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의 원가는 건물의 구조, 규모, 사용자재 및 시공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건물신축단가표를 참고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단가표는 각 지역간의 건축비 차이, 대상 건물의 특성차이, 사용자재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급수가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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