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상실에 관한 적용법령(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7-0420
회신일자
2017-09-18
1. 질의요지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5년 10월 1일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으면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 중 2000년 7월 1일 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국토계획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결정ㆍ고시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과 그 실효일에 대하여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지?


2. 회답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결정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과 그 실효일에 대해서는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됩니다.

3. 이유

구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도시공원”이란 구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함)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구 국토계획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으면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는 공원을 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 중 2000년 7월 1일 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국토계획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결정ㆍ고시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과 그 실효일에 대하여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제43조제1항 본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제48조제1항)하면서, 같은 법 시행 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을 규정(부칙 제16조제1항)하고 있는 한편, 구 공원녹지법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간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으면 구 국토계획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제17조제1항)하면서, 구 국토계획법 시행 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공원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을 규정하고 있는바(부칙 제8조),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공원”은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에 해당하고, 그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은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제2조제3호 및 제16조제2항)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대해서는 구 국토계획법과 구 공원녹지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구 공원녹지법 제1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는 일정한 경우 구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실효기간보다 그 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의 특칙 규정이므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하여는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구 도시공원법 제1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효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이 구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실효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하여 구 도시공원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일인 2005년 10월 1일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경우 2005년 10월 1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으면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2005년 10월 1일 전에 고시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요건은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 이후 2015년 9월 30일(2005. 10. 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것”이 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공원녹지법 제1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제도는 도시공원이 결정된 이후 “세부 집행계획인 공원조성계획이 장기간 수립되지 않아” 도시공원 설치예정지역 토지의 사적 이용이 제한되는 등 해당 주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바(구 공원녹지법 개정이유서 및 2004. 12. 15. 정부 제출, 도시공원법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과 이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경우는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세부 집행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공원녹지법 제1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도시공원”이란 구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제1항),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원의 위치나 면적 등 공원설치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그 후에 공원의 세부 시설물의 구조ㆍ형태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다시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공원의 위치와 면적 등을 정하는 기초적인 단계에 불과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통하여 도시공원세부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이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이에 따른 공원조성계획까지 결정ㆍ고시된 경우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있었으나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구 도시공원법 부칙 제8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공원조성계획까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하여는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결정ㆍ고시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과 그 실효일에 대해서는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제5조‚ 제10조‚ 제17조‚ 제48조의2


민원인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상실에 관한 적용법령(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7-0420
회신일자
2017-09-18
1. 질의요지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5년 10월 1일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으면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 중 2000년 7월 1일 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국토계획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결정ㆍ고시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과 그 실효일에 대하여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지?

 

 


2. 회답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결정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과 그 실효일에 대해서는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됩니다.

 


3. 이유

구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도시공원”이란 구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함)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구 국토계획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으면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는 공원을 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 중 2000년 7월 1일 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국토계획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결정ㆍ고시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과 그 실효일에 대하여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제43조제1항 본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제48조제1항)하면서, 같은 법 시행 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을 규정(부칙 제16조제1항)하고 있는 한편, 구 공원녹지법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간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으면 구 국토계획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제17조제1항)하면서, 구 국토계획법 시행 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공원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을 규정하고 있는바(부칙 제8조),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공원”은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에 해당하고, 그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은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제2조제3호 및 제16조제2항)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대해서는 구 국토계획법과 구 공원녹지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구 공원녹지법 제1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는 일정한 경우 구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실효기간보다 그 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의 특칙 규정이므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하여는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구 도시공원법 제1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효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이 구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실효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하여 구 도시공원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일인 2005년 10월 1일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경우 2005년 10월 1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으면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2005년 10월 1일 전에 고시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요건은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 이후 2015년 9월 30일(2005. 10. 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것”이 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공원녹지법 제1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제도는 도시공원이 결정된 이후 “세부 집행계획인 공원조성계획이 장기간 수립되지 않아” 도시공원 설치예정지역 토지의 사적 이용이 제한되는 등 해당 주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바(구 공원녹지법 개정이유서 및 2004. 12. 15. 정부 제출, 도시공원법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과 이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경우는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세부 집행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공원녹지법 제1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도시공원”이란 구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제1항),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원의 위치나 면적 등 공원설치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그 후에 공원의 세부 시설물의 구조ㆍ형태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다시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공원의 위치와 면적 등을 정하는 기초적인 단계에 불과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통하여 도시공원세부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이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이에 따른 공원조성계획까지 결정ㆍ고시된 경우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있었으나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구 도시공원법 부칙 제8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공원조성계획까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하여는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결정ㆍ고시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구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과 그 실효일에 대해서는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제5조‚ 제10조‚ 제17조‚ 제48조의2





