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盲地)가 된 경우, 녹지를 가로지르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해당 토지의 진입도로로 설치하기 위하여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안건번호
17-0083
회신일자
2017-03-06

1. 질의요지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2호를 말함. 이하 “점용허가지침”이라 함) 제4조제2항제2호에서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에 대한 녹지점용허가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면도로가 결정된 경우에만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자목에서는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맹지(盲地)가 된 경우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2조제3호에 따라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말함(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다목 참조). 이하 같음]로 점용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지목이 대인 A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맹지가 되었고, A토지와 인근 도로 사이에 녹지를 가로질러 「건축법」상의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면도로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 따른 진입도로가 설치된 경우, A토지와 접해 있고 지목이 임야이며 맹지인 B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질의 가에 따른 진입도로를 B토지의 출입로로 사용하려는 경우, 질의 가에 따른 녹지점용허가와 구별되는 별도의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목이 대인 A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맹지가 되었고, A토지와 인근 도로 사이에 녹지를 가로질러 「건축법」상의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면도로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 따른 진입도로가 설치된 경우, A토지와 접해 있고 지목이 임야이며 맹지인 B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질의 가에 따른 진입도로를 B토지의 출입로로 사용하려는 경우, 질의 가에 따른 녹지점용허가와 구별되는 별도의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제1호에서는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또는 군수”라 함)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에서는 도시공원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점용허가의 대상으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본문에서는 도시공원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으로서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에서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면도로가 결정된 경우에만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자목에서는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도로로 점용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 이하 같음)에 접하여야 하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지목이 대인 A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맹지가 되었고, A토지와 인근 도로 사이에 녹지를 가로질러 「건축법」상의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면도로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법 제36조제1항에서는 녹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8조제3항에서는 녹지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법제처 2010. 1. 22. 회신 09-0411 해석례 참조).


그리고,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여 「건축법」상의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없으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면도로 개설 전까지만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녹지를 설치하는 목적이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도시공원법 제2조제5호 참조), 녹지 주변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설치함으로써 공해를 야기하거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면도로가 개설될 것이 예정된 경우로 한정하여 그 이면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만 임시로 녹지를 점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자목에서는 녹지의 설치로 인하여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때에는 이면도로를 계획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를 계획하지 않은 경우라도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이면도로 등을 설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가 그 지목에 따라 정상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녹지를 가로질러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가 개설되지 않더라도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녹지의 설치로 인하여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되었더라도 시장 또는 군수가 이면도로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는 「건축법」상의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가로질러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목이 대인 A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맹지가 되었고, A토지와 인근 도로 사이에 녹지를 가로질러 「건축법」상의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면도로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질의 가에 따른 진입도로가 설치된 경우, A토지와 접해 있고 지목이 임야이며 맹지인 B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질의 가에 따른 진입도로를 B토지의 출입로로 사용하려는 경우, 질의 가에 따른 녹지점용허가와 구별되는 별도의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법 제38조제1항제1호에서는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설치된 A토지 진입도로를 단순히 B토지 건축물의 출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녹지에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녹지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청주지방법원 2007. 7. 11. 선고 2006구합1611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누24249 판결례 참조).


한편,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대상 토지의 일정 면적 이상이 도로에 닿아 있거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질의 가에 따른 진입도로를 사용한다면, 이는 B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B토지 건축주는 B토지상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법 제53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녹지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1항은 벌칙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벌칙이나 과태료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문언상 녹지에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녹지점용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면, 이를 녹지에 이미 설치된 일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유추 또는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토지와 접해 있고 지목이 임야이며 맹지인 B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질의 가에 따른 진입도로를 B토지의 출입로로 사용하려는 경우, 질의 가에 따른 녹지점용허가와 구별되는 별도의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이 사안은 행정규칙 해석 및 집행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 안건에 해당합니다.

○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이면도로 개설이 계획된 경우에만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녹지점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녹지에 접해 있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재산권의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행정규칙이 아닌 법령에 제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서는 도시공원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설치 시설의 종류로서 “도로”를 규정하면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다목에서는 괄호 규정을 두어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설치 시설의 종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행정규칙이 아닌 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므로,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다목 괄호의 내용을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제3호로 이동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자목의 내용은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칙으로 보이는바, 같은 호 자목을 정비하여 녹지의 설치로 인하여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자목에 따라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토지경계 변경신청거부' 소송 대상인 행정처분 안돼

수원지법, 각하 판결

입력 :

