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8-0034
회신일자
2018-03-14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離隔)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2.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함)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제8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제8호) 등의 공작물이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공작물을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하는 공작물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공작물이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공작물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수원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노3428 판결례 참조)을 고려할 때, 같은 규정에 따른 공작물이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에서는 굴뚝(제1호), 장식탑ㆍ기념탑(제2호), 광고탑ㆍ광고판(제3호) 등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공작물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도록 규정한 것이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하여 축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건축물과 이격하지 않고 축조할 경우 “외벽이 없는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다양한 구조로 축조될 수 있으므로 “외벽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축조 신고를 받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그 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축물의 옥상에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는 경우 등과 같이 건축물과 이격하여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지 않더라도 “외벽이 없는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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