서울시 강남구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인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인 경우”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안건번호
17-0245
회신일자
2017-08-08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정북방향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54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지가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 안의 대지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건축물의 정북방향과 인접한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그 인접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건축물의 정북방향과 인접한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그 인접 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도시지역의 경우 그 용도지역을 주거지역(가목), 상업지역(나목), 공업지역(다목), 녹지지역(라목)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와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지역(가목)과 일반주거지역(나목)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정북방향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54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지가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안의 대지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건축물의 정북방향과 인접한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그 인접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권 확보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그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54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지가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는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조 등을 위한 이격(離隔) 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이 사안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의 정북방향 인접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54조가 속해 있는 같은 법 제6장은 그 제목인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이라는 문언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토지를 어떠한 지역이나 지구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는 그 지정된 목적에 맞게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활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장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지구 등에 해당하는 대지의 규율방법(제54조)과 대지분할(제57조), 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제56조), 용적률(제57조), 높이 제한(제60조 및 제61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건축법」 제6장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54조제1항 본문의 “대지가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서 그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와 “인접한 대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의 인접 대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4조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일정한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의 경우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므로(제36조제1항제1호가목), 그 지역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다만 건축하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가 주거와 상관없는 용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인 경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를 두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일조 등을 위한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6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신축하는 건축물과 같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 간의 이격 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건축물의 정북방향과 인접한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그 인접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54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산림청,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안건번호
16-0169
회신일자
2016-05-16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 하나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통행지역권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



2. 회답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행지역권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설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용·수익권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가목),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나목), 산지일시사용(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이를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본문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통행지역권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의 문언상 사용·수익권은 소유권과 함께 열거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사용·수익권능에 준하여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수익권능을 배타적으로 갖는 정도에 이르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수익권이란 소유권으로부터 사용·수익권능이 분리되어 독립한 물권이나 채권으로 되어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으로서(「민법」 제291조 참조)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능이 용익권자에게 전면적으로 주어지는 그 밖의 용익물권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즉, 다른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그 용익물권을 가지는 동안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능이 배제되어 용익물권자가 전면적으로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반면에, 지역권의 경우에는 지역권에 따른 사용·수익과 나머지 소유권에 따른 사용·수익이 병존하여 각각 용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용익물권과 구별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승역지(承役地)인 산지에 대해 통행지역권을 취득·설정한 경우 통행지역권자가 통행목적의 범위 내에서 승역지를 요역지(要役地)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행지역권설정자인 승역지의 소유자도 여전히 소유권에 의해 통행목적 범위 내의 편익에 제공되는 부분을 넘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통행지역권이 항상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통행지역권 외에 병존할 수 있는 승역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통행지역권의 취득·설정이 당사자의 지역권설정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구체적인 통행지역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은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 등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은 한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 그에 따라 당사자들이 도로의 개설 여부, 소유권자의 사용·수익 여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예외적으로 통행지역권 중에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이 취득·설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 개설을 위한 사용·수익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행지역권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설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용·수익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 등


2013. 7. 11. 선고 20131621 판결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분할에 관하여 신청인이 허가신청 시 공유물분할 판결 등의 확정판결을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토지분할 허가제도의 취지목적, 개발행위허가권자의 재량권의 범위, 지적에 관한 법률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신청인이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면서 공유물분할 판결 등의 확정판결을 제출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이 공유물분할 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제1항 제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1조 제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5조 제2,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 10. 10. 국토해양부령 제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3조 제1

