 많은 지역은 분할면적보다는 일정 면적 이상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권리금과 임차료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을 고려하여 매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매장 면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9. 상권의 색깔이 강합니다.




전통적으로 대학가 상권이나 시내 중심상권은 상권 색깔이 명확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비수준이 낮은 중고등학생의 유입이 늘게 되면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저가 상품
이 발달하므로 상권이 서서히 쇠퇴하게 됩니다.


지금의 신촌상권처럼...



따라서  상권 색깔이 강한 곳은 예술촌, 교포나 외국 문화처럼 20대 이상의 다양한 객층을 상대할 
수 있는 업종이 발달합니다.



이런 곳은 현대식 거리보단 주거지역이 상가시설이 들어서면서 발달하기 때문에 자리 잡은 이후는 
권리금과 임차료는 매우 높게 형성됩니다.




10. 상권의 변화가 심합니다.



명동처럼 도심 한가운데에서 현대식으로 갖춰진 상권을 제외하고 임차료가 높은 곳은 갑작스럽게 
협의의 상권이 발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저밀도로 형성되어 주택가와 함께 형성된 곳이다 보니 이런 곳이 활성화되면 임차료 상승은 상
상을 초월합니다.



11. 세입자가 자주 바뀝니다.



임차료나 권리금이 높다고 무조건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확률이 높은 건 틀림없습니다.


좋은 자리이니 권리금과 임차료가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간혹 신규 상권엔 도전 정신만으로 창업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외식업의 직원이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런 곳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2. 건물주 성향이 강합니다.


건물주의 성격이 명확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명확한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이분들에게 인간적인 자세와 임대료와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13. 건물주가 직접 관여하는 점포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돈 버는 모습을 보면 이런 건물주는 자기가 벌고 싶어합니다.


힘없는 세입자를 쫓아내고 자기가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14. 소비시설이 조화를 이룬 상권입니다.


권리금과 임차료가 높기 때문에 클럽이나 주점 같은 유흥소비 시설과 신이나 의류 같은 판매 소비
시설이 적절히 혼재된 상권이어야 합니다.


완전 소비형 상권이나 상권의 핵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유흥시설은 밤에 활발하고 판매시설은 낮에 활발하기 때문에 시간적 매출 포트폴리오가 잘 갖춰져 
있어야 다양한 소비자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고 상권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 맛 집은 권리금이나 임차료가 비싼 곳에 없습니다.


진짜 맛 집은 2층이나 배후 구석에 있습니다.


권리금이나 임차료가 비싼 곳은 일반적인 맛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맛 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이런 상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임차료가 비싼 곳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을 택합니다.




16. 편의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일반적인 업종보다 이익률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임차료가 과도하게 높은 점포에서는 점차 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17. 상권이 조금씩 쇠퇴해집니다.



희소성이 높고 지리적으로 중심지에 있는 상권은 상대적으로 이런 변화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급격히 상권이 넓어지고 급격히 권리금이나 임차료가 높게 형성된 곳은 상권의 정점에 도
달하고도 업종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과도한 권리금만 형성된다면 젊은 개인 창업자는 점차 떠나
게 됩니다.



압구정 상권, 신촌 상권, 가로수 상권 처럼...



201112,공동주택부지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연구-공동주택가격 및 용적률을 중심으로(최경관,조주현).pdf




201112,공동주택부지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연구-공동주택가격 및 용적률을 중심으로(최경관,조주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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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화재피해액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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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등록원부/ 특허권자



2. 재무제표(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3. 당해 특허기술 적용제품의 매출액 자료



4. 사업계획서



5. 회사소개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6.04.12 17:30:40
3년전에 집합건물내 상가를 1/2지분을 취득하였는데, 현재 임차인은 법인(대형프렌차이즈)으로 매입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7년정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재건축을 한다고 여러해전부터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50%정도 지주들의 결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올 3월말에 임대차 계약이 종결되어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맞추고 권리금을 받아서 나갈테니 신규임차인한테 아무말도 하지말고 그냥 묵인하고 기존 조건(보증금ㅇ억ㅇ천만/월세ㅇㅇㅇ만원) 그대로 계약해 달라는 것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서에는 재건축시에 건물신축시 조건에 맞으면 우선권 임차해주는 조건으로 비워주기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음)



질의1.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8천만원 정도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재건축이 2년안에는 진행될것으로 보여 신규 임차인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재건축시에 신규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임대인이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2.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받게 하면, 법에 위반되니 무조건 자기말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법의 저촉여부?

질의3.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맞춘 신규 임차인에게 건물이 재건축시에는 권리금이 보호가 안되니 바로 비워주어야 한다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못받게 방해한는 행위 인지의 여부?

질의4. 임대인은 지금 현상태에서 임대료도 그대로 하기로 승낙은 하지만 신규 임차인이 재건축시에 권리금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는 방업은 있는지의 여부?

answer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의의 요지

  ○ 귀하께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의 해석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 관련 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생략
② ~ ⑤ 생략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 ⑤ 생략

부칙 <법률 제13284호, 2015.5.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항력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3조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 귀하께서는 집합건물 내 상가의 1/2 지분을 취득한 경우로서, 초과임대차의 임대인이 임대차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2조제3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일인 2015. 5. 13.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인 경우에는 초과임대차 이는 환산보증금이 서울특별시 4억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서울시 제외) 3억 원, 광역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2억 4천만 원, 기타 1억 8천만 원 이상인 임대차를 말하며,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4억 원 이상이면 초과임대차인 바, 귀하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 2천만 원이므로 초과임대차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인 경우에도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조항(제10조의4)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임대차의 경우 역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가건물은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적용대상으로 판단되는 바,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제47조제2항)는 없지만 결의를 위한 의견을 수렴 중이고 결의 후 수년 내 철거 및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다면, 재건축을 위한 결의 가능성 및 결의 이후의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임차인 보호라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가건물의 철거ㆍ재건축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기존 건물의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없고 임차인이 기존 건물에서 이룩한 영업가치를 가로채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권리금 보호규정(제10조의4)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임대인이 기존임차인의 요구대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도록 협조해주는 것은 무방하나, 이럴 경우 임대인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5년 간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고, 5년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지나야 대상 상가건물에 대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신규임차인에게 대상 상가건물이 재건축 예정임을 고지하는 것은 신규임차인에게 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편,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만료 시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손해를 상당 부분 보전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보다 나은 법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 관련법령

    기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판시사항】
시장 등이 어떠한 토지에 대하여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와 달리 결정되었거나 감정평가사의 검증의견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시장 등은 표준지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된 지가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의견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토지에 대하여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과적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와 달리 결정되었거나 감정평가사의 검증의견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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