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 도시지역 산림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적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592
회신일자
2019-02-01
1. 질의요지

도시지역의 산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산지관리법」 중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용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 중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용됩니다.

3. 이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석: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 


  그런데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제1조),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두 법은 그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이나 「산지관리법」에서는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거나 어느 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도시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석: 법제처 2016. 10. 17. 회신 16-0257 해석례 및 법제처 2018. 3. 8. 회신 18-0052 해석례 참조]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해 정한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그 외 용도지역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 시에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주석: 2001. 10. 29. 의안번호 제161078호로 국회에 발의된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지역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④ (생 략)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1조


경기도 안양시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안건번호
18-0714
회신일자
2019-01-16
1. 질의요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주석: 「건축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이행강제금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제80조제1항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제1호)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항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제2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위반내용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제1호의2), 유지·관리 상태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제3호)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을 전체 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그 부과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제2호).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2호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주석: 법제처 2016. 6. 23. 회신 16-0088 해석례 참조 



 <관계 법령>「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단서 생략)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 ⑦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생 략)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생 략) [별표 15] <개정 2012.12.12>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1. ∼ 1의2. (생 략)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3. ∼ 13. (생 략) 법 제2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관계법령
건축법 제1항제2호


2019. 1. 10. 선고 201775606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7. 1. 17. 개정 전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민원인 - 관련 개발사업의 착공 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법적 성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635
회신일자
2019-01-16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5조제3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고 관련 개발사업이 아직 착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으로 보아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주석: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제8조제7항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일정기간 내에 관련 개발사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여[주석: 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3. 30.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유서 참조] 그 다음날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 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제3항제1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대상이 이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임을 전제하고 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착공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다는 의미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고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관계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③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2. 관련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 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 라. (생 략)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 9. (생 략) ② ~ ⑩ (생 략)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2019.02.28 선고 201771031 사업인정고시취소 () 상고기각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1.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의 기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488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14670 판결 등 참조).



문화재보호법은 관할 행정청에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등 수용권보다 덜 침익적인 방법을 선택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는데(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문화재보호법 제3). 그리고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10661 판결 참조).



이러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위와 같은 문화재보호법의 내용 및 취지, 문화재의 특성, 사업인정 등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헌법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9), 국가에 전통문화 계승 등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하고 있는 점, 문화재보호법은 이러한 헌법 이념에 근거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국민에게도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4), 행정청이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와 원형의 보존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전문적기술적 판단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264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복원정비하기 위한 이 사건 사업은 그 공익성이 당연히 인정될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용대상부지는 풍납토성 성벽의 부지 또는 그 성벽에 바로 인접한 부지로서, 이를 수용하여 성벽 또는 해자 시설을 복원정비하는 것은 풍납토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며, 사익 상호간의 비교형량 또한 비례원칙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은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문화재보호법 제4),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문화재보호법 제3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



이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정문화재뿐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일정한 권한 또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해당 문화재의 지정권자만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풍납토성이 국가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관리단체인 참가인 송파구청장이 이 사건 수용대상부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충청북도 충주시 -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 관련)


안건번호
18-0552
회신일자
2018-12-20
1.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기준공장면적률이 3퍼센트인 레미콘제조업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공장건축면적의 3퍼센트 이하로 변경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변경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공장건축면적의 3퍼센트 이하로 변경해야 합니다.