원고, 상고인 원고 1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김명근 외 1)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11. 선고 2012242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56조 제1항 제4호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1조 제5()목에 의하면,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개발행위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계획법이 토지분할을 개발행위로서 규제하는 취지는 국토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합리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분할허가 신청의 대상인 당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한편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지적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79조와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5조 제2항 및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 10. 10. 국토해양부령 제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3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소관청에 분할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허가서 사본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처럼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토지분할 신청 시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개발행위허가 등의 공법상 규제요건과 확정판결 등의 사법상 권리변동요건의 충족 여부를 각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분할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그 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 등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 허가제도의 취지목적, 개발행위허가권자의 재량권의 범위, 지적에 관한 법률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신청인이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면서 공유물분할 판결 등의 확정판결을 제출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이 공유물분할 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 속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들의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격, 그 요건이나 기준 등에 관한 독자적인 법리에 따랐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처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분할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분할의 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의 경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 즉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재량준칙에 기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이 재량준칙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처분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21958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20236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남양주시 기획부동산 분할제한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 지침이라 한다)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운영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법규적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운영 지침의 위헌성 등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에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이처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기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나 이 사건 운영 지침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점, 주식회사 호연에프앤씨는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하여 그 일대에서 소유자별로 소규모의 사각형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십 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왔고,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이전받은 원고들의 이 사건 임야분할신청도 그 일환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개발행위허가대상인 토지분할행위라 할지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 등에 기하여 분할신청을 하면 이를 받아들여 왔다는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재량행위에 관한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허가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한편 원심의 이러한 판단 속에는 원고가 내세우는 그 밖의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의 부존재에 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판단 누락의 위법도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2013. 7. 11. 선고 20132028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권리추정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 이하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10) 10, 부칙 제6]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 그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추정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적법(1986. 5. 8. 법률 제3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 참조), 구 지적법 시행령(1977. 12. 31. 대통령령 제8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참조), 부칙(1976. 5. 7.) 6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6399 판결(1992, 874)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안원모 외 3)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6)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2. 15. 선고 201247240 판결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 이하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10) 10, 부칙 제6]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6399 판결 등 참조). 또한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 그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추정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경기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 (지번 1 생략) 1,532평에서 같은 리 (지번 2 생략) 1,504평 및 (지번 3 생략) 도로 28평이 분할된 것으로 보이는데, 1958년경 양주세무서가 작성한 지적공부복구조서(을 제11호증)에는, (지번 2 생략)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1(한자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2(한자 생략)로 되어 있다. (지번 3 생략) 토지의 토지대장은 1958. 2. 12. 복구되었고, 그 소유자란에는 위 복구조서와 마찬가지로 소외 2로 기재되어 있지만,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인 1977. 6. 9. 위 토지대장의 내용을 새로운 토지대장으로 이기(移記)하여 작성한,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1978. 6. 15. 현재 미등기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지번 2 생략) 토지에서 같은 리 (지번 4 생략) 토지가 분할되었고, 다시 위 (지번 4 생략) 토지에서 1970. 8. 25. 서울 성북구 공릉동 (지번 5 생략) 61(18.6)가 분할되면서 그에 관하여 새로 토지대장(이하 구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는데, 그 소유자란에는 위 복구조서와 마찬가지로 소외 1로 기재되어 있다.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인 1977. 6. 9. 구 토지대장의 내용이 새로운 토지대장(이하 신 토지대장’)으로 이기되었는데, 신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도 역시 소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1978. 9. 16. (지번 5 생략) 토지에서 (지번 6 생략)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지번 5 생략)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이고, 이에 대하여 1994. 10. 27.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앞에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번 2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그 소관청인 양주세무서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그 토지대장을 복구하였고, 그로부터 순차 분할된 위 (지번 5 생략) 61에 관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도 위 복구 당시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에 작성된 신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도 구 토지대장상의 기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신 토지대장 작성 당시 소관청에서 개정 지적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토지대장뿐 아니라 위 신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심은, 신 토지대장이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단지 그 사정만으로 그 소유자란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그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개정 지적법 시행 전후에 작성된 토지대장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토지대장이 개정 지적법 시행 이전에 과세의 편의상 복구된 것이어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런데 위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복구조서 및 종전 (지번 5 생략) 61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기재로 보아 위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해서도 토지대장이 복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기록상으로는 위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복구된 토지대장을 찾을 수 없다] 거기에는 소유자가 지적공부복구조서 기재와 같이 소외 1로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지번 2 생략) 토지에서 분할된 여러 토지들에 관한 현재의 토지대장에는 그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처럼 소외 1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지번 2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7 생략), (지번 8 생략), (지번 9 생략) 토지의 경우처럼 소외 3, 서울시 등 다른 제3자가 과거 또는 현재의 소유자로 기재된 것도 있어서 적어도 그와 같이 제3자 명의로 등재된 토지는 소유권이 적법하게 변동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1976. 9. 28. 선고 761431 판결 등 참조), 그 토지들에 관해서는 소외 1로부터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역으로 토지대장이 복구될 당시 위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는 소외 1의 소유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위 (지번 2 생략) 토지 및 그로부터 분할된 토지들의 개정 지적법 시행 전후의 토지대장 및 그 무렵의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 사정명의자인 원고의 선대 소외 4가 위 구 토지대장 작성 이전에 이미 위 (지번 2 생략) 토지를 처분한 상태였는지 여부 및 신 토지대장에 위 소외 1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위 등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여 둔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정명의인인 소외 4가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6, 8, 9, 10항 기재 각 토지를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 폐지할 수 없다”

 

 

 

 

