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차혼용통로를 아시나요?

2018-05-14 | 작성자 김은유 | 조회수 4,597 | 추천수 67


 

보차혼용통로를 아시나요?

 

1. 의의

 

보차혼용통로는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조성하도록 지정된 통로이다.

 

2. 보차혼용통로 연혁

 

구 건축법(1997.12.13.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61조 제1항은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세분하여 지정된 구역도시설계지구로 규정하고, 62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은 도시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그 후 위 도시설계지구 및 도시설계는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된 도시계획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었고, 이후 2002. 2. 4.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부터는 그 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8277 판결).

 

, 보차혼용통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3.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17.5.1.] [국토교통부훈령 제835, 2017.5.1., 일부개정]

13절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

3-13-2. 대지내 공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한개 필지에 국한되는 대지내 공지의 지정은 가급적 지양하고, 가구 및 획지내 대지 상호간 또는 가구 및 획지의 연계체계를 고려한다.

(2) 보차(步車) 혼용통로 지정시에는 벽면한계선을 병행 지정하도록 하고 건축물 내부 공중회랑(空中回廊) 또는 피로티로 조성된 공공통로에 대한 적용도 고려한다.

(3) 공개공지를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m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공개공지를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전면에 배치하도록 한다.

(5) 지역별 특성과 관련된 외부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공지, 대지내 조경,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등에 대한 배치와 조성방식 및 형태 등을 검토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7조에 의하여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고, 동법 제84조에 의하여 정비구역이 준공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7(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84(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항제3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1항 각 호 중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5.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4조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보차혼용통로 유지 의무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대지 부분은 도시설계에 있어서 대지 중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지로 남겨놓은 부분으로, 이는 그 대지가 도시설계지구에 포함됨으로써 건축에 있어 받게 되는 건물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의 제한의 일환으로서 그 부분을 공지로 남겨 두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3088 판결 등 참조).

 

7. 보차혼용통로 법적성질

 

건축허가 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제공하도록 한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건축허가에 부가된 부관으로서 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제공하도록 한 것이 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8277 판결).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당해 대지 부분은 대지 중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지로 남겨놓은 부분으로서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율 산정에 있어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대지 내의 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그 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됨으로써 건축에 있어 받게 되는 건물의 위치, 형태, 규모 등의 제한의 일환으로서 그 부분을 공지로 남겨 두어야 할 부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서울행정법원 2009. 4. 10 선고 2008구합37244 판결), 보차혼용통로 부분이 건축법상 건축이 제한되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이거나(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12693 판결), 도로법 제2조제11호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3088 판결).

 

8. 보차혼용통로와 사용승낙 여부

 

보차혼용통로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도로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보차혼용통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보차혼용통로는 건축법상도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대세이다.

 

그러나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면, 그 대지 소유자는 보차혼용통로 부분을 공지로 남겨 두고 나아가 일반인에게 그 이용을 허락하여야 할 부담을 지게 된다(서울행정법원 2009. 4. 10 선고 2008구합37244 판결).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건축법 제44조 제1).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령 제28조제1)

3. 농지법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사견은 건축법 제44조제1항단서에 의하여 보차혼용통로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본다. 유권해석을 보면 "보차혼용통로"에 접해있는 대지가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여, 사견과 같은 취지이다.

보차혼용통로와 도로와의 관계(서울시도관 58410-3579, 2001.11.15)

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지적상의 도로는 아니나 수년간 관습상 도로로 사용해 온 부분과 일치되게 보차혼용통로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이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보차혼용통로"라 함은 일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하는 대지안의 통로로서 건축법상 "도로"와는 그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보차혼용통로"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지정 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임

"보차혼용통로"에만 접해 있을 경우 견축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기획팀-3161, 2006.05.19.)

