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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주거 제한’ 실효성 있을까 -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지난 6일 농·어업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대책이 가설건축물에서 주로 기거하는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50여개 노동·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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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가설건축물(건축법상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것이다. 농지 위에 지은 비닐하우스 가건물을 농장주가 숙소로 써 농지법 34조를 위반하던 것을 적극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제출하면 가설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에 짓는 농막(농지법상 가설건축물 개념)은 숙소로 제공할 수 없지만 농지가 아닌 땅에 지어진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신고해 필증을 받으면 이주노동자 기숙사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노동부 관계자가 현장 실사를 통해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적합한 주거시설인지 점검한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이 주거목적에 부적합한지 여부는 논란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 15조5항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사례는 차고·견본주택·임시건물로 상시 주거에 부적합한 것이 대부분이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10.>

⑤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9. 22., 2018. 9. 4., 2019. 10. 22.>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제48조의2제49조제50조제50조의2제51조제52조제52조의2제52조의4제53조제53조의2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48조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나.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38조제39조제42조제45조제50조의2제53조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 10. 14., 2014. 11. 11.>

⑧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8. 9. 4.>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9. 4.>

⑩ 삭제  <2010. 2. 18.>

[전문개정 2008. 10. 29.]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가설건축물은 안전점검·준공(사용승인)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지어지고 건축물대장에도 올라가지 않아 화재나 누전에 취약해 사람이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거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018년 “4월부터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중단하고 기 제공된 사업장은 사업장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근거법도 마련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외국인고용법 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에 따라 사용자는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부가 고용허가제 근로계약서에 나온 숙박시설 유형(연립·아파트·단독주택·임시 주거시설)만 확인할 뿐 숙소의 상세한 실태를 파악한 것은 아니어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문제가 그간 해결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사업주가 계약과 달리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지 않는 숙소를 제공해도 5명 미만 사업장이라 처벌받지 않기도 했다. 열악한 숙소에서 기거하는 이주노동자가 내부고발을 하더라도 정부의 이행명령 과정을 거쳐야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최 변호사는 “이주노동자가 고용된 농업 사업장이 상시 노동자 5명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기준에 맞지 않는 숙소를 제공해도 처벌을 면하게 된다”며 “법이 법전에만 존재하고 현실에 존재할 수 없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필증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최소한 건축법을 위반하는 시설을 1단계에서 막겠다는 의도”라며 “현장실사를 통해 가설건축물의 주거적합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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