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등 관련)


안건번호
18-0122
회신일자
2018-06-11
1. 질의요지


한 세대의 벽면에 창문이 없는 벽면과 창문이 있는 벽면이 같은 방향으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창문이 없는 벽면만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두 동(棟)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이 적용됩니다.

3.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는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주보는 건축물 간 띄어야 할 최소한의 거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채광창이 없는 벽면” 등 채광과 관련 있는 벽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건축물 간 이격거리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령에서는 “벽면”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벽면”을 판단할 때 마주보는 면에 위치한 벽면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마주보는 세대의 벽면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日照)·채광·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일조이익(日照利益)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에 비추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1)그 적용기준은 국민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1)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례 및 법제처 2012. 5. 25. 회신 12-0257 해석례 참조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같은 호 각 목의 거리 이상(이하 “인동간격”이라 함)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단서)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세대”에 일정 기준 이상 일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가목을 적용할 때 인동간격의 기준점이 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도 마주보는 건축물에 있는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창문이 없는 벽면만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두 동의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마주보는 벽면이 속한 세대”에 창문이 없는 벽면과 같은 방향으로 창문이 있는 벽면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동간격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그 건축물에 위치한 모든 세대의 일조권을 일정 수준으로 보호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창문이 없는 벽면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마주보는 벽면이 속한 “각 세대”가 아니라 마주보는 “벽면”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경우 인동간격을 줄이기 위해 맞은 편 건축물과 마주보는 벽면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의 난립 등으로 일조권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④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② (생 략)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생 략)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 마. (생 략) ④ ∼ ⑥ (생 략)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토지보상금증액

[서울고등법원 2011.12.2, 선고, 2010누2503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08구합2822 판결

【변론종결】

2011. 7.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183,084,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4.부터 2011.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705,776,472원 및 그 중 18,690,073,698원에 대하여는 2007. 12. 14.부터 2010. 3. 23.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정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0,015,702,774원에 대하여는 2007. 12. 14.부터 2011. 1. 7.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보충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47,150,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4.부터 2010. 3. 23.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정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수용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김포양촌지구〈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6. 12. 1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30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10.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73,248,611,460원
- 수용개시일 : 2007. 12. 13.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5.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손실보상금을 74,309,087,01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번 1 생략) 토지를 ‘농림지역’으로 평가하여 ‘관리지역’인 다른 토지들의 비교표준지(김포시 운양동 (지번 2 생략) 답 8,241㎡)와 다른 비교표준지(김포시 운양동 (지번 3 생략) 답 3,451㎡)를 선정, 적용하였는데, 위 (지번 1 생략) 토지는 용도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목이나 현실적인 이용상황 또는 주변환경이 위 (지번 2 생략) 비교표준지와 오히려 더 유사하므로, (지번 1 생략)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지번 3 생략) 토지를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2) 개별요인 평가에 있어,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동일인인 원고의 소유이고, 대부분은 모두 일단지로서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일단으로 묶어 평가하여야 함에도 각 필지로 구분하여 맹지로 만들어 평가하거나 가로의 폭과 계통 등에서 열세한 것으로 평가한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택지후보지지대이므로 택지조성조건도 개별요인의 한 항목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평가가 누락된 점,



③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에 대한 획지조건의 평가에 있어, 농경지는 면적이 넓을수록 그 효용이 높아 토지의 가치가 상승함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획지조건을 열세라고 평가한 점,



④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에 대한 환경조건도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열세하지 않음에도 열세라고 평가한 점,



⑤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중 5,478㎡를 사실상의 사도 및 구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토지 부분에 대한 기타조건 수치를 0.33으로 산정한 점은 위법하다.



 (3) 기타요인 평가에 있어, 이 사건 사업과 가장 유사한 김포장기지구, 김포양촌지구(1, 2차)택지개발사업의 보상선례를 참작하지 않고 산업단지의 보상선례를 참작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재결감정인들과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지번 3 생략) 토지를, 나머지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지번 2 생략) 토지를 각 선정하였다.


