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748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2002.9.1.(161),1966]


판시사항



면적의 대부분이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개발사업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차량의 정비 및 관리, 배차 및 운행대기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위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면적의 대부분이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개발사업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차량의 정비 및 관리, 배차 및 운행대기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위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원고,상고인

문점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양평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7. 26. 선고 2000누29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사무실은 주로 보유차량의 배차관리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바닥면적도 133㎡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지 상태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개발사업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차량의 정비 및 관리, 배차 및 운행대기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비교적 대규모 필지로서 거래사례가 극히 희소하고 일률적 가치측정이 어려운 토지이거나 기타 특수용도로 조성, 이용되고 있는 '특수토지'나 '특수기타'로 분류할 수는 없으며, 또 이 사건 토지는 전, 답, 임야 등이 주위를 둘러싸고는 있으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위한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전 또는 답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토지이용상황에 관한 법리오해나 어떠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특히 갑 제25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98구5408호, 99구7111호 각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특수기타(차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함으로써 ㎡당 개별공시지가로 1998. 1. 1. 기준 101,000원, 1999. 1. 1. 기준 86,800원, 2000. 1. 1. 기준 92,200원, 2001. 1. 1. 기준 92,200원을 각 책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은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지, 그 다음해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상업(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특히 갑 제24호증)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1. 1. 기준으로 그 시가를 498,300,000원으로 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시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지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지가와 위 시가 감정 결과가 상이하다 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을 업무용으로 보고 이 사건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당 217,772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변재승 
주심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이규홍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판결 요지 -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
구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이란 어디까지나 그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임차인을 의미하고, 이와 달리 당사자 일방의 계약 목적, 경제적 부담이나 실제 거주 사실 등을 고려한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까지 포함한다고 변경, 확장 해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구합58066 판결 시정명령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임차한 이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구청 담당공무원이 위 시설에 방문하여 과 면담 후 점검 결과 이 위 시설을 주말 예식업 운영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위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구청장이 에게 주말마다 예식홀로 사용 예정인 위 시설을 당초의 지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시정명령이 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임차한 이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구청 담당공무원이 위 시설에 방문하여 과 면담 후 점검 결과 이 위 시설을 주말 예식업 운영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위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구청장이 에게 주말마다 예식홀로 사용 예정인 위 시설을 당초의 지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사안이다.



위 시정명령은 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2항 제4호 등에서 규정한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복구사용하여야 할 공법상법률상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이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같은 시행령 제36조의6 1항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까지 받을 수 있어 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 22조 제3항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구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장 결과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시정명령 전인 출장 당시 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처분의 법적 근거,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의 처분 사전통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정명령이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민원인 -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481
  • 회신일자2019-12-24
1. 질의요지
  「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인(私人)인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가 건축법령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사감리자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대해서 공직자등1)1)「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말하며(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에게 적용되는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제4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보려면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법령에 따른 업무이면서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책임으로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이고(제2조제1항제15호),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에게 공사감리를 하게 한 경우 공사감리자는 같은 법 제2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이 사안 공사감리자가 수행하는 공사감리 업무는 법령에 따른 업무임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안전과 같은 공공 가치(각주: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516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인에게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건축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공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 사안 공사감리자는 사인인 건축주와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는바(제15조제2항),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 계약의 상대방인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고(각주: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례 참조) 공사감리 계약은 건축주인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각주: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례 및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례 참조) 사인의 위탁에 의하여 공사감독을 대행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이 사안 공사감리자가 수행하는 감리업무가 공무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안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제공하는 대상은 사인인 건축주이지 공공기관의 장이 아니며, 만약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공사감리 업무를 제공받는 사인인 건축주가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소속기관장으로서의 조치 등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되어 해당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집행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건축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공사감리자에게는 「건축법」에 따른 제재처분이 적용되며, 해당 공사감리자가 건축사일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 취소(제11조제1항제6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제28조제1항제4호), 징계(제30조의3) 등의 제재처분이 적용될 뿐 아니라 「건축사법」 제39조에서는 공사감리 업무를 포함하는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 3. (생  략)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 3. (생  략)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⑭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⑨ (생  략)
 <관계 법령>
  •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항 제4호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정부 내 통일성 있는 법령집행과 행정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는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2호 및 제11항에 따라 성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할 수 없는바, 법제처 법령해석과 상충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요령 중 토지특성조사의 토지이용상황구분에 의하면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예,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목욕탕, 수영장, 극장, 병원, 주유소 등)은 "상업용"이라 함.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두1039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2001.9.1.(137),1864]

