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5. 선고 2013209695 판결 손해배상()

[1]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취득하는 것이 나중에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 중 같은 법 시행과 동시에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 농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된 농지 중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위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3]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몽리농지의 부속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몽리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고 몽리농지와 함께 분배되는지 여부(적극)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5조는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농지를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농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농지가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하는 것은 나중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시행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또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밖의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 정해진 1년의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3]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농지를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만일 위와 같은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4]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 2조는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池沼), 농도(農道), 수로 등은 당해 몽리농지(蒙利農地)에 부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부속시설을 몽리농지와 같이 매수하도록 한 이유는 정부로부터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몽리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이 농지를 경작할 때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그 부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몽리농지의 부속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몽리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고 몽리농지와 함께 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2017. 3. 15. 선고 201379887, 79894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


[1] 구 농지법이 농지임대를 금지하는 취지 및 구 농지법 제23조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2] 농지임대차가 구 농지법에 위반되어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농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원 없는 점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임차인이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헌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121조 제1),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21조 제2). 이에 따라 구 농지법(2015. 1. 20. 법률 제1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와 같이 거기에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고 하고(23), 이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한 사람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0조 제2).



    한편 구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1), 나아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조 제1, 2).



    이러한 구 농지법 규정과 앞에서 본 헌법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구 농지법이 농지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농지는 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농지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외부자본이 투기 등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유인을 제거하여 지가를 안정시킴으로써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하는 것과 별도로 농지임대차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여 계약 내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지는 못하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2]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농지법(2015. 1. 20. 법률 제1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적용 대상인 농지의 임대차는, 대상이 농지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라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는 과거 소작의 경우 지주가 통상적인 토지 임대료 수준을 넘어 경작이익의 상당부분까지 소작료 명목으로 받아가거나 심지어 신분적 예속 관계까지 형성하였던 것과는 현저히 다르다. , 오늘날의 통상적인 농지임대차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특별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이나 성격 자체로 반윤리성반도덕성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 면적과 보유 실태 및 농민 인구의 비율,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사유의 다양성, 구 농지법의 적용 대상인 농지에는 전답과 같은 전형적인 농토뿐 아니라 과수원과 그 부속시설의 부지 등도 포함되고, 그러한 토지는 지목과 달리 이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사회 실정, 기타 제반 여건을 감안해 보면, 농지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하여 약정 차임을 청구하는 등 계약 내용의 적극적 실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당해 농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토지사용료 상당의 점용이익에 대하여 임대인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마저 배척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무상사용을 하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만 구 농지법의 규범 목적이 달성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농지임대차가 구 농지법에 위반되어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 목적이 농지로 보전되기 어려운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라거나 임대인이 자경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투기의 대상으로 취득한 농지를 투하자본 회수의 일환으로 임대하는 경우 등 사회통념으로 볼 때 헌법 제121조 제2항이 농지 임대의 정당한 목적으로 규정한 농업생산성의 제고 및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전혀 관련성이 없고 구 농지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원 없는 점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임차인이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제한 적용 여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건축

관련법령

건축법 제18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전화번호

02-2110-6204

등록일자

2009.08.27

수정일자

2011.12.13

첨부파일

질의내용

.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도 제한되는 지

.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던 중 건축허가 등의 제한이 된 경우 당초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 건축법 제20조제3항에서 동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 38조부터 제42조까지, 44조부터 제64조까지, 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8조의 규정은 가설건축의 건축이나 축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개별지역에서 허가제한 등의 대상에 가설건축의 건축이나 축조가 포함되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확인하기 바람

. 건축법 제18조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에서 건축주가 동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나 신고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개별지역에서 허가제한 등의 대상에 변경에 관한 허가나 신고가 포함되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기 바람



2. 보호물과 보호구역의 지정제도


(1) 지정절차의 내용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제외하고, 그 밖에 ‘유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및 ‘중요민속문화재’를 지정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문에서는 이러한 보호물과 보호구역이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면 문화재청장을 그러한 조정을 할 수 있다든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은 매 10년이 되는 날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결국 지정절차, 조정 및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은 전부 대통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에 의하여 마련하고 있고, 그 외에 지정에 관하여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물과 보호구역의 지정도 원칙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와 동일하게 ①관계전문가의 조사, ②심의내용 관보 예고, ③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이라고 하는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지정절차 및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


1) 지정절차의 한계


국가지정문화재에 관련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문화재지정절차와 동일하다고 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입법상의 한계 및 해석상의 법리에 관한 논점은 모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위임권한의 구체적 적정성, 지정절차의 구체적인 입법결여 대한 논점,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상의 한계 및 지정제도의 법적 성격으로 인한 법리적 논란 등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2)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와 법제적 정비


다만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이라고 한다.)을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몇 가지 특례를 두어 법률규정을 구체화하거나 보완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같은 조문 제1항에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 도지사에게 해당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제1항의 자료제출요청권은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같은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를 놓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검토시기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므로 위임의 근거로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오히려 같은 법 같은 조문 제4항에 따른 내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시행령 제14조의 제1항에 의한 보호구역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의 법률적 근거는 제4항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한편 검토시기의 연기에 관한 규정은 같은 시행령 제15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같은 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다고 하는 명문을 두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개정대상은 보다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시행령 제14조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규정은 같은 법 제27조 제4항에 해당되며, 시행령 제15조는 같은 법 제27조 제3항에 근거한 내용이므로,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로서의 법 제27조 제3항은 적절하지 않다.



