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구합58066 판결 시정명령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임차한 이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구청 담당공무원이 위 시설에 방문하여 과 면담 후 점검 결과 이 위 시설을 주말 예식업 운영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위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구청장이 에게 주말마다 예식홀로 사용 예정인 위 시설을 당초의 지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시정명령이 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임차한 이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구청 담당공무원이 위 시설에 방문하여 과 면담 후 점검 결과 이 위 시설을 주말 예식업 운영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위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구청장이 에게 주말마다 예식홀로 사용 예정인 위 시설을 당초의 지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사안이다.



위 시정명령은 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2항 제4호 등에서 규정한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복구사용하여야 할 공법상법률상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이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같은 시행령 제36조의6 1항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까지 받을 수 있어 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 22조 제3항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구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장 결과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시정명령 전인 출장 당시 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처분의 법적 근거,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의 처분 사전통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정명령이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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