글자크기 :확대최소

토지경계 변경신청거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정광식 부장판사)는 박모(68)씨가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취소 소송(2006구합4876)에서 "위원회의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것"이라며 "등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했다고 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A 등은 2003년9월께 인접토지를 매입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했다. 이 과정에서 경계복원측량을 했는데 기존에 실시한것과 차이가 발생해 토지 안쪽의 경계가 0.2m~0.35m가량 이동해 박씨 소유의 건물과 70cm정도로 근접해 건축됐다. 2005년7월께 다시 측량을 실시했으나 앞서 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측량성과가 결정되자 박씨는 측량성과가 잘못 결정됐다며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2006년2월께 측량성과가 옳다는 이유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의결을 했고, 박씨는 위원회의 의결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수원)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공2016하,1829]

 

【판시사항】

건축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담장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

 

 

【판결요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3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의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므로,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라도, 담장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하 ‘건물’이라 한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담장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83조 제3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3조 제1항,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전 문】

【원고, 상고인】의료법인 한양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이민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

【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6. 6. 9. 선고 2015누549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법 제47조 제1항은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83조 제1항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신고대상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법 제47조, 제79조준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축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의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므로,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라 하더라도, 그 담장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하 ‘건물’이라 한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담장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83조 제3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도로는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건축법상 도로로서 원고 소유의 남양주한양병원 대지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유의 토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도로는 위 병원 입구 부근부터 병원 대지의 한쪽 면을 따라 길게 설치된 막다른 도로인 사실, ③ 이 사건 담장은 이 사건 도로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따라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담장은 이 사건 도로를 위 병원의 구내 도로로 이용되도록 하면서 위 병원과 그 외부를 경계 짓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물리적·기능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병원 건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한다.

 

 

다. 그렇다면, 원심이 법 제79조 제1항의 ‘건축물’에 법 제47조 제1항의 제한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장이 ‘병원 건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상,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이 부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시정조치로 얻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사이의 이익형량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2016. 12. 15. 선고 20144450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 지방세법 제4조 제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2012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2013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멸실 개축멸실외 개축의 시가표준액산출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성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하며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회피할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2]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0조 제1항 제1, 지방세법 제4조 제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2012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2013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하 조정기준이라 한다) 중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멸실하고 다시 축조하는 경우(이하 멸실 개축이라 한다)와 그 이외 개축의 경우(이하 멸실외 개축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산출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이하 산출요령이라 한다)멸실 개축멸실외 개축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개축의 일종으로서 모두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거를 전제로 한다. 사전적으로 철거는 건축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개념인 반면 멸실철거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멸실 개축멸실외 개축은 철거된 기존 건축물 부분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여 멸실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이 사전적 정의에 부합한다. 따라서 멸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 상태에서 새롭게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멸실외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었으나 철거 부분 중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활용하여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멸실 개축멸실외 개축을 구별하는 것은 개축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인데, ‘멸실외 개축의 경우 철거된 기존 건축물 부분을 다시 활용하는 범위에서 개축 비용이 절감되므로 조정기준이 멸실 개축보다 낮은 당 시가표준액산출비율을 적용하도록 한 점은 타당하다.

 

 

그러므로 산출요령이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멸실외 개축의 경우 멸실 개축에 비하여 공사비가 절감됨을 반영하여 당 시가표준액산출비율을 낮게 정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을 달리 취급한다고 볼 수 없어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016. 12. 15. 선고 201510671 판결 건축법위반

 

 

건축법령이 건축물을 수선변경하는 행위 중 일정한 행위를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규율 대상으로 삼는 취지 /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내력벽의 해체에 내력벽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험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내력벽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포함된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1). 여기에서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를 의미한다.

 

 

 

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의2 1호는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대수선의 정의를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내력벽의 증설을 추가하고 내력벽의 해체에 벽면적을 30이상으로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그 후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증설해체하거나증설 또는 해체하거나로 표현만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체(解體)’란 사전적 의미에서 여러 가지 부속으로 맞추어진 기계 따위를 뜯어서 헤치거나 구조물 따위를 헐어 무너뜨리는 것을 뜻하는데, 해체 대상물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건축법령이 건축물을 수선변경하는 행위 중 일정한 행위를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규율 대상으로 삼는 취지는 건축물의 위험상황이 변동될 수 있는 행위의 범주를 설정하고 구조안전 등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대수선을 허용함으로써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건축법 시행령은 대수선의 범위를 확대하여 내력벽의 해체에 관해서는 벽면적의 제한을 삭제하고, 내력벽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수선변경행위도 대수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목적, 개정의 연혁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내력벽의 해체에는 내력벽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험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내력벽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9개 시설군과 28개 용도

용도변경 방법에 따라 허가를 요하는 용도변경과 신고를 요하는 용도변경 등을 구분하기 위하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28가지 용도를 9가지의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시설군으로 구분하는 이유   

시설군과 용도군의 분류

용도변경은 허가를 통해서 하는 것과 신고를 통해서하는 것 등으로 구분하는데, 그 구분을 위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9개의 시설군과 28개의 용도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별표 1).