법제처, “세부사항 정하거나 변경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RE magazine | 승인 2015.10.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항 제1호의2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에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한 경우 기존의 용도지구는 폐지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지난 10월 1일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2의 사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도 해당 지구단위계호기에 포함된 기존의 용도지구가 폐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제처는 먼저 “국토계획법 제2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 합리화 및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고,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라며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그 결정권자, 지정 목적이나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국토계획법은 제37조를 통해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제51조 제1항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제1호) 등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52조 제1항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제1호),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제1호의2)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들에 비춰 볼 때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에 대한 제한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3-2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다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다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양자를 동시에 입안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별개의 계획임을 전제로 양자를 같이 입안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용도지구를 폐지ㆍ대체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ㆍ대체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하지 않으면,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기존의 용도지구의 내용이 같은 지역에서 상호 충돌하거나 모순적으로 중첩될 우려가 있어 법집행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용도지구를 폐지ㆍ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병행하여 입안ㆍ수립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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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치 


 salvage value, scrap value, residual value



해설 내용



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이라 함은 자산이 폐기처분될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수취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금액을 말한다. 즉, 고정자산을 사용함으로써 그 자체 사용능력이 끝나더라도 그 자산의 잔해를 매각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의 견적가액을 말하며, 잔존가치 또는 잔존가격이라고도 한다. 즉 잔존가액이란 자산이 사용불능이 되어 폐기처분될 때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금액으로서 폐기처분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때는 그를 차감한 순수입액을 잔존가치로 한다. 세법상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영(零)으로 하고, 정률법(定率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단 잔존가액으로 하되 이 금액은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 비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1조)
 







잔존가치 salvage value 또는 scrap value 



자산이 내용년수가 경과되고 이용 불가능한 경우 고철로 전용할 수 있는 등 남아있는 가치를 말하며, 보통 세법상의 잔존가치를 말하며 '법정 잔존가치'라고 부른다. 폐기될 때 실현되는 현금흐름, 즉 처분가치와는 다르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법정 잔존가치는 무형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0 이고, 유형고정자산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10 %로 정하고 있다. 설비 투자분석에서는 법정 잔존가치 외에 처분가치를 의미있게 사용하여 의사결정하게 된다



 선박의 경제적 사용연한과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비율은 「수산업법」시행령 제69조에 따른 [별표4]를 적용한다. 선박으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해체처분가격으로 감정평가 하도록 한 것은, 폐선박은 고물상에 파는 철근가격 이상으로 받을 수 없다는 상식에 기초한다.




잔존가치율, 잔존가치액은 결과적으로 각 규정의 관행에 의하되, 직접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접 해체처분가격으로 감정평가하면 될 것이다.



<관련 판례>


청산금


[대법원 1985.9.10, 선고, 85다카871, 판결]



【판시사항】


건물의 환가당시의 시가를 감정함에 있어 환가이후 수리된 상태에서의 시가를 감정하고 그 가액에서 근거 없는 증가가치율을 적용, 공제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의 환가당시의 시가를 감정함에 있어 환가이후 수리된 상태에서의 시가를 감정하고 그 가액에서 근거없는 증가가치율을 적용, 공제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재기


【피고, 상고인】

김길일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3.25. 선고 83나16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손해배상을 명한(원판결 주문 제2항)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 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 12,000,000원, 월이자 4푼의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받은 이 사건 건물과 대지를 정산을 위하여 1982.9.17 소외 안종태에게 26,000,000원에 매각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인은 같은해 9.26부터 11.30까지 금 3,424,056원을 들여 위 건물을 수리하였고, 그 수리된 상태에서 환가처분시에 가까운 1982.9.18로 소급한 싯가는 14,433,500원이고 수리비의 20퍼센트 정도를 건물의 수리로 인한 가치증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싯가는 수리비의 2할을 건물평가액에서 공제한 금액 13,748,689원(14,433,500-3,424,056×0.2)과 대지의 교환가격 20,619,000원과 합한 금 34,367,689원이 담보부동산의 환가당시의 적정가격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인지하지 못한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라 하여 원고들에게 그 차액인 금 8,367,689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당시의 건물의 적정가액이 금 13,748,689원이라는 점에 대한 거시증거로 들은 갑 제12호증(최 학봉 진술조서) 제1,2심증인 최학봉의 증언과 최학봉의 감정결과, 추가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위 최학봉은 지적측량을 주업으로 하는 2급 측량사로(감정인 신문조서 참조) 토지, 건평의 싯가감정의 경험이 있다하나 그 전문적 지식의 유무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싯가를 감정함에 있어서도 일반의 거래가격을 기준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각 공사내역에 따른 건설부 물가정보쎈터의 단가표에 의하여 계산한 공사자재가격, 공사비의 총합으로 계산한 금 15,936,800원으로 본 후 이 사건 건물의 내용년수는 50년에 경과년수 1년 6월로 보고 잔존율 95%로 보아 1983.5.23 현재의 싯가를 금 13,769,500원(잔존율에 의한 싯가는 15,139,000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1982.9.18자로 소급한 시점의 가격을 물가상승율, 입지조건을 고려하고 건설부 종합물가품셈 자재표준 단가표에 기준유추하여 금 14,433,500원으로 평가하였고, 위와 같은 감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환가당시의 건물의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를 환가후(양도후) 양수인이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수리한 후의 현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낡은 집을 수리하면 집의 거래가치는 보통 수리액의 15-20퍼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경우는 수리이전의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가치증가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것인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1호증(피의자신문조서) 제1심증인 안준근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75.5. 신축되었고 매도당시 너무 낡고 지반이 약해서 부엌벽이 내려 앉아 상당액수를 들여 수리해야만 주거로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양수인이 원심이 인정한 돈을 들여 수리했다는 것이다.



