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관련 개발사업의 착공 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법적 성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635
회신일자
2019-01-16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5조제3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고 관련 개발사업이 아직 착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으로 보아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주석: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제8조제7항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일정기간 내에 관련 개발사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여[주석: 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3. 30.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유서 참조] 그 다음날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 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제3항제1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대상이 이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임을 전제하고 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착공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다는 의미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고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관계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③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2. 관련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 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 라. (생 략)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 9. (생 략) ② ~ ⑩ (생 략)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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