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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되(본문), 같은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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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각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한 경우를 전제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되(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면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제8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정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한 것은, 공장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유도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4. 12. 24. 회신 14-0402 해석례 참조)에서 그 대상을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로 명시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종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개정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게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8. 5. 10. 회신 18-008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은 승마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된 이래,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아목에서도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승마장을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설치요건이 일부 강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정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 마. (생 략)
    1의2. 〜 7. (생 략)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생 략)
    ② 〜 ⑪ (생 략)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ㆍ③ (생 략)
    제18조(용도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 3. (생 략)
    4.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라목 및 사목의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공장을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교육원 및 연구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
    5. 〜 11. (생 략)
    ②ㆍ③ (생 략)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가) 〜 라) (생 략)
    가. ~ 사. (생 략)

    아. 실외체육시설(제1호라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나) ~ 바)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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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장, '기막힌 투기 수법 의혹 해명해야…'

30일 대검찰청이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을 발표한 가운데 구자학 달성군의장(이하 '구 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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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5197, 판결]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안의 기존 건물 철거에 따른 이축권을 양수하여 자기 비용으로 건축한 뒤 이축권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물의 철거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건물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이축권자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위 법률 제3조 제1항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제3조 제1항 , 제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공1992, 1885),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934 판결


【이유】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물의 철거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건물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이 이축권자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위 법률'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위 법률 제3조 제1항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934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이축권자인 xxx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 건물에 관하여 xxx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위 법률 위반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위 법률 소정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관할 구청에서 이축권을 양수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할지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이축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위 법률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까지 확인하여 준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부과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의 소에서 피고인이 승소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법률 제5조 제1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때문이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므로, 위 행정소송의 결과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형사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바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판시사항】

 

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


나.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항에 따라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철거 당시의 건물소유자에 한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행정청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지침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정한 행정규칙으로서 상위법규의 규정내용을 벗어나 국민에게 새로운 제한을 가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겠으나, 단순히 행정규칙 중 하급행정기관을 지도하고 통일적 법해석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 해석의 준거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규칙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해석기준이 상위법규의 해석상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한 그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도시계획법령상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은 시행할 수 없고 다만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종류의 건축물과 공작물의 규모에 한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 중 제3호 (사)목 (1)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기존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될 경우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 아울러 공익사업수행의 원활화를 기하자는 취지로 규정된 것이지 그들에게 철거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과하자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라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철거 당시의 건물소유자에 한한다고 해석되고,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가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축허가를 반드시 그렇게 볼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나.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3.10. 선고 85누942 판결(공1987,657) / 나. 대법원 1991.2.12. 선고 90누1878 판결(공1991,990)