질의요지

수개의 필지가 지적상의 도로가 없고 수년간 사용해온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였으나, 현황도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보차혼용통로 및 건축한계선"으로 결정·고시한 사항으로, 대지가 건축법령에 따른 도로가 아닌 "보차혼용통로"에만 접해있을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령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정한 상태를 유지·보존하도록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법 제33조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있어,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적용하여 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임. 질의의 "보차혼용통로"에 접해있는 대지가 위와 같은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주변여건, 법 취지 등을 면밀히 고려하시어 적의 처리하기 바람.

(법 제3344, 2008. 3. 21.)

 

"보차혼용통로"에만 접해 있을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작성자 전라북도 토지주택과, 작성일 2013-12-16

질의내용

수개의 필지가 지적상의 도로가 없고 수년간 사용해온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였으나, 현황도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보차혼용통로 및 건축한계선으로 결정·고시한 사항으로 대지가 건축법령에 따른 도로가 아닌 보차혼용통로에만 접해있을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령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정한 상태를 유지·보존하도록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법33조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있어,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적용하여 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임

질의의 보차혼용통로에 접해있는 대지가 위와 같은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주변 여건, 법 취지 등을 면밀히 고려하시어 적의 처리하기 바람

(법 제3344, 2008. 3. 21.)

[도로인가? 맹지인가?] [법무법인 강산]

{2018. 5. 24. 도로, 맹지 강의 실시, 신청 02-592-6390}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골프장의 시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사목 등 관련)


안건번호
19-0131
회신일자
2019-07-05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사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골프장 내에 직원이 거주할 수 있는 직원 숙소[주석: 직원 숙소의 의미는 법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사목나)의 “숙박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으면서, 직원이 잠시 쉴 수 있는 휴게실과는 구별되고 직원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임을 전제로 함.
]를 설치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골프장 내에 직원 숙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해당 법률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2조), 이러한 예외적인 허용행위는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 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주석: 법제처 2016. 7. 27. 회신 16-0203 해석례 참조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사목가)에서는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을 규정하면서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골프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1호가목(3)에서는 설치 의무가 부여된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주석: 필수시설로 관리시설 외에도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탈의실, 급수시설) 및 안전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중 관리시설에 대해 “매표소ㆍ사무실ㆍ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직원 숙소는 근로시간 중에 활용되는 휴게실과는 달리 주거용 시설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직원 숙소를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3)에 따라 직원 숙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 숙소는 개발제한구역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골프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인 관리시설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에 설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 마. (생  략)
  1의2. (생  략)
  2. ∼ 9. (생  략)
  ② ∼ ⑩ (생  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가. ∼ 바. (생  략)
  사. 골프장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나)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 훼손된 지역이나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아. ∼ 머. (생  략)
2. ∼ 5. (생  략)
  ②·③ (생  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구분
시설기준
가. (생  략)
  (1) ∼ (2)
(생  략)
  (3) 관리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임의시설
(생  략)
2. (생  략)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호 숙박시설


국토교통부 및 민원인 -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관련)

안건번호
19-0184
회신일자
2019-07-05
1.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는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처음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4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하면서(제1항),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중 임대료(제2호)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료 산정이나 신고에 대해 달리 정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이후 처음으로 계약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초로 신고하게 되므로 이 때 임대료가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가 되고, 그 계약 이후 다시 임대사업자가 신고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때부터 비로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24일 시행 예정인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현행 규정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최초 계약 갱신 시 5퍼센트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는 내용”[주석: 의안번호 1962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 이유 참조]을 추가로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의 대상에 종전 임대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계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①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산림청 -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예외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 등 관련)