이상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건물의 적정싯가의 산정시기는 1975.5.에 신축된 후 환가 이전(1982.9.17)의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환가당시의 가격이어야 하고 건축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건물의 건축당시의 건축비는 그 싯가결정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볼 자료가 없음에도 위 감정결과는 수리이전의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처분후 수리된 현상에 의하여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1983.5.23 현재의 가액이고 또한 감정당시 건축후 7, 8년이 경과된 이건물이 건축후 1년 6월이 경과하였다는 전제 아래잔존율 0.95를 적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위 수리로 인한 증가가치율의 근거를 확정할 자료와 제시도 없이 판시 증가율을 적용하여 적정싯가라고 평가하고 있으니 위 감정결과는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위건물의 적정싯가가 판시 가격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믿을 수 없는 위 감정결과나 감정인의 증언만으로 이건 부동산의환가당시의 적정가격을 인정한 조치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결과가 되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산금지급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그 부분의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이 사건 손해배상을 명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그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94 판결


[구상금][집39(3)민,331;공1991.10.15.(906),2431]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가 잔존물을 처분하여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익인지 여부(소극)


나. 선박충돌사고에 있어 손해액산정에 관한 환송후 원심판결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교환가치(시가)의 감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훼손된 물건을 처분하여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것이지, 그 물건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고 다만 불법행위로 인하여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선박충돌사고에 있어 손해액산정에 관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3조 나. 민사소송법 제40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926 판결(공1988,167)
1990.1.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공1990,460)
1991.6.11. 선고 90다20206 판결(공1991,190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외 7인

【피고, 상고인】 현대상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2인

【환송전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0.6. 선고 89나1044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90.5.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9. 선고 90나218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환송전원심판결 및 환송판결과 원심판결의 각 이유 중 상고이유에 관련된 부분의 요지.


가. 환송전원심판결은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의 발생, 피고의 원고 대한해운주식회사(위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기각한 환송전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이 뒤에는 "대한해운"이라고 약칭 함) 및 소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이 뒤에는 "포항제철"이라고 약칭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과실상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로 인하여 "대한해운"소유의 선박인 연안호와 거북이 24호는 수리비 금 131,200,000원과 금 224,124,742원 상당의 손상을 입었으나, 위 각 선박의 사고 당시의 시가가 각기 미화 130,000달러와 250,000달러 상당으로서, 이를 사고 당시의 미화의 대 한화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하면 각기 금 105,495,000원과 금 202,875,000원이 되는데, 위 각 선박에 대한 해상선체 공동보험자들인 원고 보험회사들이 "대한해운"에게 위 각 선박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침몰된 거북이 24호를 금 22,5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인양한 후 소외 주식회사 강남에게 금 85,000,000원에 매도하고, 침몰된 연안호는 침몰된 상태 그대로 소외 김순구에게 금 2,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모두 금 64,500,000원(85,000,000원-22,500,000원+2,000,000원)을 회수한 사실, 한편 "포항제철"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거북이 24호가 침몰함으로써 위 선박에 적재된 "포항제철"소유의 열연코일 2,597.9톤도 모두 바닷물에 잠겨 염분과 접촉되는 바람에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열연코일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 649,250,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원고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위 열연코일에 대한 해상적하보험자로서 "포항제철"에게 위 열연코일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위 열연코일 전부를 금 21,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인양한 후 소외 김응천에게 금 432,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금 411,000,000원(432,000,000원-21,000,000원)을 회수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한해운"은 위 각 선박의 침몰에 관하여 그 시가 상당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액을 공제한 금 243,870,000원(105,495,000원+202,875,000원-64,5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포항제철"은 위 열연코일의 손상으로 인하여 그 시가 상당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액을 공제한 금 238,250,000원(649,250,000원-411,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것인데, "대한해운" 측에게도 위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그중 피고가 위 각 선박의 침몰에 관하여 "대한해운"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70,709,000원(243,870,000원×70/100), 위 열연코일의 손상으로 인하여 "포항제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66,775,000원(238,250,000원×70/100)이 된다는 것이다.



