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다.  

1. 법률적인 목적

 

1) 유한책임만 진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 내지 유한회사의 형태를 띠게 되며, 이들은 모두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즉, 개인사업자는 업무수행 중 최악의 경우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대외부채를 부담해야 한다는 부담(무한책임)이 있으나, 법인사업자는 출자증서인 주식 내지 출자증권이 0원이 되어 회수불능 된다는 책임(유한책임)만 부담하면 된다.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및 근로기준법상 대표이사에 대한 양벌규정이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모습이며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유한책임만 부담하면 된다.

 

 

 

2)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영속성 유지 및 위험 분산
법인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즉, 출자를 했다고 하여 반드시 이사, 감사의 직위를 가질 의무는 없다. 따라서 전문경영인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바 경영위험을 분산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2. 세무적인 목적

 


1)세율에 대한 차등

 


매출이익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과세표준이 1천2백만 원 이하 6%, 4천 6백만 원 이하 15%, 8천 8백만 원 이하 24%, 8천 8백만 원 초과 시 35%, 3억 원 초과 38%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2억 원까지는 10%, 2억 원 초과 시에는 20%, 200억 원 초과 22%가 적용되므로 일정매출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출에 따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2) 다양한 비용처리 방안
개인은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양한 비용처리 방안이 강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산하기가 훨씬 용이하다.
 

 

3. 경영상의 목적

1) 신용도 제고

 


법인은 등기부라고 하는 상업장부를 통해 국가가 일정한 정보(상호, 본점소재지, 임원현황, 자본금변동 등)을 관리하고 있고 적기에 갱신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상법 제635조)를 통해 강제하고 있으므로 대외적 신용도 면에서 개인사업자보다는 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은행, 매입처등)은 거래개시에 대한 판단자료로 법인등기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 자금조달의 다양성 및 구조조정의 용이성

 


주식회사는 상환주식,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 다양한 형태의 종류주식과 사채발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또한 기업이 어려울 때는 무상감자, 기업합병 등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재무구조 건전성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자칫 경영권을 탈취당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으나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다양한 선택권이 있다는 점에서 분명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전환 방법에 따른 장단점
 
1. 포괄양수도 방법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별개의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시간,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사업자와 별개로 법인사업자를 설립해야 하며, 설립시 자본금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자본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2. 현물출자 방법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일체를 현물로서 평가받아 이를 법원에 인가받은 후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되며, 개인사업자는 폐업하게 된다. 개인기업은 현금 없이 그대로 평가액을 자본금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자본금 마련에 대한 부담은 없으나, 재산에 대한 평가 및 인가절차에서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이 발생되며, 법원인가시 약 3-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3.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방법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통합하는 방법이며, 개인사업자의 재산관계를 평가 및 인가받아 출자전환하게 되므로 세부 절차는 현물출자와 같다. 단, 본 방법은 법인사업자가 이미 설립되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물출자와는 차이가 있다.

http://nammae.graymain.gethompy.com/bbs/board.php?bo_table=recenttrends1&wr_id=96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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