판시사항

[1]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2]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 비교표준지 선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상의 '특수기타'가 아닌 상업용으로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정 방법이다.



[2] 적합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이상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전체 면적이 다소 크기는 하나 자동차운전학원은 소규모의 도시에도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상의 비교적 대규모의 필지의 토지로서 거래사례가 희귀하거나 가치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특수기타'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특수기타'의 예외로서 예시되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의 주유소, 골프연습장 등을 상업용으로 적용하는 점에 비추어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으로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제5조 , 제9조 , 제10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1. 19. 대통령령 제15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현행 삭제) , 제2항(현행 삭제) /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제5조 , 제9조 , 제10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1. 19. 대통령령 제15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현행 삭제) , 제2항(현행 삭제) /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제5조 , 제9조 , 제10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1. 19. 대통령령 제15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현행 삭제) , 제2항(현행 삭제)

원고,상고인

원재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천안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9. 10. 선고 97구49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정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인근 및 동일 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동일 용도지역의 표준지로는 천안시 성거읍 요방리 32의 4, 132, 195의 2, 207의 13, 283 등이 있으나, 위 195의 2 토지는 공업용으로서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이 이 사건 토지와 다르고, 위 32의 4 및 283의 각 토지는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나 유사가격권의 범위를 벗어나고, 위 207의 13 토지는 인근에 소재하나 지방도변의 토지로 주위환경이 다르며, 위 132 토지는 인근에 소재할 뿐 아니라, 용도지역이나 주위환경이 다른 표준지에 비하여 가장 유사하다고 하여 위 132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피고의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같이 적합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이상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 1997. 2. 11. 선고 95누134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토지특성조사에 있어서의 위법 여부


원심은, 토지특성 중 토지이용상황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전체 면적이 다소 크기는 하나 자동차운전학원은 소규모의 도시에도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상의 비교적 대규모의 필지의 토지로서 거래사례가 희귀하거나 가치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특수기타'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특수기타'의 예외로서 예시되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의 주유소, 골프연습장 등을 상업용으로 적용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상업용으로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강신욱 
주심 
대법관 
이강국 