그 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당해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관보에 예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주
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적 취지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은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 등의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이 보다 실효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역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절차가 보다 엄격하여야 하고, 절차의 구체성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및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서도 보다 엄격한 통제와 구체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법제적 정비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여 보고자 한다. ① 현행 법규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과 해당 보호물 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을 시 도지사가 자료로서 정리하여 문화재 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호물의 소유자 등과 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 등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도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 도지사는 보호물 보호구역의 소유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렴할 것인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야 하며, 또한 수렴된 의견을 단순하게 정리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에 관하여도 언급하여야 한다. ③보호구역 등이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3인 이상의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해당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의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의견서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④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의 과정에서 소유자등의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 등의 채택하여 그 의견수렴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법도 모색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보호물과 보호구역의 조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을 둘러싸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후에 요구되는 많은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
둘 수 있을 것이다.




20170228124904 문화재보호.pdf


20170228124904 문화재보호.pdf
0.58MB
울주군 - 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등 관련)


안건번호
16-0637
회신일자
2017-02-23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제3호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의 경우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같은 표 제6호에서는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의 경우 1타석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됨에 따라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골프연습장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 부분은 제외하고 확장하는 골프연습장 부분(B)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2. 회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골프연습장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서는 골프연습장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3호가목에서는 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운동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2호나목에서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1 제3호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의 경우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같은 표 제6호에서는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의 경우 1타석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됨에 따라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골프연습장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 부분은 제외하고 확장하는 골프연습장 부분(B)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인 골프연습장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6호에서는, 운동시설인 건축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보다 더 많은 주차 수요를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보다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1타석당 1대)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확장하는 골프연습장 부분(B)만”을 기준으로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하도록 해석한다면, 일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우선 설치한 후 시차를 두고 해당 골프연습장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엄격한 운동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적용을 회피하는 등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골프연습장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건축법 제19조





2016 산업단지요람.zip


2016 산업단지요람.zip
3.48MB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른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의 100미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관련)


안건번호
17-0005
회신일자
2017-02-23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제1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함)은 같은 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영 별표 20 제1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다목)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라목)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및 별표 2 제7호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에서 규정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중 하나로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함. 이하 같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른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에서 “100미터”가 직선거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물이 흘러가는 거리를 의미하는지?



2.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른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에서 “100미터”는 직선거리를 의미합니다.


3. 이유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같은 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영 별표 20 제1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다목)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라목)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 제7호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에서 규정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중 하나로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른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에서 “100미터”가 직선거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물이 흘러가는 거리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른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에서 “100미터”가 직선거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물이 흘러가는 거리를 의미하는지는 국토계획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국토의 계획적ㆍ체계적인 이용ㆍ관리”를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그 중 같은 법 제6조에서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용도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시지역을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및 제78조에서는 도시지역의 세부 구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과 같은 영 별표 2부터 별표 17까지의 규정에서는 도시지역의 세부 구분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까지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계획관리지역의 관리에 있어서는 환경오염 등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경관 관리, 건축제한 등 토지의 계획적ㆍ체계적 이용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른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이라는 문언도 하천의 양안에 대한 계획적ㆍ체계적 이용의 측면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거리의 의미에 따라 하천의 양안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 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의 토지도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일정한 직선거리 내의 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바, 경관 관리 등 하천의 양안에 대한 계획적ㆍ체계적 이용의 측면 뿐 아니라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 측면에서도 하천의 경계로부터 일정한 직선거리까지는 휴게음식점 등 건축물의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집수구역은 빗물이 하천으로 흘러드는 지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천과의 거리도 물이 흘러가는 거리로 보아야 하고, 만약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의 입법 취지가 해당 집수구역으로부터 해당 하천의 경계까지 물이 흘러가는 거리와 상관없이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건축을 제한하려는 것이었다면, 같은 별표 제8호와 같이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규정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른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에서 “100미터”는 직선거리가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거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주1)에서는 “집수구역”을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의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집수구역 내의 모든 곳에서 물이 흐르는 것은 아닌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서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이라고 규정한 것은 규제 대상이 되는 하천 주변의 토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물이 흘러가는 거리 측정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휴게음식점 등 건축물은 물 위가 아닌 토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건축물로부터 해당 하천의 경계까지 물이 흘러가는 거리를 측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주2)에서는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등을 규정하면서 “유하거리”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른 “100미터”가 통상적인 의미의 직선거리가 아니었다면 같은 별표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유하거리”와 같이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문언을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입법기술적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른 100미터는 통상적인 의미인 직선거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른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에서 “100미터”는 직선거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른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에서 “100미터 이내”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등으로 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관련 별표2제7항


경상남도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 지정 시 지정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 지정된 용도지역 등만인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안건번호
16-0653
회신일자
2017-02-24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등”이라 함)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이라고 함)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목적이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당시의 것 뿐만 아니라 농어촌 관관휴양단지 지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지역등도 포함될 수 있는지?



