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가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정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부동산 공법 (기본적 사항) > 평가실무 기본적 사항 (부동산 기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가상각을 년단위로 하는 이유 (회계학상 결산 때문인듯) (0) | 2017.08.10 |
---|---|
건물신축단가표상 동일구조임에도 급수를 구분하여 신축단가를 공표하는 이유 (0) | 2017.05.27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상 건축연면적 산정방법 (0) | 2017.03.20 |
예술의전당과 같은 뮤지컬 및 오페라 등의 공연을 위한 대극장 제조달원가 (0) | 2017.02.08 |
2017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출처 : 행정자치부) (0) | 2017.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