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고시’의 방법으로만 성립하거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및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사인(私人)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을 둔 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적극)
[4]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후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5] 사인(私人)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사업시행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은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5항, 제6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은 특정인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이고, 사업시행자 지정 내용의 고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위 사업시행자 지정과 그 고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고시’의 방법으로 행하여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이 반드시 ‘고시’의 방법으로만 성립하거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 형성이나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배치가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공복리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한 것도 그 사업으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기능에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인(私人)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치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소유⋅관리⋅처분권은 사업시행자인 사인에게 귀속되고, 국토계획법은 그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별다른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사인이 시행하는 때에는 행정청이나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때와 비교하여 시설의 공공적 기능 유지라는 측면이나 시설의 운영⋅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적 귀속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시설이 민간의 이윤 동기에 맡겨도 공급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영리성이 강한 시설이라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공익사업을 가장한 사인을 위한 영리사업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결국 국토계획법이 사인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을 둔 취지는 사인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사인에 의한 일방적인 수용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므로 만일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면, 이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4]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허가하고 수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5항, 제98조 제1항, 제101조, 제13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사인(私人)은 그 책임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쳐야 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사인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사업시행기간 중에 사업 대상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그와 같은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사실상 토지를 개발⋅분양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는 데다가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수용한 토지를 처분상대방이나 처분조건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매각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한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의 대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토계획법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행을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인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사업시행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1. 본 가이드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시행령 제19조제9호에 따라 규모 등이 도시․군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제2절 가이드라인의 성격과 의의
1. 본 가이드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결정 고시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할 때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2. 가이드라인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기능을 유지시키기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절차를 제공하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제3절 적용대상 및 범위
1. 적용대상은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모든 도시․군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고시일로부터 10년 미만의 시설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2. 해제가 검토되는 대상 시설의 범위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점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재수립하는 날 현재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도시․군계획시설이다.
제4절 용어의 정의
1.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
2. “우선해제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말한다.
3.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이란 각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 시점 전까지 재정투입을 통해 집행되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을 말한다.
4.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으로 집행이불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자도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상 민간공원 등)과 도시‧군계획사업과의연계 등을 통하여 집행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5.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및 해제 이후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타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절 구성
1. 본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의 적용, 해제기준, 관리방안,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로 구성된다.
2. 해제 기준은 우선해제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그리고 비재정적 집행방안에 따라각각 제시한다.
3. 관리방안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시설별 해제 및 관리기준을정하고 해제 후 관리방안 등을 제시한다.
4.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는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사전준비작업,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시기, 절차 등을 제시한다.
제6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 지역실정 또는 당해 시설 부지의 여건 등으로 인하여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가이드라인의 적용
제1절 기본원칙
1. 기본적인 고려사항
(1) 도시․군계획시설별로 설치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리목표와 방향을 검토한다.
(2) 장기미집행 시설 중 구성 비율이 높고 집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 공원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3) 재정 투입을 통해 각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 시점 전까지 집행 가능한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원확보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2020년 7월1일 이후 미집행으로 인하여 자동 실효되지않도록 실효시기 이전에 집행하도록 한다.
(4) 재정투입을 통해 집행이 불가능한장기미집행 시설은 그 결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5)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가급적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며, 향후 새로운 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마련하여야 한다.
2. 재검토 기준
(1) 미래개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토지확보 차원에서 결정된 시설은 조정 및 해제한다.
(예, 시가지 개발을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과 동시에 결정된 시설로서, 개발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기미집행 시설 등)
(2) 예산상 집행가능성은 시설부지의 보상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을 시․군의 재정상황과 합리적 추정에 근거한 예측을 바탕으로 검토한다.
(3) 지방재정여건상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시설은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 한다.
(4) 민간투자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과 연계된 사업으로 집행하는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적용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분류한다.
제2절 가이드라인의 적용 순서
1. 장기미집행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전까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한다.
2.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재정능력, 필요성 등을감안하여 2015년 12월 31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 중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4. 우선해제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장기미집행 시설정비절차를 이행한다.
제3장 해제 기준
제1절 우선해제시설 분류에 따른 해제 기준
1. 공통기준
(1)「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및 관계법령에의한 입지 및 규모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 방재 관련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제외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시, 종․횡단 단차가 극심하여 지형조건상 당해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예,「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붕괴위험지역,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의 산사태취약지역, 「연안관리법」 제19조의 재해관리구 등 법정 재해위험지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나 공사로 인해 환경․생태적으로 양호한 자연환경을심하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 국토환경성평가1등급, 생태․자연도1등급, 녹지자연도8등급이상 등)
2. 도로
(1)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하여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 급경사지 등의 기준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각 지자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경사도 그리고「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단경사에부적합한 경우 등을 말한다.