나. 환송판결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측의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설시 손해액에서 설시 이득을 먼저 공제한 다음 여기에서 다시 피해자측의 과실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 당원 1973.10.23. 선고 73다337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배상액 산정을 잘못한위법을 범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다. 환송 후 원심판결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로 인하여 "대한해운"소유의 선박인 연안호와 거북이 24호는 수리비 금 131,200,000원과 금 224,124,742원 상당의 손상을 입었으나, 위 각 선박의 사고당시의 시가가 각기 미화 130,000달러와 미화 250,000달러 상당으로서, 이를 사고 당시의 미화의 대한화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하면 각기 금 105,495,000원과 금 202,875,000원이 되며, 위 각 선박이 침몰은 되었으나 그 침몰위치나 경제성으로 보아 인양이 가능하며(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도 인양되어 처분되었다), 그 잔존물의 사고 당시의 가격이 각기 금 2,000,000원과 금 62,500,000원 정도인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거북이 24호가 침몰함으로써 위 선박에 적재된 "포항제철" 소유의 열연코일 2,597.9톤도 모두 바닷물에 잠겨 염분과 접촉되는 바람에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위 열연코일의 시가상당액은 금 649,250,000원이고 이와 같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위 열연코일의 사고당시의 가격은 금 415,000,000원 정도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릇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 즉 피해물건의 사고당시의 가격에서 잔존물의 가격을 뺀 금액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선박의 수리비가 훼손 전의 선박의 교환가치를 상회할 경우에는 역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한해운"은 위 각 선박의 침몰에 관하여 그 시가상당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액을 공제한 금 243,870,000원(105,495,000원+202,875,000원-2,000,000원-62,5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포항제철"은 위 열연코일의 손상으로 인하여 그 시가상당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액을 공제한 금 234,250,000원(649,250,000원-415,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대한해운"측에게도 위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그 중 피고가 위 각 선박의 침몰에 관하여 "대한해운"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70,709,000원(243,870,000원×70/100), 위 열연코일의 손상으로 인하여 "포항제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63,975,000원(234,250,000×70/100)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각 선박에 대한 해상선체 공동보험자들인 원고들이 "대한해운"에게 위 각 선박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침몰된 거북이 24호를 금 22,5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인양한 후 소외 주식회사 강남에 금 85,000,000원에 매도하고, 침몰된 연안호는 침몰된 상태 그대로 소외 김순구에게 금 2,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잔존물의 객관적인 가격에 상응하는 금 64,500,000(85,000,000원-22,500,000원+2,000,000원)를 회수한 사실, 원고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위 열연코일에 대한 해상적하보험자로서 "포항제철"에게 위 열연코일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위 열연코일 전부를 금 21,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인양한 후 소외 김응천에게 금 432,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침몰 후의 위 코일의 가격에 다소 못미치는 금 411,000,000원(432,000,000원-21,000,000원)을 회수한 사실 등을 원고들이 스스로 자인하고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잔존물의 사고당시의 객관적인 가격을 교환가치의 감소를 산정함에 있어서 미리 공제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는 이상, 그 후 위 잔존물을 처분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교환가치(시가)의 감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7.11.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1990.1.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등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대한해운"과 "포항제철"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각 선박의 침몰과 위 압연코일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위 각 선박과 압연코일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피해자가 훼손된 물건을 처분하여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판시한 대로 그 물건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것이지, 소론과 같이 그 물건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고 다만 불법행위로 인하여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환송판결은, 환송전원심판결이 '대한화재'나 "포항제철"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각 선박과 압연코일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는 한편, 잔존물을 매도하여 회수한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그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환송전원심판결에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것일 뿐, 환송전원심판결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위 각 선박과 압연코일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와 불법행위 후 잔존한 가치에 상당하는 가격과 그 잔존물의 당시의 가격을 확정한 다음, "대한해운"과 "포항제철"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각 선박과 압연코일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 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 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출처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94 판결[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3. 10. 16. 선고 2001두5682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51(2)특,402;공2003.11.15.(190),2193]


【판시사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이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3항의 내재적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은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제3항은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은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 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라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제51조 제1항은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국 토지무상사용이익은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는 30년, 그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간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되는바, 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최단존속기간이 보장된 물권인 지상권과는 달리, 적용되는 잔존연수의 기간 중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건물의 멸실, 유상사용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는 것인 점, 위 산식에 따른 기간 도중 위 이익이 사정변경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에도 미경과분에 대하여 환급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30년 또는 15년의 장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염두에 두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산식에 의하면 견고한 건물의 경우 중간이자를 고려함이 없이 일시에 30년분을 산정함으로써 그 이익의 가액이 토지가액의 60%에 이르러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성질 등을 감안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은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모법인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3항의 내재적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 제51조 제1항, 민법 제280조, 제281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박승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4. 선고 2000누159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37조 제1항은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제3항은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서 '시행령'은 이를 가리킨다) 제27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 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라는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제51조 제1항은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국 토지무상사용이익은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는 30년, 그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간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되는바, 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최단존속기간이 보장된 물권인 지상권과는 달리, 적용되는 잔존연수의 기간 중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건물의 멸실, 유상사용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는 것인 점, 이 사건 산식에 따른 기간 도중 위 이익이 사정변경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에도 미경과분에 대하여 환급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30년 또는 15년의 장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염두에 두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산식에 의하면 견고한 건물의 경우 중간이자를 고려함이 없이 일시에 30년분을 산정함으로써 그 이익의 가액이 토지가액의 60%에 이르러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성질 등을 감안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모법인 법 제37조 제3항의 내재적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97. 4.경 아버지 박수환 소유의 원심 판시 제1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무렵 박수환으로부터 원심 판시 제2토지 위의 건물만을 증여받아 그때부터 제1, 2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데 대해, 피고가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다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임 범위의 일탈 여부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대법관   조무제 변재승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주심) 이규홍 이강국 박재윤 고현철 김용담