시설군(9개)과 용도군(28개)의 내용  

시설군과 용도군

9개의 시설군과 28개의 용도군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별표 1).
※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시설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시설군입니다.


시설군(9개)과 용도(28개)의 내용

시설군(9개)

용도(28개)

내용(건축물의 종류)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합니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

아.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차를 쌓아놓는 곳을 말함)

2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

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창고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

나. 하역장

다.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합니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리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묘지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장례식장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규제「의료법」 제36조제1호의 의료기관의 종유에 따른 시설을 말함)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3

전기

통신

시설군

방송통신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발전

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4

문화

집회시설군

문화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을 말함)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종교

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위락

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라. 무도장,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관광 휴게

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

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식품·잡화·의류·완구·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운동

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숙박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라.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함)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함)

나. 격리병원(감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교육연구

시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함)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바. 도서관

노유자

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수련

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아래의 야영장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근린생활

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

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봄. 이하 같음)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공장

        1)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함)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공장

     1)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이하 같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8

주거업무

시설군

단독

주택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公館)

공동

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업무

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함)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함)




예술의 전당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어 있음.


이런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은 대부분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하고 있음.


예술의 전당 관련된 감정평가도 역시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하였음




공공기관에 대한 건축비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2015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 구글 검색하면 나옴

 (전시시설 부분외 일부만 첨부함 : 전체 용량이 커서 업로드가 안됨)



2016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pdf





2016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pdf
4.5MB



민원인 -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등 관련)

안건번호
16-0506
회신일자
2017-01-05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3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제1호),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제2호),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제3호),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제4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사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는 해당하나 같은 항 제1호에 저촉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2. 회답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사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면 같은 항 제1호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시·도지사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는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제1호),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제2호),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제3호),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제4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같은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변경(제1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제2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제3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변속차로, 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제6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사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는 해당하나 같은 항 제1호에 저촉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는 각각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기 위한 별개의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30조제2항·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계획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는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등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신속하게 도시·군계획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석할 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아야 할 것을 명문의 규정도 없이 또 다른 요건으로 한다면, 결국은 같은 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언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고, 신속한 도시·군계획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려는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사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면, 같은 항 제1호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문언을 사용하면서 다른 호의 요건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는 어려울 것인바, ⅰ)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필수이거나 전제가 되는 사항을 명시해주는 방안 ⅱ)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호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ⅲ) “각 호의 어느 하나도 해당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등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명확히 해주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법령의 문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민원인 - 행복주택 사업용지가 「농지법 시행령」 별표 제3호구목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구목 등 관련)

안건번호
16-0487
회신일자
2016-12-14
1. 질의요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2.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것) 제50조의2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것) 제54조제1항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의 사업용지를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의 사업용지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유

「농지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1호),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표 외의 부분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으로 「농지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부터 추목까지의 규정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에서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임대주택은 같은 항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함)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으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임대개시일로부터 30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임대주택법」이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2월 29일 시행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같은 해 8월 28일 법률 제1349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2월 29일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에서 이관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것을 말함) 제54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같은 항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은 30년, 같은 항 제3호에서는 행복주택은 30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함)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행복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의 사업용지를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제정하거나 전문개정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 법령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모든 법령을 찾아 당해 법령의 규정체제나 내용에 맞추어 관계법령을 모두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입법기술적으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통상의 입법관행이라 할 것이나, 비록 법령의 전문개정 등을 하면서 이러한 일반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령상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개정된 법령상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관련하여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의 해당 조문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어느 조문을 기준으로 하여 어느 범위까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를 인용하면서 같은 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문언상 해당 규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2가지 요건(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 ② 임대의무기간 30년)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이면 그 세부유형이 국민임대주택이든 행복주택인지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용지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에서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나 50년에 해당하는 장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는바, 비록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에서 인용하는 종전의 법령 조문이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령상의 해당 조문을 반영하여 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으로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임대주택의 사업용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주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 「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개정한 취지가 공공주택 건설, 관리ㆍ운영 등의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해당 내용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체계화하려는 의도이지, 구 「임대주택법」의 공공주택 관련 규정이 공공주택 특별법령으로 이관되었다고 하여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실질적인 범위가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법령 개정에 따른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종전 법체계와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할 것이고, 「농지법」의 입법 목적,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및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을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농지법」의 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과 공급 대상이나 목적 등에서 구별되는 행복주택은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주택은 구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 함) 제40조의2 등의 규정에 그 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가 이미 규정되어 있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공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구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구 「임대주택법」의 시행 당시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법령이 명시적으로 개정되지 아니하였지만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입법적 불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에 한정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을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의 사업용지를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이 이관되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인용하고 있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은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되지 아니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여부와 관련하여 혼란이 있는바, 조속히 그 인용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농지법 제38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

23-1_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hwp


23-1_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hwp
2.56MB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