(2) 미개설구간에 군부대,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설이입지하는 경우
(3) 기존도로 확폭 시 일부는 단차가 심하여 계단, 옹벽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
(4)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공원 등을 관통하여지나치게 경관을 훼손하거나 과도한 터널계획 등이 필요한 경우
3. 공원
(1) 공원 등이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하여 공원시설의 일부가 해제되거나도로에 의해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 토지 면적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도시공원의 규모 기준 미만이 되어 지정목적의 공원 기능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사실상 공원 지정 불필요)
- 환경관련 등급 중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최고 등급지를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등)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본 가이드라인 배포시까지 입안되지 않은 경우
4. 녹지
(1) 원인시설이 도로ㆍ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어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가능한 경우
(2) 간선도로변에「도로법」제40조에 의한 접도구역과 저촉되고 주용도가 소음저감을 위한 녹지인 경우로서 대체시설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
(3)「철도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보호지구로 지정 되었거나, 이미 시가지가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지역의 경우
(4) 철도 및 도로변 완충녹지 내 상가 및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시설 집행의장기화가 예상되고, 주 용도가 소음 저감을 위한 녹지인 경우로서 철도 및 도로의 장래 확장에 지장이 없고 대체시설(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
(5) 주거지역과 다른 용도지역간의 상충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된 완충녹지로서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주거지역으로부터 지자체가 정한 거리 내에 없는 경우
(예, 주거지역과 연접한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9]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 범위 내에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이 없는 경우 해제 가능)
5. 기타시설
(1) 원인이 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경우(예: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도로의완충녹지나 교통광장 등)
(2) 원인이 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이 폐지 또는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치되어 있는 시설(예: 철도 폐지 후에도 존치하는 완충녹지 등)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해제 기준
1. 기본원칙
(1)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중인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 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한다.
(2) 각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 시점 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시설에 한하여 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2020년7월 1일 실효대상이 되는 시설은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 또는 재수립되는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1~3년차)와 2-1단계(4~5년차)에 포함되어야만 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자는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류하여야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집행예산 산정
(1) 단계별 집행계획은 2016년부터 향후 10년간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집행예산을 추계하여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예산규모를 산정하고 2015년 12월31일까지 수립 또는 재수립한다.
(2) 처음 5년(2016년~2020년)은 중기재정계획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예산을 기초로 하고, 이후 5년(2021년~2025년)은 중기재정계획 증‧감추세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단, 이후 5년의 총액은 처음 5년간 집행계획 예산 총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단계별 집행계획의 집행예산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투입시점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집행순위
(1)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중인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정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고한다.
①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와 2-1단계에 포함되는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시설별집행부서(설치의무자 포함)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한다.
③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고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일부터 미집행기간이 긴 시설은 집행의 필요성이 낮은시설로 분류한다.
(3) 현재 토지이용상 지장물 유무 및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집행의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분류한다.
제3절 비재정적 집행방안 수립에 따른 해제 기준
1. 기본원칙
(1)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의 집행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도시‧군계획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한정한다.
(2)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비재정적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류한다.
(3)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되는 단계별 집행계획에포함되어야 하며,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투입시점으로 반영하여야한다.
2. 민간투자사업 기준
(1)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②「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조성 및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③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부문이 자금을 조달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적용기준
- 과거 5년간(’09~’14)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총액(행정절차 상 실시계획을 득하는 시점에서의 연차별 사업비의 총합) 범위 내에서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한다.
3. 도시․군계획사업의 공공기여에 의한 집행 기준
(1) 도시․군계획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③ 기타 관련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설치가 가능한 개발사업
(2) 적용기준
-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구역 전체 면적 대비 최대 25퍼센트 이내에서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한다.
*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국토교통부,2014.12)
제4장 관리 방안
제1절 기본원칙
1.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를 통하여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결정 및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등을 마련한다.
2.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에는 지침과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시설별 관리방안(집행수단, 해제 후 관리방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해제되는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을 통한 대체 관리방안
(2)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방안 등 계획적 관리방안
(3)개발행위허가 운영 기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개발사업 검토기준등 인ㆍ허가 관리를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관리방안
(4) 현황에 맞춘 시설결정 또는 기타 관리방안
제2절 도로
1.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도로는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2. 우선해제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단계별 집행계획 중 1단계와 2-1단계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3. 1.과 2.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 중 집중적으로 미집행 되어 있는 도로시설(군)의경우 다음과 같은 대체수단 또는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1) 취락지구 등 기개발지 내 집중적으로 미집행된 도로의 경우
- 현황도로 및 도로필지와 일치한 시설 결정을 하거나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2) 미개발지 내 집중적으로 미집행된 도로부지로서 일부 개발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① 지구단위계획(보차혼용통로, 건축한계선 지정), 성장관리방안 등의 계획적관리방안
②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성장관리방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등의 인․허가 관리방안
4. 1.과 2.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 중 개별적으로 산재하여 미집행 된 도로는 폭원축소 또는 해제하도록 한다.
