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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건축한 자나 용도변경한 자에 대하여서만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사업계획 승인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에 관한 사유뿐만 아니라 의제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유에 관하여도 함께 다툴 수 있는 것이지, 별도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창원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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