 (2) 또한, 재결감정인들과 법원감정인은 모두 이 사건 각 토지를 일괄평가하지 않고 필지마다 따로 평가하였고, 택지조성조건을 평가항목에 넣지 않았으며,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광평수 토지라는 이유로 획지조건을 열세로 판단하였다(법원감정인은, 도로 및 수로부지 11%, 도로 및 수로 공사비 등 3%, 설계·측량 인허가비 등 1.5%, 기타 1.5%에 깊이에 따른 감가 2%를 합하여 열세의 정도를 19%로 산정하였다).


 (3) 재결감정인들은 김포양촌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보상선례를, 법원감정인은 나진포천개수공사사업 관련 보상선례(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및 김포양촌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보상선례(나머지 토지)를 각 참작하였다.
(4) 위 기준에 따라 재결감정인들과 법원감정인이 산정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용단가는 별지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순위로 현실적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참조),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 동일하다면 그 표준지와 수용대상 토지 사이에 지목이나 현실적인 이용상황 또는 주변환경의 차이가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 표준지 선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를 같은 농림지역인 김포시 운양동 (지번 3 생략) 토지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2) 개별요인 평가 관련 하자에 대한 판단


 ㈎ 일괄 평가 가능 여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하면,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함이 원칙이고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필지마다 구분하여 감정한 것은 적법하다.



㈏ 택지후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토지는 별개의 사업을 통해 택지개발예정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비로소 택지로 개발될 것이 예정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택지후보지로 평가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평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고, 주변의 토지가 대부분 택지로 개발되었고 개발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택지후보지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택지조성조건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것 또한 적법하다.





㈐ 획지조건 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4, 5조에 의하면,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정상가격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평가대상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말하는바,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는 면적이 493,274㎡에 달하는 광평수의 농지로서 그 면적이나 예상되는 거래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토지거래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됨으로써 정상가격이 형성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정상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 만한, 즉 통상적으로 거래가 될 만한 표준적인 획지로 분할하는 방법을 취하여 획지조건을 열세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위 토지가 농지로서만 거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평수의 토지가 필요한 아파트부지 등으로 충분히 거래될 수 있으므로 정상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별요인 분석은 수용대상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와의 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와 비교표준지가 모두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의 농지인 이상, 농지로의 거래를 전제로 분석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등 참조).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를 표준적인 획지규모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가 도로나 수로부지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로 인한 토지의 가치 하락분(이하 ‘감보율’이라 한다)을 산정하였고 도로 및 수로 공사비, 설계·측량 인허가비 등을 산정한 후 비교표준지와의 깊이(고저)조건의 우열을 비교하여 획지조건 수치를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법원감정인의 산정방식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몇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나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법원감정인은 획지조건 수치 산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의 일부가 도로나 수로부지가 됨으로 인한 위 토지의 감보율 11%, 도로 및 수로 공사비, 설계·측량 인허가비, 기타 비용을 고려한 토지 가치 하락분 6%와 깊이(고저)조건 열세 2%를 합한 19%를 획지조건의 열세수치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감정인의 이러한 산정방식이 나름 타당하다 하더라도 산정방식의 일부에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정정되어야 하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획지조건 열세수치는 19%가 아니라 13.87%로 봄이 상당하다.



① 법원감정인은 감보율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493,274㎡를 표준적인 획지규모로 분할할 때 수로 21,214㎡, 도로 32,975㎡, 농지 439,085㎡로 분할된다고 하며 감보율을 11%(493,274㎡-439,085㎡/493,274㎡)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이는 분할로 인하여 생기는 수로 21,214㎡와 도로 32,975㎡의 토지가치가 나머지 농지 439,085㎡에 모두 포함되어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렇게 보아야 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수로와 도로부지로서의 가치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가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인근 토지인 농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이내로서 33%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감보율은 7.37%(11%×0.67)이다.



② 법원감정인은 표준적인 획지규모로 분할할 때 도로 및 수로공사비, 설계·측량 인허가비, 기타비용 등이 든다는 이유로 획지조건 수치 산정에 있어 6% 열세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도로 및 수로공사비, 설계·측량 인허가비 등이 든다는 이유로 4.5% 열세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는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와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기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추가로 1.5% 열세에 있다고 적시하면서는 어떠한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법원감정인이 추가로 1.5% 열세하다고 본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③ 위 ①, ②항에 설시한 부분 이외에 법원감정인이 획지조건 수치를 산정한 부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정당한 획지조건 열세수치는 13.87%(감보율 7.37%+도로 및 수로공사비 등 3%+설계·측량, 인허가비 등 1.5%+깊이(고저)조건 2%)라 할 것이다.