(출처 : 대법원 2003. 10. 16. 선고 2001두5682 전원합의체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잔존가치율에 대한 규정이 있는 곳>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시행 2010.12.9.] [소방방재청훈령 제229호, 2010.12.9., 일부개정]


소방방재청(방호조사과), 02-2100-5350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 "잔가율"이란 화재 당시에 피해물의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을 말한다.(2007.3.22. 본호개정)

21. "최종잔가율"이란 피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한 경우 잔존하는 가치의 재구입비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2007.3.22. 본호개정)


① 화재피해액은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를 재건축 또는 재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가액에서사용손모 및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공제를 하고 현재가액을 산정하는 실질적·구체적 방식에 따른다. 단,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입증된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피해물품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실질적·구체적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화재피해액산정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의 간이평가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건물 등 자산에 대한 최종잔가율은 건물·부대설비·가재도구는 20%로 하며, 그 이외의 자산은 10%로 정한다.


④ 건물 등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두940, 판결]

【판시사항】

[1]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인정되는 경우인 2개 이상의 토지 등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소유권 외의 권리에 속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 / 감정대상인 토지의 지하 수십 m의 공간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인접토지가 지표에 근접한 공간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원래 1필지였던 토지가 지하 부분의 구분지상권 설정을 위해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으나, 지상 부분에서는 토지분할 전과 같이 하나의 필지처럼 계속 관리·이용된 경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인정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2개 이상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3] 소유권 외의 권리에 속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려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가정한 완전한 토지가격’과 ‘구분지상권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가정한 완전한 토지가격’을 평가할 때 인접한 여러 필지들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정대상인 토지의 지하 수십 m의 공간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인접토지가 지표에 근접한 공간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 된다.

 

 

 

 

지표에 근접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토지이용의 방식이다. 이와 같이 토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표에 근접한 공간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인접한 여러 필지들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령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층빌딩 건축을 위하여 깊은 굴착이 필요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하 수십 m의 공간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인접토지가 지표에 근접한 공간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

 

 

 


[4] 원래 1필지였던 토지가 지하 부분의 구분지상권 설정을 위해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상 부분에서는 그러한 토지분할이나 지하 부분의 구분지상권 설정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토지분할 전과 같이 마치 하나의 필지처럼 계속 관리·이용되었다면, 토지분할 전에는 1필지였으나 여러 필지로 분할된 토지들은 그 1필지 중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가치형성적 측면에서 타당하다.

(= > 판례 전문을 읽어보기를 추천함)

 

 

 

 

【참조조문】

 

[1]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공2001하, 1983),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 [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두1084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안장근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8. 8. 선고 2016누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인정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들을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 일단지(一團地)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2개 이상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두10849 판결 참조).

 

 

 

 


한편 토지보상법 제70조 제6항은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제2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속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려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가정한 완전한 토지가격’과 ‘구분지상권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가정한 완전한 토지가격’을 평가할 때 인접한 여러 필지들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정대상인 토지의 지하 수십 m의 공간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인접토지가 지표에 근접한 공간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 된다.

 

 

 

지표에 근접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토지이용의 방식이다. 이와 같이 토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표에 근접한 공간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인접한 여러 필지들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령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층빌딩 건축을 위하여 깊은 굴착이 필요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하 수십 m의 공간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인접토지가 지표에 근접한 공간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
 

 

 

 


