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기관은 ?



임야를 골프장으로 허가받은후 사용승인이 되었으나 개발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이의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이의신청기관이 어디인지요? 또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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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31 10:06 | 조회 159 | 신고

     

  • 답변
  • -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에서 토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 

  •  
    - 이의신청기관은 법 제26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행정심판의 특례)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044-201-3405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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