 {원고는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면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의 면적에 따른 열세수치를 3%로 정도로 봄이 맞다고 주장하고, 법원감정인이 주장하는 깊이조건이라는 토지의 고저차는 토지보상평가지침상 택지에 있어 비교항목일 뿐 농지에 있어 비교항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단지 참작자료에 불과할 뿐이고,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지침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감정평가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참조)}.




㈑ 환경조건 평가


 원고는,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환경조건이 아니라 자연조건을 개별요인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자연환경의 측면에서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우세하므로 법원감정인이 환경조건을 개별요인으로 하여 열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감정평가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한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환경조건을 판단함에 있어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10% 열세라고 판단하였는바,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조망권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가 우세하다 하더라도, 그 외의 여러 환경조건 판단 요소에 있어 법원감정인이 열세라고 본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볼 자료가 없다.



㈒ 기타조건 평가


 원고는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중 5,478㎡ 부분은 사실상의 사도 또는 구거가 아니므로 기타조건 수치는 0.33이 아니라 1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의미하고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이내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 등 구거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이내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4, 15,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중 5,478㎡ 부분은 농지인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중 일부로서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위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부지 또는 용수를 위한 수로부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토지 부분을 사실상의 사도 또는 구거로 보아 기타조건 수치를 0.33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기타요인 평가의 하자에 대한 판단


 김포장기지구나 김포양촌지구(1, 2차)택지개발사업 관련 보상선례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를 제외한 김포양촌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나 나진포개수공사사업 관련 보상선례를 참작한 것은 적법하다.



 (4) 소결


 그렇다면, 법원감정결과는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에 대한 획지조건 수치를 제외하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재결감정결과보다 더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에 대한 획지조건 수치를 13.87% 열세, 즉 0.8613으로 평가하고 나머지는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면 위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은 71,801,295,588원{=71,536,258,992원(=487,796㎡×146,652원/㎡)+106,537,164원(=2,202㎡×48,382원/㎡)+158,499,432원(=3,276㎡×48,382원/㎡)}이 된다.


지번이용상황면적(㎡)표준지공시지가시점 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산정단가(원)(원단위미만 버림)가로조건접근조건환경조건획지조건행정조건기타조건누계(지번 1 생략)답487,796130,0001.086881.001.031.000.900.86131.001.000.79841.30146,652도2,2020.330.26341.3048,382구거3,2760.330.26341.3048,382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은 81,492,171,188원(=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 71,801,295,588원+나머지 각 토지에 대한 법원감정평가액 9,690,875,6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74,309,087,010원을 뺀 나머지 7,183,084,1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7. 12.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12. 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창보(재판장) 정문성 변성환



광주광역시 광산구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의 토지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등 관련)


안건번호
18-0236
회신일자
2018-05-15
1. 질의요지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가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 토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임대받은 토지”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가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 토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임대받은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8호에서는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같은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국유인 경우에는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만 해당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입주기업체가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 토지를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임대받은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산업집적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매각”과 “임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유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가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대”의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매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3항은 국유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에서 “임대”의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매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유 토지가 입주기업체에 매각되어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경우 해당 토지는 더 이상 「국유재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매각”의 경우에 대하여 국유재산에 건물 등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대한 특례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지, 매각된 국유 토지에 대해서는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공장 등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국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ㆍ수익 권한을 확보한 입주기업체 등은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은 국유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ㆍ수익 권한을 확보한 경우뿐만 아니라 국유 토지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을 국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일정기간 동안만 해당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고 임대계약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장을 철거해야 하는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는 임차인은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반면, 국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는 매수인은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없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볼 경우 국유 토지에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유 토지를 먼저 임대하여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공장을 설치한 후 다시 그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을 설치해야 할 것인데, 이는 매수인과 국가 모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익상 필요2)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제2호가목 등 참조 등이 있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입주기업체가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 토지를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임대받은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
국유재산법 제18조, 제51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2184 판결 [개별공시지가인하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200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필요한 경사도를 산정할 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의 경사도 산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 산정 또는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등과 관련한 지가 산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200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서 말하는 경사도란 조사대상토지 자체의 경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고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간선도로와 조사대상토지의 높이를 연결한 선과 간선도로의 지면과의 각도를 말한다. 그에 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의 위임을 받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그에 따른 경사도는 그 토지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처럼 둘은 서로 그 목적 내지 기능은 물론 경사도의 산정방식도 전혀 다르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상 경사도 산정기준을 200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상 경사도의 산정에 준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주식회사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30. 선고 2008누19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200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이하 ‘산정지침’이라 한다)상 토지특성항목 중 지형지세(고저)의 구분에 있어서 급경사와 완경사를 분류하는 기준인 경사도의 산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3의 기준을 준용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이 사건 시행규칙에 따라 그 판시 별지 목록 제2, 3번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경사도를 측정하면 적어도 1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급경사’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완경사’로 분류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산정지침상 지형지세(고저)의 구분기준