3.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후단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에서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2)2) 기준공장면적률이란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으로서 업종별로 공장부지에 일정규모 이상 공장을 건축하도록 하여 기업의 공장용지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공장입지 기준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2호)에서 각 업종별 공장건축면적 비율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음. 의 범위에서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제1항제2호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봤을 때 문언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의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란 산업집적법 제8조 및 「공장입지 기준고시」에 따라 정률로 정한 기준공장면적률의 의미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기준공장면적률이 3퍼센트인 레미콘제조업의 경우 변경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건축면적 변경은 해당 면적에서 정률인 3퍼센트 이하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제1호) 등에 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과 산업집적법령상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 대상은 그 범위가 합치될 필요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의미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와 같이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장면적의 증가에 대해서도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의제되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 존재함을 전제로 의제되는 법률상의 다른 모든 규정들까지 명시적인 적용 또는 준용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3)3) 법제처 2018. 1. 22. 회신 17-0632 해석례 참조 을 고려할 때 법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의 범위와 산업집적법령상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 대상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상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와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변경(「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으로 문언상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의 문언에 따르면 변경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의제되는 산업집적법령상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에서 제외되는 대상보다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한 입법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산업집적법령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 ∼ 17.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생 략)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자(법 제3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 2.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공장용지면적 4. 공장건축면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부대시설면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같은 공장부지면적이 2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부대시설면적의 변경(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관계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민원인·경기도 안산시 - 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에 적용되는 규정(「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8-0633
회신일자
2018-12-20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축 등을 하기 위해 집합건축물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재건축 결의를 한 경우,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대지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1)1)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예외적으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로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1조에서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분소유”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민법」 제262조에서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하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공유의 개념을 설명하여 법령에서 구분소유와 공유의 개념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서도 구분소유와 공유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2)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이 영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생 략)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생 략) 다.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을 고려할 때


법령상 구분소유와 공유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명시적으로 공유자에 구분소유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이상 해석으로 공유자의 개념을 확대할 수는 없는데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에서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건축 결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가 아니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여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집합건물법에 대한 재건축 결의 자체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집합건축물에도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에도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에 반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바,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같은 규정을 신설한 입법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구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 ⑩ (생 략)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 5. (생 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③ ∼ ⑤ (생 략)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478
회신일자
2018-12-28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2012년 3월 1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장이 공익사업에 의해 철거되었다가 2012년 3월 17일 이후에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 이축한 경우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가 시행되기 전에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 부칙 제3조를 근거로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 이축이 가능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2항 및 별표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으로 보아 같은 법 별표 제6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건축물 건축”으로 보아 같은 별표 제7호다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표 제7호다목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이유

먼저 법령에 사용된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24조제2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법 별표에 따른 시설별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별표에서는 보전부담금 대상 시설 또는 사업으로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제6호)과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 이축”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별표 제6호에 따른 부과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93호로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정하면서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이축 근거”의 법률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하는 근거 규정일 뿐이므로 이를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결정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 1의2. (생 략)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생 략)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 9. (생 략) ② ∼ ⑩ (생 략)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생 략) ②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 [별표] 시설별 부과율(제24조제2항 관련) 대상 시설 또는 사업 부과율 토지 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6.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 없음 없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 가.ㆍ나. (생 략) 다.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 100분의 100 100분의 100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8. 7. 시행된 것) 부 칙 <대통령령 제21139호, 2008. 11. 28.> <개정 2009. 8. 5.> 제3조(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2. ∼ 3. (생 략)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별표(시설별 부과율)‚ 제24조제2항


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의 범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667
회신일자
2019-01-16
1. 질의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2호의 공익사업만을 의미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의 공익사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공공사업”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벌이는 사업”을 의미하고,[주석: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주석: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토지등[주석: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토지보상법 제2조제1호), 이하 같음.]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제1호에서는 별도로 토지보상법을 인용하지 않으면서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해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본인이 해야 하는 신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공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처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주석: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3371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사업 등”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벌이는 사업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사업 등”이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공공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 7. (생 략)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성남시 - 도시지역 산림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적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592
회신일자
2019-02-01
1. 질의요지

도시지역의 산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산지관리법」 중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용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 중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용됩니다.

3. 이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석: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 그런데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제1조),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두 법은 그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이나 「산지관리법」에서는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거나 어느 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도시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주석: 법제처 2016. 10. 17. 회신 16-0257 해석례 및 법제처 2018. 3. 8. 회신 18-0052 해석례 참조]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해 정한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그 외 용도지역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 시에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주석: 2001. 10. 29. 의안번호 제161078호로 국회에 발의된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지역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④ (생 략)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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