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영업 등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건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추가로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장 신설 승인을 받은 상태임.

    ○ 민원인은 그 후 투자자를 확보하여 그 투자자 명의로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타인의 명의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함)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산업집적법 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함)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항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ㆍ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영업 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산업집적법 제50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공장설립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장의 건축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설립등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여야만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공장설립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공장의 건축허가가 금지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사실상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3자가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의 사용권만을 확보하여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것이므로 산업집적법 제5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에서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을 할 때 공장건설계획 등 공장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에는 승인 신청을 한 자가 해당 공장을 직접 건설하는 것을 전제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산업집적법 제50조에서도 공장설립등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공장의 건축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집적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같은 영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등의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권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것인바, 산업단지에 입주한 자는 직접 공장을 설립하여 완료신고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 5년이 지나야만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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