산정지침은, 토지의 고저에 관하여 간선도로(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나 간선도로가 원거리에 있어 고저비교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저지, 평지, 완경사, 급경사, 고지의 5가지로 구분하면서, ‘저지’는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 ‘평지'는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 ‘완경사’는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 이하인 지대의 토지, ‘급경사'는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고지'는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라고 각 규정하고, ‘간선도로’라 함은 국도·지방도 및 대중교통수단이 통과하는 현행 도로를 말하며 대중교통수단이 1일 1~2회 통과하는 도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시행규칙상 경사도의 측정방법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 3은, 경사도의 측정은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토지의 굴곡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경사도 측정기준점(최저점, 최고점 등)은 대상토지 안에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다만 인접토지와의 연결부가 급경사이거나, 대상토지 안의 기준점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인근도로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대상토지 밖에 측정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에는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하며,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에는 지형에 따라 수개의 적정단면을 설정하며 위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의 경사도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산정지침상 경사도의 산정을 위하여 이 사건 시행규칙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 산정 또는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등과 관련한 지가 산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산정지침에서 말하는 경사도라 함은 조사대상토지 자체의 경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고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간선도로와 조사대상토지의 높이를 연결한 선과 간선도로의 지면과의 각도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613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시행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의 위임을 받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그에 따른 경사도도 당해 토지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양자는 서로 그 목적 내지 기능은 물론 경사도의 산정방식도 전혀 다르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상 경사도 산정기준을 산정지침상 경사도의 산정에 준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급경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이 사건 토지들의 토지특성항목 중 고저의 점에 관한 평가를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박시환 
주심 
대법관 
박일환 


     

[판결] 남의 산에서 버섯따다 "벌금 30만원"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타인 소유의 임야에서 야생 버섯을 마음대로 채취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5783).



재판부는 "'산림'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를 의미하며 자연적인지 인위적인지 상관없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과 토지는 모두 '산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림자원법 제73조 1항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인위적으로 재배·관리되는 산물에 (보호대상이) 한정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자생하는 입목에서 자라는 산물도처벌규정상 절취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상주시 인근에 있는 B씨 소유의 임야에서 능이버섯 890g을 채취해 가져가려다 적발됐다. 능이버섯은 식재료로 널리 활용되는 버섯으로 생장조건이 까다로워 재배가 어렵고 가을 무렵 야생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버섯이다. 



B씨는 자신의 산에서 몰래 버섯과 나물 등을 캐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산 진입로에 "산물을 임의적으로 채취하지 말라"는 경고 현수막까지 설치해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배나 관리대상이 아닌 산에서 자생하는 버섯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앞서 1심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 상주지원 2017고정123).




국토교통부 - 이행강제금 상한이 폐지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시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안건번호
18-0187
회신일자
2018-05-15
1. 질의요지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을 폐지하는 개발제한구역법(2014. 12. 31. 법률 제12956호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0조의2가 시행되기 전에 위반행위에 대해 명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같은 규정의 시행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이 적용되는지?