2. 회답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목적이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당시의 것 뿐만 아니라 농어촌 관관휴양단지 지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지역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이유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목적이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당시의 것 뿐만 아니라 농어촌 관관휴양단지 지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지역등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등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등을 지정하려는 자가 원칙적으로 그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정목적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하려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등을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등을 지정할 때 반드시 해당 지역에 이미 정하여진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등만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의 입법 목적은 유사한 지역·지구등이 중복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목적에 맞추어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의 지정에 따라 토지 이용을 조정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인바(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어 1983. 2. 1. 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이유서,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회심사보고서 참조),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당시에는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하지는 않았으나, 그 후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의 지정에 부합하도록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등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 등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의 지정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의 변경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당시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만을 기준으로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의 지정에 따라 그 후 변경하려는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도 부합하는지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개발하려면 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을 하고,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고시가 되면,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등 인허가 의제와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고, 그 후 공사 착수 등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이 시행되는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바(「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106조, 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 참조),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할 때 그 지정 대상을 국토계획법상 특정한 용도지역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을 반드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전에 하여야 한다는 등 그 시점이나 절차상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 부합하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의 지정과 그 구역등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시행인가 등이 별도의 절차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서 이루어지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전이나 지정과 동시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등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만은 아니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그에 맞는 용도지역등으로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경우, 그 지정 당시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 뿐만 아니라 그 지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 지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지역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유사한 지역, 지구 등이 중복적으로 지정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서로 상충하는 지역, 지구 등이 지정되어 그 행위제한 등이 충돌되는 등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당시의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등만을 기준으로 그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 지정 당시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상태가 그 구역등 지정 당시의 예상과 달리 사업의 진전에 맞추어 용도지역등 변경을 통해 해소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그 구역등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인가 요건 등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어 구역등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지정된 구역등의 지정이 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목적이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당시의 것 뿐만 아니라 농어촌 관관휴양단지 지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지역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설치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

안건번호
16-0672
회신일자
2017-03-02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도로가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도로의 설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지?



2. 회답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도로가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도로의 설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같은 호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다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마목) 등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중 같은 항 제2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에서는 도로·녹지·하수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의 배치와 규모]와 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도로가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도로의 설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 및 제50조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설치와 지구단위계획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개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도로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로 등 기반시설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설치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과 그 사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령상 다른 계획에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는 계획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과 일정한 지역 내 토지 이용 합리화와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구단위계획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된 경우에는 개별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의 성격이나 법적 효과를 동시에 갖는다고 보는 것이 국토계획법령의 체계나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제2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82호) 제3장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제5절 3-5-6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동시에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할 수 없는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동시에 결정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상호 충돌하거나 모순적으로 중첩될 우려가 있어 법집행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과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병행하여 입안ㆍ수립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병행하여 입안·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별첨 1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 2-1(2)에서는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한다고 규정하면서, 2-2(2)에서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93호)의 도시·군관리계획조서작성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에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와 동일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을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이 아닌 “배치와 규모”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대한 사항에 한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규모와 배치”만을 포함시키고 그 외의 기반시설의 종류, 명칭 등은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거나, 그 외 시설의 종류, 명칭 등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별도의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에도 지구단위계획만으로 그 설치 결정을 할 수 없고,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정한 기반시설에 대하여만 “배치와 규모”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하여도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절차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대한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 등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절차를 모두 다시 거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이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도로가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도로의 설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국민안전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방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7-0025
회신일자
2017-03-02


1. 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에서는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함)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雨水)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사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함. 이하 같음)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사업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부속건축물인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들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 각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2. 회답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사업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들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에서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사업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들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 각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을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령에서는 “건축연면적”의 의미나 건축연면적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건축연면적의 의미는 규정 체계와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서 개발사업등을 하려는 자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개발사업의 증가로 빗물이 침투할 수 없는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빗물이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되면서, 도심지 침수피해가 대형화되는 등 도시가 홍수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빗물을 저장하거나 땅 속으로 침투시키는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바, 일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홍수로부터 저지대의 침수위험을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6-43호, 2016. 4. 7. 제정) 참조].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에서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의 범위를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여, 특정 “사업”을 기준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서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해석할 때에도 같은 항 다른 호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단위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도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과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사업”을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사업의 내용이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이라는 기준이 특정한 개발 “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감소하게 될 토지의 불투수면적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결국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사업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되는 사업이라면, 그러한 건축물들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업 단위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과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령의 체계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령상 “연면적”이라는 용어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도록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둘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도 각각의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특정 사업의 시행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를 전제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의 규모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사업부지 내 건축물들이 건축되는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른 건축연면적을 산정할 때에도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각 건축물을 기준으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우수유출대책수립과 저감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유출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자연재해대책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사업부지 내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들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 건축연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부지 내에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법령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업부지 내에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개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