【전문】【원고, 피상고인】【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9. 선고 91구36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지상에 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던 중 중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인 인근대지 또는 인근부락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이축권)를 취득하였는데 이 권리를 전전양수한 원고가 위 양수한 이축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동구 (주소 2 생략) 지상에 주택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위 신청이 건축물철거 이전의 소유자에 한하여 이축허가를 하라는 1990.7.31.자 건설부 녹지 30330-19687호 사무처리지침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허가는 기속재량행위로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도시계획법 제21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은 공익사업, 부락공동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인근대지 또는 인근부락 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신청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허가의 효과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허가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등에는 그 양수인이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건축주의 명의변경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이축권은 양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도 행정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법규의 효력이 없는 위 사무처리지침만을 근거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건설부장관의 위 사무처리지침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정한 행정규칙으로서 상위법규의 규정내용을 벗어나 국민에게 새로운 제한을 가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겠으나, 단순히 행정규칙 중 하급행정기관을 지도하고 통일적 법해석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해석의 준거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규칙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해석기준이 상위법규의 해석상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한 그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등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은 시행할 수 없고 다만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은 위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종류의 건축물과 공작물의 규모에 한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 중 위 제3호 (사)목 (1)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기존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될 경우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 아울러 공익사업수행의 원활화를 기하자는 취지로 규정된 것이지 그들에게 철거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과하자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라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철거당시의 건물소유자에 한한다고 해석되고,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가 대물적허가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이축허가를 반드시 그렇게 볼 것도 아니며 더우기 원고는 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체를 양수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위 조항의 해석을 달리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4253 판결 [손해배상(기)등] [공2012상,668]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 등에게서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이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공사가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토지를 지상에 설치된 철탑 및 고압송전선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감정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협의매수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위 협의매수금액 산정은 위 약정에서 정한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등으로 과소하게 책정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공익사업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공익사업법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甲 등에게서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이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공사가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구 토지보상평가지침(2003. 2. 14.자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를 지상에 설치된 철탑 및 고압송전선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단순히 협의취득 대상토지 현황이나 면적을 잘못 평가하거나 계산상 오류 등으로 감정평가금액을 잘못 산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 보상액 산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감정평가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협의매수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한편 공사가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때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토지를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철탑 및 고압송전선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 것은 정당한 토지 평가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협의매수금액 산정은 공사가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등으로 과소하게 책정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3759 판결(공2008상, 623)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담당변호사 )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x 담당변호사 xxx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0. 26. 선고 2011나98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위 공익사업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공익사업법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375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은 그 지상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철탑과 고압송전선으로 인하여 이용제한을 받은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일대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로부터 위 토지들을 협의취득한 사실, ③ 위 협의취득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매매대금이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즉시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④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공익사업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때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법상의 보상액 산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평가기준인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구 토지보상평가지침(2003. 2. 14.자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철탑 및 고압송전선의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금액을 과소하게 산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협의매수금액을 산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에서의 매매대금 산정의 기준 및 절차, 협의취득 당시 이 사건 약정을 특별히 규정한 취지 및 그 내용, 나아가 협의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용에 의한 취득 및 손실보상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단순히 협의취득 대상토지의 현황이나 면적을 잘못 평가하거나 계산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잘못 산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익사업법상의 보상액 산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감정평가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협의매수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및 계약 해석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피고가 협의매수대금을 과소하게 책정한 것이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공익사업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때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을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철탑 및 고압송전선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 것은 정당한 토지의 평가라고 할 수 없는 점,

 

 

2009. 10. 28. 개정된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지상 공간에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는 토지(선하지)에 대한 평가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평가기준이 변경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등으로 협의매수대금을 과소하게 책정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는 공익사업법상의 보상액 산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평가기준이 적용됨으로써 감정평가금액이 잘못 산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협의매수금액이 산정된 경우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착오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고압송전선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협의매수가 이루어진 후 수년이 경과한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212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2.1.(123),286]

【판시사항】

토지가 도로에 직접 접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거 등을 사이에 두고 있으나 그 구거 등의 원래 용도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개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그 토지가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상의 토지특성 중 '도로접면'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의 규정에 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상의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중 '도로접면' 조건은 주로 그것이 건축과 교통 등의 면에서 해당 토지의 이용가치에 영향을 미쳐 그 지가형성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토지특성의 한 항목으로 조사되는 것으로서 거기서의 도로접면은 위에서 나온 폭 8m 이상 12m 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는 소로한면으로 하고 리어카나 경운기의 통행이 불가능한 토지를 맹지로 구분케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토지가 도로에 직접 접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거 등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라도 그 구거 등의 원래 용도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개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하였다면 그러한 복개시설 등의 설치가 그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일시적·잠정적이라거나 혹은 소요비용이나 관련 법령상의 제한 등에 비추어 극히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달리 나타나 있지 않는 한, 그 해당 토지는 도로로의 통행 등의 면에서 직접 도로에 접속하고 있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어 그로써 그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상의 도로접면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도 그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2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유한회사 화니미지로여행사

