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감정평가에 소송 결과도 뒤집혔다 개발부담금 관련 1심 졌던 서울 중구, 2심서 승소2심 재판부,

 

1심 감정평가 대신 중구 측 평가 인정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중구가 개발부담금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벌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 졌던 소송을 2심에서 뒤집은 것이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소송 결과가 뒤집힌 주요 변수가 되면서 감정평가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서울 중구는 수표동 시그니쳐타워 사업시행자인 두산그룹 계열 두산에이엠씨가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사건 발단은 2011년 11월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이 자리에 업무용 빌딩인 시그니쳐타워를 지은 두산에이엠씨에게 중구가 개발부담금 16억1000여만원을 부과하면서부터다.

 

 

△서울 중구가 수표동의 시그니쳐타워 사업시행자와 벌인 개발부담금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시그니쳐타워.

 

 

 

 

 

 

 

 

 

 

 

 

 

 

 

 

 

 

 

 

 

 

 

 

 

두산에이엠씨 측은 개발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2년 2월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중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반면, 시행자는 외부 감정평가사를 통해 시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전후로 토지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가 기준이 된다. 이때 토지가격은 공시지가와 시가 중 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구가 적용한 공시지가는 개발사업 전보다 사업을 마친 후가 더 높았고, 시행자가 적용한 시가는 같은 기간 오히려 더 낮아졌다.

 

 

시행자 측은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낼 수 없다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중구 측은 시행사의 감정평가액이 구 자체 감정평가액은 물론이고 인근 토지거래액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12차례에 걸친 변론 과정에서 자체 감정평가 결과와 인근 토지거래 사례 등을 입증자료로 법원에 제출, 재판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2심에서 승소했다.

 

 

또 시행자 측이 상고를 포기해 이미 납부 받은 개발부담금 16억1000여만원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다.

 

 

문제는 똑같은 땅을 놓고 시행사 측과 구청이 실시한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평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음양화평지인 주 : 아주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전체 평가사가 의뢰인의 needs에 부합하는 가격을 내주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중구 사례뿐 아니라 서로 다른 감정평가 결과로 인한 다툼은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승현 (e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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