2. 회답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을 폐지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가 시행되기 전에 위반행위에 대해 명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같은 규정의 시행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구 개발제한구역법(2014. 12. 31. 법률 제12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0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제1호) 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하며,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을 폐지하고,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제1호)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을 폐지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가 시행되기 전에 위반행위에 대해 명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같은 규정의 시행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1)1)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례 등 참조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경우에는 행위시에 법령위반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행위시의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2)2)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례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행정 제재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자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30조제1항), 위반행위자등이 그 상당한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제30조의2제1항), 그 부과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해야 하며(제30조의2제2항),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나(제30조의2제4항),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의2제5항).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위반행위자등에 대해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그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3)3)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례 및 법제처 2010. 7. 26. 회신 10-0190 해석례 등 참조.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처분 시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야 하고, 이 사안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시의 개발제한구역법은 1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을 폐지하면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그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른 불이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이 시행된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1억원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제한되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보다 위법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득이 더 많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통한 위법행위의 근절이 어려워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일정기간 이행강제금의 부과 유예기간(3년)을 두고 그 유예기간의 만료 이후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폐지한 것인바4)4) 2014. 10. 1. 국회 제출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정한 유예기간이 지나 개발제한구역법이 시행된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1억원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을 폐지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가 시행되기 전에 위반행위에 대해 명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같은 규정의 시행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부칙 제1조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1조의3 등 관련)

  

안건번호
18-0104
회신일자
2018-05-21

1.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3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제1호) 등을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81조에서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67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서는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목) 등을 “산지”로 정의하면서 주택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및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중 하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면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산지”에 해당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21조의3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통해 산지를 전용한 경우(제1호) 등을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산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분별한 산지의 지목변경을 제한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상당 기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그 지목을 현재 토지 이용 상황에 맞게 도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지관리법」 제21조의3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산지의 지목을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무분별한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산지의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과 함께 지목변경의 일반적인 절차·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공간정보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서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서는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 등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는 토지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목변경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할 것인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이라고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1)1) 법제처 2009. 4. 28. 회신 09-0066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10. 24. 회신 16-0430 해석례 참조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21조의3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182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801]



【판시사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둔 경우,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수록하지 않았더라도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토지이용제한을 받게 되는 토지와 그 이용제한의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지형도면을 열람하는 경우 개별 지번의 위치와 지번별 계획제한사항을 알 수 있도록 A1(594mm × 841mm) 규격의 용지에 작성·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한편 관보나 공보는 B5(182mm × 257mm) 또는 A4(210mm × 297mm) 규격으로 제작되어 지형도면을 그대로 수록하기가 어렵고, 만일 이를 축소하여 관보·공보에 수록하게 한다면 지형도면의 축척을 일정 비율로 규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점



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인터넷에 등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지형도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구 국토계획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면 이로써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8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공2017상, 98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윤재윤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8. 선고 2016나2059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형도면 고시의 효력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가 아닌 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고시하여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8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하고, 지형도면의 고시는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와 같이 구 국토계획법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토지이용제한을 받게 되는 토지와 그 이용제한의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참조). 여기에 국토교통부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지형도면을 열람하는 경우 개별 지번의 위치와 지번별 계획제한사항을 알 수 있도록 A1(594mm × 841mm) 규격의 용지에 작성·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한편 관보나 공보는 B5(182mm × 257mm) 또는 A4(210mm × 297mm) 규격으로 제작되어 지형도면을 그대로 수록하기가 어렵고, 만일 이를 축소하여 관보·공보에 수록하게 한다면 지형도면의 축척을 일정 비율로 규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점 및 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된 국토계획법 제32조 제5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인터넷에 등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지형도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구 국토계획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면 이로써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나. 원심은, 경기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2008. 9. 5.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을 경기도 고시 제2008-283호로 고시하면서, 그 고시문에 지형도면 자체를 수록하지는 않았으나 ‘지형도면을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두었으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하였고, 그 무렵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위 지형도면 등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시가 산정 방법에 관하여(상고이유 제2, 3점)


원심은, ①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시가 산정에서, 가격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은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미실현이익이나 장래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므로, 1심 감정인의 1차 감정 결과가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1차 감정 결과가 개별요인 품등비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비교표준지보다 가로조건이나 획지조건은 열세이지만(격차율 각 0.88, 0.65), 행정조건은 대등하다고 평가하고(격차율 1.00), 나아가 인근 토지의 거래사례를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격차율 1.30)를 적용한 것에 위법이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1심 감정인의 1차 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시가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광평수 약 6만평)에 대한 감정평가 중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가치상승을 별도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본건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용도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 용도지역이 변경되며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수변공원, 기반시설로 용도가 지정되게 됩니다.