【피고,상고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1. 8. 선고 98누3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가 1995. 11. 23. 지목이 답으로서 편도 1차로의 도로와 폭2~3m의 구거를 사이에 두고 마주 향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 해 12월 1일 피고로부터 2층 차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준공하고 도로와 그 토지 사이의 구거 위에 차량통행 시설을 설치하여 1996. 4. 17. 사용검사를 마침과 아울러 그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였는데, 피고는 위 건물신축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고 하여 1997. 9. 5. 그 토지의 특성 중 도로접면 조건을 소로한면으로 보고 1.13의 배율을 적용하는 등 총가격배율을 1.582로 산출하여 그 판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 이 사건 토지의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에 터잡아,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자체는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와 접하지도 아니하고 사도법 제3조에 의하여 사도법의 적용도 제외되는 시설을 통하여 도로와 접하게 되어 그 구거상의 시설물을 통하여 도로와 통행은 가능하나 도로접면 조건상 맹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소로한면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조정률을 적용·산출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의 규정에 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원심판시의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이하 '산정지침'이라고 한다)상의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중 '도로접면' 조건은 주로 그것이 건축과 교통 등의 면에서 해당 토지의 이용가치에 영향을 미쳐 그 지가형성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토지특성의 한 항목으로 조사되는 것으로서 거기서의 도로접면은 위에서 나온 폭 8m 이상 12m 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는 소로한면으로 하고 리어카나 경운기의 통행이 불가능한 토지를 맹지로 구분케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토지가 도로에 직접 접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거 등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라도 그 구거 등의 원래 용도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개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하였다면 그러한 복개시설 등의 설치가 그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일시적·잠정적이라거나 혹은 소요비용이나 관련 법령상의 제한 등에 비추어 극히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달리 나타나 있지 않는 한, 그 해당 토지는 도로로의 통행 등의 면에서 직접 도로에 접속하고 있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어 그로써 그 산정지침상의 도로접면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도 그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니, 이 사건 토지는 그 한쪽으로만 폭 8m 이상 12m 미만의 도로가 있고 그 사이에 폭 2~3m인 구거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차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법상의 도로접면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그 구거에 대한 점·사용허가를 얻어 그 위로 그 도로와 그 토지의 지표면과 같은 높이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의 견고한 복개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위 도로에 접하게 된 한편, 그 구거는 원래의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하니,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그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설치한 복개시설로써 연접하게 되었으니 그 시설이 일시적·잠정적인 것이라거나 혹은 그 설치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된 상태라고 볼 자료가 달리 나타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복개시설의 설치로써 도로접면의 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도로접면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있어서의 토지특성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뜻이 담긴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51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주거 제한’ 실효성 있을까 -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지난 6일 농·어업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대책이 가설건축물에서 주로 기거하는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50여개 노동·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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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가설건축물(건축법상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것이다. 농지 위에 지은 비닐하우스 가건물을 농장주가 숙소로 써 농지법 34조를 위반하던 것을 적극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제출하면 가설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에 짓는 농막(농지법상 가설건축물 개념)은 숙소로 제공할 수 없지만 농지가 아닌 땅에 지어진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신고해 필증을 받으면 이주노동자 기숙사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노동부 관계자가 현장 실사를 통해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적합한 주거시설인지 점검한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이 주거목적에 부적합한지 여부는 논란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 15조5항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사례는 차고·견본주택·임시건물로 상시 주거에 부적합한 것이 대부분이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10.>

⑤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9. 22., 2018. 9. 4., 2019. 10. 22.>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제48조의2제49조제50조제50조의2제51조제52조제52조의2제52조의4제53조제53조의2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48조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나.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38조제39조제42조제45조제50조의2제53조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 10. 14., 2014. 11. 11.>

⑧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8. 9. 4.>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9. 4.>

⑩ 삭제  <2010. 2. 18.>

[전문개정 2008. 10. 29.]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가설건축물은 안전점검·준공(사용승인)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지어지고 건축물대장에도 올라가지 않아 화재나 누전에 취약해 사람이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거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018년 “4월부터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중단하고 기 제공된 사업장은 사업장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근거법도 마련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외국인고용법 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에 따라 사용자는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부가 고용허가제 근로계약서에 나온 숙박시설 유형(연립·아파트·단독주택·임시 주거시설)만 확인할 뿐 숙소의 상세한 실태를 파악한 것은 아니어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문제가 그간 해결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사업주가 계약과 달리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지 않는 숙소를 제공해도 5명 미만 사업장이라 처벌받지 않기도 했다. 열악한 숙소에서 기거하는 이주노동자가 내부고발을 하더라도 정부의 이행명령 과정을 거쳐야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최 변호사는 “이주노동자가 고용된 농업 사업장이 상시 노동자 5명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기준에 맞지 않는 숙소를 제공해도 처벌을 면하게 된다”며 “법이 법전에만 존재하고 현실에 존재할 수 없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필증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최소한 건축법을 위반하는 시설을 1단계에서 막겠다는 의도”라며 “현장실사를 통해 가설건축물의 주거적합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1. 관련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

 

 

 

 

2. 예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73번지 vs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170-2번지

 

 

 

 

3. 관련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주유소 설치제한 횟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 등 관련]

 

 

    • 안건번호17-0594

 

  • 회신일자2018-01-22

1. 질의요지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에는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없는지?