안건번호
19-0032
회신일자
2019-07-11
1. 질의요지

  토석채취제한지역[주석: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인 보전국유림에 연접하고 있는 산지[주석: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산림의 산지로서 같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님.
]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제한지역에 연접하고 있는 산지의 비탈면 복구에 사용하는 것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 따라 허용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 따라 허용됩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서는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비탈면 복구 대상 산지를 “토석채취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서는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에서는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산지관리법령에서 “토석채취지역”이라는 용어는 “토석채취제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의 복구 대상 산지인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의 비탈면”으로 한정하여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에 연접한 잔여 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비탈면 복구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6호다목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한 경우 연접한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채취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같은 항 내에서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 단서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함) 외의 자는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의 입법목적이 산사태 등 재해방지를 위해 산지의 비탈면 복구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 점과 국가등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비탈면 복구 외 공용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국가등에 대해서는 해당 토석의 반출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주석: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2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같은 호 다목 단서에서 국가등 외의 자에게 금지되는 “반출”은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비탈면 복구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복구대상지 밖으로 운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토석채취가 이루어진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기존의 토석채취에 더하여 그에 연접한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추가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토석채취제한지역에 연접한 산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가 가능하고 이렇게 채취한 토석을 해당 비탈면 복구에 사용할 수 있음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①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1.ㆍ2. (생  략)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산지
  4.ㆍ5. (생  략)
  ② (생  략)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ㆍ5.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 (생  략)
  ② 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ㆍ나. (생  략)
    다.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생  략)
  ③ (생  략)   
<관계 법령>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



대전광역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822
회신일자
2019-06-27
1.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는 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은 예상되는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출한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예상되는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합니다.

3. 이유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주석: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주석: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참조).]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해당 사용료의 징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는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정비법령에서는 “감정평가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주석: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이하 “인근 토지 공시지가”라 함)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함) 산출을 위해 사용료보다 과다한 감정평가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외의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평가액 또는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는 “감정평가 비용”의 비교 대상을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감정평가가 실시되어 감정평가액이 산정되었다면 징수할 사용료가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대응하는 “감정평가 비용”이 실제 지출한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만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이 실제 사용한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이미 과다한 감정평가 비용을 지출하여 감정평가액이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생 략)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민원인 -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의미(「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7-0267
회신일자
2017-08-31
1. 질의요지


「주택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함)의 결정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국토계획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의 결정(「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함)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가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를 모두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 의미하는지?


2. 회답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 의미합니다. 

   

3. 이유

「주택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함)의 결정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함)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가목),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나목),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다목),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라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마목) 및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바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가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를 모두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확보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 중 일정한 경우로 규정하면서, 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확보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는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법률의 문언에 따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외의 다른 계획까지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아닌 나머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의제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령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 의미합니다.

관계법령
주택법 제21조 제1항1호. 제19조①5호, 제22조①1호




민원인 - 버섯재배사의 지목이 잡종지인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관련)


안건번호
18-0812
회신일자
2019-05-02
1. 질의요지

종전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버섯재배사를 설치한 경우,[주석: 이 사안은 토지 전체에 버섯재배사를 설치하였고 최종적으로 지목변경만이 남은 상태인 것을 전제로 하여 검토함. ] 해당 토지의 지목을 결정할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에 따른 잡종지로 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잡종지로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4호에서는 “지목”을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서는 전, 답, 과수원 등 지목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토지의 이용 목적이나 성질에 따른 지목 구분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58조에 따른 지목 구분의 중요 기준은 “토지의 주된 용도”입니다. 


  한편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지목을 28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하면서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잡종지로 구분(제28호다목)하고 있으므로 지적소관청에서 지목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의 지목 중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 형태에 가장 유사한 지목으로 분류한 다음 같은 조 제1호부터 제28호나목까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로소 같은 조 제28호다목에 따라 “잡종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전(제1호)이나 답(제2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달리 그 토지를 이용하는 형태가 지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는지 여부는 지목 결정의 기준으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상 토지의 주된 용도가 “식물이나 그와 유사한 것의 재배”라면 해당 토지의 이용 방법에 상관 없이 그 토지는 전이나 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버섯재배사는 지력을 이용하지는 않으나 식물과 유사한 형태인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물이므로 그 지목은 전이나 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3. (생 략)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5. ~ 34. (생 략)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 27. (생 략)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 7. (생 략) ○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생 략)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민원인 - 녹지지역에 중첩되어 지정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안건번호
19-0156
회신일자
2019-05-24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제72조제1항 및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보전녹지지역[주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종자연경관지구[주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제1종자연경관지구로 정한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전녹지지역 위에 중첩되어 지정된 제1종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대지에서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15 제2호에서는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을 규정(가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서는 경관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전녹지지역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제2조제15호)이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제2조제16호)이므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중첩적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용도지구에서는 그 지정 목적에 맞게 용도지역에서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게 되어 용도지구의 제한은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제한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용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물 건축 제한을 전제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제72조제1항 및 별표 15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다가구주택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제1종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에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전녹지지역 위에 중첩되어 지정된 제1종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관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13. (생 략)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 21. (생 략) ②·③ (생 략)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ㆍ③ (생 략) [별표 15] <개정 2017. 2. 3.>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 하. (생 략)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355호) 제43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15 제2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 12. (생 략) 제57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 및 아파트 2. ∼ 19. (생 략)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16호