5. 3.과 4.에 해당하는 도로는 해제 또는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제3절 공원
1. 장기미집행 공원 시설 내 국․공유지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2.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공원은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3. 단계별 집행계획 상 1단계와 2-1단계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4. 1.부터 3.까지 포함되지 않은 공원 중 관련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지구가 이미 지정된 부지는 해제 또는 축소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2)「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3)「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4)「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5. 1.부터 4.까지 포함되지 않은 공원 시설 중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공원은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1) 다양한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원시설 내 편입토지별 현황특성(소유, 환경등급, 입지여건 등)을 분석한다.
(2) 4.에 따라 해제 또는 축소되고 남은 부지에 대하여 민간공원제도 등 비재정적집행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
(3) 시민의 여가, 문화 등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면서 민간투자가 용이한 도시․군계획시설로의 대체지정을 검토한다.
(4)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3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이 해제되는 경우 녹지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한다.
(5) 공원 해제 시, 해당 부지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ㆍ성장관리방안 등을 수립하거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6. 1.부터 4.까지 포함되지 않은 공원 시설 중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공원은 다음과 같은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1) 공원의 이용권 내 대체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 대체가능성은 이용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생활권공원의 유치거리 기준) 내 다른 공원 또는 학교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대체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5.에 따라 관리 방안을 재검토한다.
7. 4.에서6.에 해당하는 공원 중 집행계획이 없고 관리방안이 검토된 시설은 해제에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제4절 녹지
1.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녹지는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2. 우선해제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단계별 집행계획 중 1단계와 2-1단계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에 대하여재검토하여야 한다.
3.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녹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수단 도입 등관리방안을 강구한다.
(1) 다양한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원인시설의 집행여부 및 편입토지별 현황특성(소유, 불법형질변경 등)을 분석한다.
(2) 원인시설이 집행되어 완충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선 지정, 공개공지 활용, 미관지구 지정 등의 대체수단을 검토한다.
(3) 완충녹지 또는 경관녹지 목적으로 시설이 결정되었으나 일부만 조성(폭원미달, 구간단절)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황에 맞게 연결녹지 등의 대체시설로의 변경을검토한다.
4. 3.에 해당하는 녹지 중 집행계획이 없고 관리방안이 검토된 시설은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제5절 기타 시설
1.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시설은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2. 우선해제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단계별 집행계획 중 1단계와 2-1단계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에 대하여재검토하여야 한다.
3. 1.과 2.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중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설치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때에는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제5장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전 절차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갖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5년 12월31일까지 다음의 절차를 완료한다.
(1) 우선해제시설 분류
(2) 단계별 집행계획 검토
(3)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검토
(4) 필요시, 미집행공원에 대한 편입토지별 기초조사
(5)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공고
2. 공고하여야 하는 단계별집행계획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재정적 집행가능시설과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시>
사업
․
시설
부문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
개요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실효
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투자
공공 기여
‘1년~
‘3년차
‘4년~
‘5년차
‘6년차
이후
공원
oo공원
도로
xx도로
공원
ox공원
도로
xo도로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 절차
1.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재정적 집행가능시설과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기미집행 시설을 대상으로2016년 1월1일부터 착수한다.
2.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절차는 시설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12월31일까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한다.
3.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역 내의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과 시설 해제를 반영한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을 가급적동시에 입안하도록 한다.
4.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결정권자는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발생하거나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조정이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도시․군관리계획을결정하고고시하도록한다.
5.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 다음과 같으며,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에 따른다.
[1]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취소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민에게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게 한 종전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종전 행정처분의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 / 신뢰보호와 이익형량의 취지가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40조의2, 제42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2항, 제5항, 제43조, 제43조의3, 제52조 제2항 제5호, 제6호, 제53조 제4호, 제55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9호 규정들에서 알 수 있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지위,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의 효과,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의무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입주계약해지의 절차, 해지통보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 및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이러한 신뢰보호와 이익형량의 취지는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경기도 안양시 -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안건번호
17-0184
회신일자
2017-06-01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는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말함) 이하인 것만 해당함. 이하 같음]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는지?
2.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다락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다락의 층고를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말함) 이하인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다락이 주로 부엌 위에 2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두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구체적인 다락의 의미, 다락의 설치 장소나 위치 등에 대한 건축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다락의 설치 장소나 위치가 반드시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는데,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56조에서는 용적률을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그 최대한도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락을 건축물의 최상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다락과 같은 형태의 구조물이 최상층이 아닌 층에 설치되는 경우, 그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다락이라고 볼 수 없어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될 것이고, 그로 인해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건축법령상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법령상 명시적 근거도 없이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그 위치에 따라 달리 취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건물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의 원가는 건물의 구조, 규모, 사용자재 및 시공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건물신축단가표를 참고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단가표는 각 지역간의 건축비 차이, 대상 건물의 특성차이, 사용자재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급수가 다른 것이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가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2]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그 심사 및 판단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이때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 (2)를 종합하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2]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 심사 및 판단에는,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제35조 제1항)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권에 관한 헌법이념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2조),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1]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對物的)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지만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1]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對物的)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건축허가의 존재로 말미암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위와 같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