 

 

2.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른 주유소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제한 횟수(1회)에 같은 영 시행일(2009. 8. 7.) 전에 설치한 횟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1회에 한하여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마목)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제5호마목10)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의 하나로 휴게소,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주유소등”이라 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5호마목10)나)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주유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1회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은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에 처음 규정되었고,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ㆍ개정되는 것이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바(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등 참조),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만을 두었을 뿐,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주유소등의 설치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는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주유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설치횟수를 1회로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주유소등에 관한 설치횟수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그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주유소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른 설치횟수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5. 20. 회신 10-0066 해석례 참조).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서는 주유소등에 대하여 설치횟수를 1회로 제한하면서, 그 설치횟수 산정 시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시설을 제외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거주자는 그 시행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볼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주유소등을 설치한 것은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정에 따라 1회 설치한 시설로 보아 더 이상 같은 종류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사실상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1회에 한하여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부칙 제1조, 제3조

 

kiramonthly.com/scope-and-limitations-of-building-restrictions-by-district-unit-plan/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제한의 범위와 한계 – 월간 건축사

 

kiramonthly.com

 

 

kiramonthly.com/archilaw-2011/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허가제한 연구 – 월간 건축사

 

kiramonthly.com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건축한 자나 용도변경한 자에 대하여서만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사업계획 승인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에 관한 사유뿐만 아니라 의제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유에 관하여도 함께 다툴 수 있는 것이지, 별도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창원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③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나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inspect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B%AC%EC%82%AC.%EC%8B%AC%ED%8C%90&gubun=null&docu_no=485021&docu_kind=%EC%8B%AC%EC%82%AC&docu_no_str=%EC%8B%AC%EC%82%AC-%EC%96%91%EB%8F%84-2019-0100&andSearchWord=&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13&keytype=taxitem_cd&keyword=null&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

 

농지의 일시적인 휴경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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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si.hometax.go.kr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8.7.1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1,008,55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 답 86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9.3.25. 취득하여 2018.3.21. 445백만원에 양도하였고, 2018.3.22.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83백만원을 100% 감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재촌ㆍ자경 및 양도시점 농지여부 불분명’을 사유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2019.4.2.부터 2019.4.21.까지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쟁점농지는 2017년 이후 청구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휴경하였고, 인근 음식점(금산***, 이하 “쟁점식당”이라 한다)의 주차장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등 나내지 상태로 확인되어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100백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되었고, 처분청은 2019.9.7. 2018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1백만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7.11.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9.9.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9년 취득하여 양도 직전인 2017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인 나YD과 함께 마늘, 들깨, 고구마 등 직접 농사를 지었다.


   1) 2016년에는 쟁점농지의 전체에 들깨를 심어 9월말에서 10월초에 수확하였고, 10월말 경 쟁점농지의 일부에 마늘을 심어 2017.6월말 수확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밭이라면 고랑이 깊어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데 주차장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주차장 공사를 하였을 것이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들깨와 마늘은 아래 사진과 같이 다른 농산물과는 달리 땅이 편평하여 차량을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다.


   3) 처분청은 2017.4월 항공사진에 고랑이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명시하였으나, 검고 흰 부분이 마치 고랑과 이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흰 부분은 들깨를 심었던 부분으로 풀이 나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 놓았던 부분이고, 검은 부분은 풀이 조금 자란서 그렇게 보일 뿐이고,


      - 겨울에 고랑이 드러난 과거 위성사진을 근거로 양도 당시에 고랑이 없어 농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과거에는 고랑이 깊은 고구마 농사를 지었고, 양도 당시에는 들깨와 마늘을 심었으므로 땅모양이 같을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이 들깨 및 마늘농사 시 땅이 편평하다며 제출한 증거사진> (생략)


  <처분청이 증거로 사용한 사진> (생략)


  나. 심사청구(양도2004-7006, 2004.12.20.)와 대법원 판례(1998.9.22. 선고 대법원97누706판결)에서도 일시적인 관리소홀로 타인에게 불법점거 당하여 농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 처분청이 2017.4.29.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고 쟁점농지가 농작물을 심지 않아 방치된 것이라 주장하나,


      - 2017년의 경우 마늘을 전체 농지의 1/4정도에 심었고, 청구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활용한 면적은 1.5/4 정도는 된다.