2015. 11. 26. 선고 2013765 판결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 /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불허가할 수 있는 경우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단서에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에서 토석채취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산림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불편 등의 공익과 토석채취허가로 신청인이 얻게 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석채취의 타당성을 면밀히 토론심의하여 처분의 근거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재량행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지관리행정의 공정성전문성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시장 등이 토석채취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를 할 때에는 허가의 신청내용이 일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관하여는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2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석채취허가기준 중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나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기계적획일적인 판단이 가능한 기준이 있어 토석채취허가신청 등이 그러한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까지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에서 허가권자인 시장 등이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전에 허가기준 적합 여부를 먼저 심사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선별함으로써 토석채취허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은 토석채취 허가권자인 시장 등이 현지조사를 거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여 신청이 산지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불허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때에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의 흠결로 처분은 위법하다.


민원인 -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경사도 적용 대상(「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안건번호
19-0028
회신일자
2019-04-24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 본문에 따른 목적사업의 부지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와 산지가 아닌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 본문의 ‘형질변경되는 부지’는 산지가 아닌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전체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업부지 중 산지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를 의미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가 아닌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전체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를 의미합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4)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면서 목적사업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의 신축인 경우에는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 이하가 되도록 비탈면의 경사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하고 특히 거주지 배후의 비탈면에서 산사태·토석류·토사유출의 위험성이 부각되자 산지전용지 배후의 경사도를 탄력적으로 제한하여 비탈면 붕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 10월 26일 신설된 것으로[주석: 2012. 10. 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4호로 개정 당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 해당 규정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현황 뿐 아니라 산지와 접해 있는 토지와의 관계까지 고려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등 다른 규정[주석: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및 라목, 마목2)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가목 및 나목, 제2호가목5), 제3호가목 등 에서는 산지전용, 산지의 형질변경 또는 전용하려는 산지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에서는 “형질변경되는 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의 “형질변경되는 부지”는 산지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이 사안과 같이 목적사업의 부지가 산지와 산지가 아닌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산지가 아닌 토지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만약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 본문의 ‘형질변경되는 부지’를 반드시 산지일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사안과 같이 일단의 사업부지에서 이루어지는 형질변경의 경우 사업부지 배후 비탈면의 경사에 따른 영향은 사업부지 전체에 미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경우 상부 배후지에 대하여 위 비탈면 경사도 제한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비탈면 붕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에 따른 목적사업 부지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와 산지가 아닌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 산지가 아닌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⑤ (생 략) ⑥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4] <개정 2018. 10. 30.>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세부기준 가. ∼ 라. (생 략)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1) ∼ 3) (생 략) 4)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 5) ∼ 15) (생 략) 2.·3. (생 략) 비 고 1. (생 략)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 7.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영 별표 4 비고란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 [별표 1의3] <개정 2018. 11. 12.>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관련 조문 세부사항 1. (생 략) 2. 영 별표 4 제1호 마목4) 가. ∼ 라. (생 략) 마. 목적사업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의 신축인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 이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변경되는 부지 상부 비탈면의 모암(母巖) 또는 산림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토사유출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 7. (생 략)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산정부"란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나. ∼ 라. (생 략) 2. ∼ 4. (생 략)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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