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 변경신청거부' 소송 대상인 행정처분 안돼

수원지법,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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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 변경신청거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정광식 부장판사)는 박모(68)씨가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취소 소송(2006구합4876)에서 "위원회의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것"이라며 "등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했다고 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A 등은 2003년9월께 인접토지를 매입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했다. 이 과정에서 경계복원측량을 했는데 기존에 실시한것과 차이가 발생해 토지 안쪽의 경계가 0.2m~0.35m가량 이동해 박씨 소유의 건물과 70cm정도로 근접해 건축됐다. 2005년7월께 다시 측량을 실시했으나 앞서 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측량성과가 결정되자 박씨는 측량성과가 잘못 결정됐다며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2006년2월께 측량성과가 옳다는 이유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의결을 했고, 박씨는 위원회의 의결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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