     2)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의미는 특별한 제약 조건이 없는 이상 일상적인 행위의 결과로 농지로 사용되어 질 수 있고 그렇게 예정된 땅을 의미한다.


      - 만약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작은 돌, 흙을 깔았을 경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공사를 하여야하고, 이 경우 농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3)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휴경의 의미는 상당한 기간 농사짓지 않는 땅을 의미하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다가 잠시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하여 그 농지는 휴경이다 또는 농지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일 뿐이다.

      - 예규에서도 반복적으로 수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토지는 일시적 휴경농지로 볼 수 없고(심사양도2012-0040,

2012.4.12.),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지 않아 일시적인 휴경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2011중4771, 2011.12.26.)라고 하여 단기간이 아닌 상당한 기간을 농사짓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 쟁점농지는 2016년까지 농사를 계속하여 짓다가 2017년에는 부분적으로 농사지은 흔적이 명백히 확인되고, 겨울에 일시적 계절적 휴경상태에서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농지를 방치해서 농사짓지 않은 것으로 보아 휴경농지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다. 쟁점농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은 청구인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식당주인도 무단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으니, 평생 농사를 지어온 것을 인정하여 과세를 취소해 주길 원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농지는 양도 당시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농지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당시인 2018.2월 다음 로드뷰에는 쟁점농지에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 쟁점농지의 형태를 살펴보면, 공영주차장과 경계가 없고,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면 밭고랑 및 밭작물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나 전체가 평지로 잡풀이 자라고 있었으며, 차량진입으로 토지가 단단한 나대지 형태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시적인 관리소홀로 쟁점식당에게 무단점거당하여 농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인 휴경으로 보아야 한다며 판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 양도당시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쟁점농지는 사실상 지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일시적으로 휴경하려 하였으나 주차장으로 무단점거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잦은 주장번복, 상시적인 이용현황 관찰 가능, 쟁점식당의 위치 등을 보았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은 양도 당시까지 고구마를 주 재배작물로 경작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어 쟁점농지가 평지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자,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마늘농사를 지으면 평지가 된다고 반박하였고 심사청구에서는 일부만 마늘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등 계속 번복하고 있어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이 거주하는 집은 쟁점농지와 2.8Km 떨어진 곳으로 청구인의 집에서 금산면으로 나오는 큰길에 쟁점농지가 접해 있어 청구인이 언제든지 토지의 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 쟁점식당에서 주차장표시판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점거할 수 없으며, 쟁점식당이 쟁점농지와 연접하지 않고 길 건너에 있으므로 쟁점식당 이용객들이 고의적으로 주차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농지의 경작 전후를 비교해보면 양도할 당시 외에는 공용주차장용지와 경계가 확실하고 농지로 사용한 흔적이 있어 차량진입이 불가능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평평하고 단단한 나대지 및 잡종지로 보인다.


      - 청구인이 본인의 주장대로 휴경 후 농지로 재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농지의 형태를 유지하였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 (생략)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청구인 부부는 건강악화로 2017년에 이르러 농사를 짓지 말자고 한 점 등을 보았을 때 휴경이라 판단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당초 신고한 8년 재촌ㆍ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일시적으로 계절적 휴경 후 양도된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2018.3.21.-669호)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2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 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및 신고내용


   가) 2018.3.2.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445백만원에 쟁점농지를 최수자외 1인에게 2018.3.21.자로 양도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3.22. 양도소득세 83백만원에 대하여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보아 감면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가액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이견이 없다.


   2) 거주요건 검토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따르면 1999.3.25.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직접 경작요건 검토

   가) 농지원부

     -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나YD)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농지는 ‘서류’를 주로 재배하는 밭으로 이용되었으며,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농업직불금 수령자료

     - 청구인이 제출한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나YD)가 2015년과 2016년 직불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7년에도 직불금신청을 하였으나, 2017.7.13일 현장조사를 통해 쟁점농지 등 일부면적(1,720㎡ 중 1,071㎡)은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직불금 청구요건(1,000㎡) 미달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다.


