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비닐하우스 화훼 손실 보상해야"

화훼도매 적법하게 영업.. SH공사, 판결 불복 항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에서 화초를 재배, 판매해온 농민이 개발사업으로 토지가 편입됐다면 영업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상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화훼판매장은 불법으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화훼 판매에 앞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화훼 재배가 됐다면 개발 시행사가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그린벨트 내 불법 판매시설, 손실보상 안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SH공사가 농민 조모씨를 상대로 "중앙토지위원회(중토위)의 수용재결에 따른 조씨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07년부터 서울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사업지역 안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 화훼판매업을 하던 조씨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자리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지로 편입되자 2011년 사업 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지장물 이전 및 철거를 대가로 53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다만 SH공사는 조씨의 화훼판매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중토위에 재결을 신청했고 중토위는 SH공사가 조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중토위 재결은 사업시행자와 수용대상자 간 보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때 강제성을 띤 협의 절차로, 수용대상자는 중토위의 재결 절차를 거쳐 보상받게 된다.

그러자 SH공사는 "조씨의 비닐하우스는 판매를 위한 영업시설이자 그린벨트 내에 허가 없이 설치한 불법시설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씨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SH공사가 이런 주장을 편 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 근거가 됐다. 이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채소, 연초, 원예 목적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세울 수는 있지만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재배·판매 병행… 보상 대상"

그러나 법원은 조씨의 비닐하우스에서 단순히 화초 판매 뿐 아니라 재배까지 이뤄진 점을 근거로 SH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해당 사업지구 내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기구 등을 갖춰 녹차나무 등을 경작했다"며 "비닐하우스에서 화훼 재배가 이뤄진 이상 그와 병행해 재배한 화훼를 판매하는 영업이 이뤄졌다 해도 이를 판매전용 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씨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화훼도매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SH공사는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휴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SH공사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9부에 배당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