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2017. 4. 24. 21:30
2017. 4. 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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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건축기획과 | 전화번호 |
| 02-2110-6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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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 2009.08.27 | 수정일자 |
| 201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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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 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도 제한되는 지
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던 중 건축허가 등의 제한이 된 경우 당초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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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 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서 동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8조의 규정은 가설건축의 건축이나 축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개별지역에서 허가제한 등의 대상에 가설건축의 건축이나 축조가 포함되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확인하기 바람
나. 건축법 제18조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에서 건축주가 동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나 신고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개별지역에서 허가제한 등의 대상에 변경에 관한 허가나 신고가 포함되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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