  <2017.4.25. 금산면장에게 접수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 (생략)


  <2017.7.13. 직불금신청에 따른 금산면의 현장점검사항> (생략)


  * “2017.8.9. 15:01에 등록제외 안내드림”이라 표시되어 있음



   다) 쟁점농지에 대한 위성사진 검토


     - 다음(DAUM) 위성사진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2016년 말까지 농지(이후 위성사진 없음)로 이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농업경영체 등록사항

     - 2019.3.26.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자료에는 청구인의 배우자(나YD)의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은 2015.5.18.부터 2017.9.12.까지임이 확인된다.

  <2019.3.26.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보공개자료> (생략)

   마)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없었으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소득 1,872천원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4)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 검토

   가)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토지현황

     - 2018.2월 다음 로드뷰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공영주차장과 경계가 없고, 땅이 편평하게 다져져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쟁점식당 전용주차장’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시적인 휴경 사유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농지가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식당 주인의 2019.5.3.자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019.5.3.자 쟁점식당 주인의 확인서(자필작성) 중 주요내용 발췌>

 

     ②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왔으며 건강악화의 사유로 2017년 말에 이르러 농사를 짓지 말자고 서로 합의한 점을 이유로 계절적 휴경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는 “평생 농사만 지은 청구인이 2013년부터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2015년 말부터는 매달 정기치료를 받을 만큼 악화되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나YD)도 2013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무릎이 좋지 않아 정형외과 치료를 받는 등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2017년 말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자고 서로 합의한 후 쟁점농지를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쓰여 있음이 확인되고,

      - 증빙으로 청구인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진료기록지” 16매를 제출하였고, 배우자(나YD)의 **병원의  2016.1.11.부터 2019.3.8.까지 ‘진료기록지’ 10매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금산면 또는 진주시로 나오는 길목에 있고, 쟁점식당과의 거리는 80M로 위치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집, 쟁점농지, 쟁점식당 위치에 대한 항공사진 (생략)

   다) 쟁점농지의 편평한 형상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 비교


   라) 재배작물별 이랑(두둑) 높이에 대해 확인한 사항

     ① 동일한 들깨나 마늘도 심는 장소(토질)에 따라 이랑(두둑)을 높게 또는 낮게 하는 것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 (생략)

     ② 고구마는 이랑을 높게 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랑을 무너뜨리면서 수확하기 때문에 수확한 후의 형상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 (생략)


   5)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의 비교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일시적으로 계절적 휴경 후 양도된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4.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참조),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1999.3.25.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8.3.22. 양도시까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 및 직접 경작요건을 18년 이상 충족하였음이 주민등록, 농지원부, 농업직불금 수령자료 등에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주차장으로 이용된 것이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3)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등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농업직불금 신청자료에 대한 2017.7.13. 현장점검자료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휴경상태로 확인되나 청구인과 배우자가 우울증 등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는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쟁점농지가 편평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2016년 들깨를 심었고 10월에 수확한 후 마늘을 심어 2017.6월 수확하였으므로 땅이 편평한 것이라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사진(2016.7월)에 보이는 작물은 들깨로 보이고, 마늘은 일반적으로 이랑이 높지 않아 수확 후 8개월 정도 지난 땅이라면 처분청이 제시한 2018.2월 사진처럼 편평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쟁점식당 주인도 농한기에 승낙을 받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④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임대료를 받았다거나 또는 쟁점농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거나 하는 등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쟁점농지는 건강상 이유와 농한기가 겹쳐 잠시 휴경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년 이상 재촌ㆍ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가로의 폭 

 

= 접면도로 폭은 상업지대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상대적으로 농경지대에서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 증가로 인한 생활패턴 변화가 부동산의 가치형성에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용도지대별 중요도에 있어서도 인구가 집중되고 토지의 고밀도 사용이 이루어지는 지대에서 <접면도로의 폭>이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 계통 및 연속성

 

= 접면가로의 지역중심과의 연결정도를 의미한다.

 

 

3.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농경지대)

 

경작을 위해서 인근취락과의 접근성이 용이한지 여부에 따라 관리의 편리성과 거리에 따른 비용절감 및 개발가능성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4. 고객의 유동성 및 적합성

 

= 환경조건으로서 상권을 결정하는 고객의 유동성 및 이에 대한 대상 토지의 적합성은 매출 규모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업종의 선택 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업지대에서 가격 격차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항목에 대한 격차율을 폭넓게 판단하여 가격 층화를 고려한 개별 구체적인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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