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1. 선고 20132028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권리추정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 이하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10) 10, 부칙 제6]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 그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추정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적법(1986. 5. 8. 법률 제3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 참조), 구 지적법 시행령(1977. 12. 31. 대통령령 제8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참조), 부칙(1976. 5. 7.) 6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6399 판결(1992, 874)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안원모 외 3)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6)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2. 15. 선고 201247240 판결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 이하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10) 10, 부칙 제6]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6399 판결 등 참조). 또한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 그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추정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경기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 (지번 1 생략) 1,532평에서 같은 리 (지번 2 생략) 1,504평 및 (지번 3 생략) 도로 28평이 분할된 것으로 보이는데, 1958년경 양주세무서가 작성한 지적공부복구조서(을 제11호증)에는, (지번 2 생략)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1(한자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2(한자 생략)로 되어 있다. (지번 3 생략) 토지의 토지대장은 1958. 2. 12. 복구되었고, 그 소유자란에는 위 복구조서와 마찬가지로 소외 2로 기재되어 있지만,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인 1977. 6. 9. 위 토지대장의 내용을 새로운 토지대장으로 이기(移記)하여 작성한,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1978. 6. 15. 현재 미등기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지번 2 생략) 토지에서 같은 리 (지번 4 생략) 토지가 분할되었고, 다시 위 (지번 4 생략) 토지에서 1970. 8. 25. 서울 성북구 공릉동 (지번 5 생략) 61(18.6)가 분할되면서 그에 관하여 새로 토지대장(이하 구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는데, 그 소유자란에는 위 복구조서와 마찬가지로 소외 1로 기재되어 있다.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인 1977. 6. 9. 구 토지대장의 내용이 새로운 토지대장(이하 신 토지대장’)으로 이기되었는데, 신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도 역시 소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1978. 9. 16. (지번 5 생략) 토지에서 (지번 6 생략)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지번 5 생략)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이고, 이에 대하여 1994. 10. 27.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앞에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번 2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그 소관청인 양주세무서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그 토지대장을 복구하였고, 그로부터 순차 분할된 위 (지번 5 생략) 61에 관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도 위 복구 당시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에 작성된 신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도 구 토지대장상의 기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신 토지대장 작성 당시 소관청에서 개정 지적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토지대장뿐 아니라 위 신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심은, 신 토지대장이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단지 그 사정만으로 그 소유자란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그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개정 지적법 시행 전후에 작성된 토지대장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토지대장이 개정 지적법 시행 이전에 과세의 편의상 복구된 것이어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런데 위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복구조서 및 종전 (지번 5 생략) 61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기재로 보아 위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해서도 토지대장이 복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기록상으로는 위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복구된 토지대장을 찾을 수 없다] 거기에는 소유자가 지적공부복구조서 기재와 같이 소외 1로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지번 2 생략) 토지에서 분할된 여러 토지들에 관한 현재의 토지대장에는 그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처럼 소외 1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지번 2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7 생략), (지번 8 생략), (지번 9 생략) 토지의 경우처럼 소외 3, 서울시 등 다른 제3자가 과거 또는 현재의 소유자로 기재된 것도 있어서 적어도 그와 같이 제3자 명의로 등재된 토지는 소유권이 적법하게 변동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1976. 9. 28. 선고 761431 판결 등 참조), 그 토지들에 관해서는 소외 1로부터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역으로 토지대장이 복구될 당시 위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는 소외 1의 소유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위 (지번 2 생략) 토지 및 그로부터 분할된 토지들의 개정 지적법 시행 전후의 토지대장 및 그 무렵의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 사정명의자인 원고의 선대 소외 4가 위 구 토지대장 작성 이전에 이미 위 (지번 2 생략) 토지를 처분한 상태였는지 여부 및 신 토지대장에 위 소외 1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위 등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여 둔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정명의인인 소외 4가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6, 8, 9, 10항 기재 각 토지를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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