강원도·강원도 철원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515
  • 회신일자2019-12-12
1. 질의요지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함)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각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 단서에 해당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3.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농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용을 허가할 수 없는 농지로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3호)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별로 그 부지에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전용을 허가할 수 없는 농지로 규정(본문)하면서 그 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단서는 본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 본문에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을 전제로 규정한 이상 같은 호 단서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인 시설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 단서가 아닌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되므로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모든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을 정비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생 략)
「농지법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ㆍ② (생 략)
  ③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및 러목, 제19호, 제20호가목ㆍ사목ㆍ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 7. (생 략)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생 략)
  ④ ~ ⑥ (생 략)
<관계 법령>
  • 관계법령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567
  • 회신일자2019-12-12
1. 질의요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구분소유 건물이고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사용승인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 중 분양하고자 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의미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 중 분양하고자 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3. 이유
  「관광진흥법」 제2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기준 및 시기에 대해 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서는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면서(가목), 분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도록 규정(각 목 외의 부분 후단)하고 있는바, 이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을 분양하려는 자가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구분소유 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고 그 각 부분을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제1조), 이 사안과 같이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구분소유 건물인 경우 전체 건물 중 일부도 건물로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부분은 분양할 수 없어 수분양자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범위를 보호해야 할 수분양자가 있을 수 없는 건물의 부분까지 포함하여 건물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해당 사업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총 공사 공정이 공정률 20퍼센트 이상 진행된 때에는 분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할 수 있는바, 아직 모든 객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정률의 범위 내에서 분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되었다고 해서 사용승인된 해당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분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은 건축물이 건축법령 및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분양 절차 및 소유권 확보 규정과는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를 반드시 건물의 “사용승인”된 범위와 일치하도록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ㆍ③ (생 략)
  ④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은 제외한다)의 경우 :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나.ㆍ다. (생 략)
  2. ~ 6.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가. 해당 시설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
   나.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 시까지 가입할 것
  2. (생 략)
  •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안건번호19-0589
  • 회신일자2019-12-27
1.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제2조제1항제3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4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제21호) 등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 및 종류를 각 목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공연장,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4호)로 정하고 있고,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등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21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의 생활에 근접하여 직접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각주: 법제처 2017. 1. 26. 회신 16-0695 해석례 참조)하고 같은 호 차목의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도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 반면, 같은 별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물 관련 시설은 주로 가축을 위한 시설로서 가축의 번식, 사육, 도축 및 판매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세부용도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와 관련된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하면서 동물위탁관리업(제6호)을 영업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6호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동물위탁관리업의 세부 영업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 및 반려동물에게 일시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물위탁관리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가목1)에서는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되도록 하면서, 영업장과 동물병원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물위탁관리업의 영업장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차목의 동물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바목에서는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 및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설치, 이중문과 잠금장치 설치, 위탁관리실에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 등 반려동물을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보관하기 위한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동물의 번식, 사육, 판매를 위한 행위 등과 관련된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물위탁관리업 시설은 동물병원과 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해당하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안의 경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하기 위한 건축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 21. (생  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3. (생  략)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 20. (생  략)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 28.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 3. (생  략)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 자. (생  략)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 러. (생  략)
5. ~ 20. (생  략)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 29. (생  략)
비고 (생  략)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 5. (생  략)
  6. 동물위탁관리업
  7.ㆍ8.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7.ㆍ8. (생  략)
  •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2항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정부 내 통일성 있는 법령집행과 행정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는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2호 및 제11항에 따라 성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할 수 없는바, 법제처 법령해석과 상충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10. 31. 선고 201774320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1]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종전 법률의 본문 및 부칙 규정 외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건축법 부칙(1975. 12. 31.) 2항이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에도 실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적극)



[3] 건축신고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지만,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허가권자가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사실상의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다음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청장이 위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을 하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법원이 위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구청장이 항소하여 위 토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주택을 건축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의 주택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추가한 사안에서, 구청장이 원심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정당하여 결과적으로 위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1] 개정 법률이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종전 법률의 본문 규정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부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건축법이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구 건축법 부칙(1975. 12. 31.) 2(이하 종전 부칙 제2이라 한다)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당시 대부분의 도로가 시장군수 등의 도로 지정을 받게 됨으로써 종전 부칙 제2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존치시킬 필요성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한 것일 뿐, 이미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 사실상의 도로를 다시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변경하려고 한 취지는 아닌 점, 종전 부칙 제2항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면 같은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확정적으로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 사실상의 도로들에 관하여 법률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도로의 이해관계인들, 특히 그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인근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 측면에도 문제가 생기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종전 부칙 제2항은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에도, 여전히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



[3]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4] 사실상의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다음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청장이 위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을 하자 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법원이 위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구청장이 항소하여 위 토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주택을 건축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의 주택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추가한 사안에서, 당초 처분사유와 구청장이 원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처분사유는 위 토지상의 사실상 도로의 법적 성질에 관한 평가를 다소 달리하는 것일 뿐, 모두 토지의 이용현황이 도로이므로 거기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위 토지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구청장이 원심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정당하여 결과적으로 위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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