2.  원심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에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이용상황은 일시적 이용상황에 지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들 주장의 일단지1, 일단지2, 일단지3, 일단지4’가 각각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였다는 사정이 용도상 불가분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종전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하철도 건설에 필요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자 1992. 2. 24.과 1993. 7. 16. 토지분할이 이루어졌다. 구분지상권 설정이 필요한 대상토지의 경계획정에 필요한 지하철도 노선 설계도면 등 토지분할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사업시행자인 당시의 철도청이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적용되던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했다. 협의취득의 방식으로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수개월 전에 토지분할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분할이 토지소유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또한 위 토지분할은 지하 공간에 건설할 지하철도의 설계노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분할 후의 토지의 경계가 당시 지상 부분의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지형지물과 동떨어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면적이 1㎡에서 수십여 ㎡에 불과한 과소면적의 필지가 여럿 만들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토지분할이 토지소유자들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거나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원래 1필지였던 토지가 지하 부분의 구분지상권 설정을 위해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상 부분에서는 그러한 토지분할이나 지하 부분의 구분지상권 설정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토지분할 전과 같이 마치 하나의 필지처럼 계속 관리·이용되었다면, 토지분할 전에는 1필지였으나 여러 필지로 분할된 토지들은 그 1필지 중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가치형성적 측면에서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1992. 2. 24.과 1993. 7. 16. 토지분할 전에 1필지였던 토지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1과 소외 2가 1967년에 그 일대의 여러 필지를 각자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03년과 2009년에 원고들에게 나누어 증여하였다.

 

 

 


(2) 1992년 무렵 철도청은 이 사건 토지 지하 약 16m에서 25m 사이의 공간에 분당선 지하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종전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철도청은 이 사건 토지 중에서 지하철도가 설치되는 공간을 특정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기 위하여 1992. 10. 19.과 1993. 7. 16. 이 사건 토지를 구분지상권 설정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분할하는 절차를 밟은 후, 1992. 10. 19.과 1993. 9. 22.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당시의 소유자들로부터 구분지상권을 설정받았다.

 

 

 


(3) 이 사건 토지는 전부 지목이 ‘잡종지’이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원고들은 2006년 이전부터 이를 그 지역의 농민들에게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이 사건 토지와 그 일대의 인접 토지에 농업용 비닐하우스 수십여 동을 설치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일 무렵까지 화훼농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와 그 일대에서 2006년 무렵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일까지 수년간 비닐하우스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별로 구획하여 일단지로 평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잡종지’이고, 잡종지에서 경작을 하는 것은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토지에 정착한다는 요소를 결하고 있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존치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참조). 따라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 역시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원고들 또는 종전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역 농민들에게 임대하였다. 통상의 경우 임대차 자체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임차인들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농업을 영위하는 것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수십 동의 비닐하우스는 건축기초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각각 별개의 공작물일 뿐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체로서 관리·이용되고 있다거나 사회적·경제적·행정적·가치형성적 측면에서 일체로서 관리·이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4) 원고들 또는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역 농민들에게 임대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용하였는지에 관한 정황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매수하여 그러한 목적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 토지들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들이 농민들에게 임대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어떤 용도로 실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2006년 이전의 이용상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5.  그런데도 원심은 종전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분지상권 설정을 위해 토지분할이 이루어진 필지들 별로는 일단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일대에서 2006년 무렵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일까지 수년간 비닐하우스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별로 구획하여 일단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손실보상금의 산정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6.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기타 일단지 관련 대법원 판례> 

 

개별공시지가결정공고처분취소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8824, 판결]

【판시사항】

[1]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방식 및 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2] 수 필지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라고 평가하여 그 개별공시지가를 단일하게 조정하여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그 지상 건물들이 구조상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조의2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수 필지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라고 평가하여 그 개별공시지가를 단일하게 조정하여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그 지상 건물들이 구조상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조의2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제10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8298 판결(공1997하, 3655)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3125 판결(공1999상, 245)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9448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박봉윤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7. 16. 선고 98누191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조의2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312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2.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230만 원, 제2, 3토지(다음부터는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그것을 ㎡당 79만 원으로 각 결정ㆍ공고하였다가 원고 김혜초가 이의를 신청하자 부산 사하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997. 8. 26.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그의 판시 A, B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라는 이유로 동일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이의신청이 없었던 B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각 토지와 A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를 ㎡당 210만 원으로 단일하게 조정하여 결정ㆍ공고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의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A, B토지 및 그 각 지상 건물의 소유관계, 건물의 구조,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과 토지의 이용상황, 도로접면조건, 일단지로 평가하게 된 경위, 피고가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와 A, B토지를 일단의 토지가 아닌 별개의 토지로 평가한 사정 등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제1, 2토지상의 건물과 A, B토지 상의 건물 사이에 통로가 설치되어 각 건물이 연결되어 있고 그 통로를 통하여 사람들이 출입하였다고는 하나, 각 건물은 별도의 시기에 건축되어 건축기초나 지하층 등의 연결이 없고, 층수 및 구조도 서로 다른 독립적인 건물이며, 그 소유관계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상의 건물이 A, B토지 상의 건물과 구조상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각 토지와 A, B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행정청의 재량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와 A, B토지 및 그 각 지상 건물의 구조 및 이용상황 등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999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와 A, B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사유로 삼은 원심의 처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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