공사 착공 등은 전혀 하지않은 자연림상태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함께 용도지역만 변경되는것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일반적인 2종일반주거지역 내 임야'와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2종일반주거지역 내 임야'간의 가격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가격차이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참고로 현재(녹지지역) 임야가격은 평당 @400,000원/평 내외입니다.
인근의 주거지역(1종,2종) 내 임야는 평당 @1,000,000원/평 내외입니다.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택지비는 @5,000,000원/평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임야는 어느정도의 가격수준으로 보면 적정할까요?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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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1. 지구단위계획은 행정적 요인이고 보상평가시 일반적 제한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의 실제적 반영정도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허용 용적률과 실제 용적률의 차이, 높이제한에 따른 층수, 허용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애기입니다.


3. 질문에서는 주거용지라고 하였으므로 분양가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토지지분이 부동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격차율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질문상으로는 사업의 초기단계로 보여지고 만약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가 구역 내의 것으로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그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 등이 유사하며, 용적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여부에 대한 가격 격차는 미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격차이는 반드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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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단위계획은 행정적 요인 중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 및 규제로서 이러한 계획과 규제는 일반적으로 지역지구제(zoning)을 중심으로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부동산의 행정적 위치를 변화시켜 토지의 수요와 공급, 거래, 이용활동, 가치형성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2. 보상평가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은 일반적 제한입니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참조)



3. 감정평가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대표적 경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용적률이 상향되어 실제 건축 연면적이 증대되어 아파트의 호별 대지지분은 감소되지만 주변의 아파트의 거래가격이나 분양가격은 호별 대지지분보다는 분양평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행정적 요건에서 비교표준지의 용적률보다 높은 부분에 대하여 반영합니다.


주거부분 귀속 용적률   863% / 622% = 1.30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본건의 경우 성숙중인 지역으로 이미 주변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으며 당해 토지와 유사한 비교표준지도 당해 사업구역 내 소재하므로 개별요인에서 행정적 조건으로 고려할 부분은 없었다.


다만,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기 위한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없어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이라 할 수 있는 다소 떨어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사례를 적용하였으며 용적률의 차이를 행정적 조건으로 고려하였다. 아파트가 대부분인 준주거지역의 사업으로 실제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토지지분 면적의 과소는 미미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어 용적률의 가치는 곧 분양수입과 매우 밀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적 요건에서 반영하였다. 다만, 분양사례는 주변환경이 우세하나 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행정적 조건(30%우세) 등에서 본건의 개별요인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비교표준지와 비교사례의 용적률의 차이를 바녕하였으며,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지역 건물은 허용 용적률보다 낮은 상태로서 실제로 용적률의 차이를 지역요인에서 반영할 것인지 개별요인의 행정적 요인에서 반영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하였다


상업용은 용적률의 상향만큼 토지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 층고가 올라가는 만큼의 비율로 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당해 사업지구의 최유효이용의 판단은 배후지의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성숙중인 상업지역의 용적률의 차이로 인한 행정적 조건의 격차는 주거지역보다는 작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당해 토지는 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으로 보행전용도로로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와 차량의 흐름상 대상토지의 전면으로 차량진입이 안되는 경우도 대상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 협회 질의회신



1)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이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 감정평가기준팀-4304( 2014-12-22 ) 


2) 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이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감정평가기준팀-2546( 2014-07-21)


3)





2014. 11. 27. 선고 201316111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1]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행위제한에 관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의 해석 및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하여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소급해서 위법해지는지 여부(소극)



[3]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84조 제3항 본문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 및 용도지역별 면적과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대해서만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언에 의할 때 위 조항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용도지역 등 경계선을 기준으로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용도지역 등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에서는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이 규율하고 있으므로,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는 허가된 건축물의 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인지 여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건축주가 나중에 신축한 건축물을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무단 용도변경이 문제 될 뿐, 건축허가가 소급해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3]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 한편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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