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24. 선고 201648416 판결 수용재결취소등


[1] 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 조건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이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동의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의미 및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기반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거나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할 때 행사하는 재량권이 재량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및 행정청이 실시계획인가처분 시 행사하는 재량권의 한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동의 요건을 둔 취지는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민간사업자에 의한 일방적인 수용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기 전에, 그 동의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것이라는 동의 목적, 그 동의에 따라 지정될 사업시행자, 그 동의에 따라 시행될 동의 대상 사업 등이 특정되고 그 정보가 토지소유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동의 대상 사업에 관한 정보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이고,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그 고시를 통해 제공되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에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은 동의 요건에 관하여 동의 비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의 시기 등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간사업자 참여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미리 확인한 뒤 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받은 동의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을 당시 앞으로 설치될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에 관한 정보가 토지소유자에게 제공되었고, 이후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이 사전에 제공된 정보와 중요한 부분에서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정도로 달라진 경우가 아닌 이상,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받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라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기반시설은 도시 공동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공급되어야 하지만 공공성이나 외부경제성이 크기 때문에 시설의 입지 결정, 설치 및 관리 등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시설을 의미한다.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행정계획 영역에서 행정주체가 가지는 광범위한 재량, 현대 도시생활의 복잡다양성과 질적 수준 향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어떤 시설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에 형식적으로 해당할 뿐 아니라, 그 시설이 다수 일반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보탬이 되는 기반시설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 시설에 대한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보장되는 등 공공필요성의 요청이 충족되는 이상, 그 시설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거나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할 때 행사하는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재량통제의 대상이 된다.


[4]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은 해당 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형성행위로서 이에 따라 토지수용권 등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계획이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인가처분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간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 간 및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며,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건번호 법제처-15-0513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 9. 30.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9호
안건명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였으나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세부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9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일용품소매점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세부기준 외에 같은 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세부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본인 소유 토지에 일용품소매점을 건축하려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외에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세부기준도 함께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세부기준도 함께 적용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일용품소매점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세부기준 외에 같은 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세부기준도 함께 적용하여야 합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같은 영 별표 1 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1 제5호라목1)에서는 시설의 종류란에 근린생활시설로서 “슈퍼마켓 및 일용품 소매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8항에서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되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에 일용품소매점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세부기준만 적용하여 소매점을 건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변경된 지목을 다시 대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같은 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세부기준도 함께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규정은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참조), 그 허용되는 행위의 요건과 기준은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언의 취지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9호는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적합한 토지로의 형질변경이 선행될 것을 예정하고 차질 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더불어 그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도 허용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2014. 1. 28. 법률 제1237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적용되는 요건과 기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였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목이 대가 아닌 것으로 변경된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인 일용품소매점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통해 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에서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조성 가능한 대지면적의 한도를 건축물의 건축 기준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같은 표 2 제2호나목2)에서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대한 제한 없이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에 대한 제한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일용품소매점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세부기준 외에 같은 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세부기준도 함께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이후 해당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변경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222

회신일자
2018-08-29

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가 해당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여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변경승인으로 의제되는 농지의 전용허가의 효력은 변경승인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승인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인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의제되는 농지의 전용허가의 효력은 해당 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그 변경승인 시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3.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의 승인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해 주는 처분으로서,1)1)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22조제1항에서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에 사업시행기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23조의2제5호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등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함)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법 제17조의2·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을 중요한 변경으로 보아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은 단순히 공사예정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시간적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은 그 사업시행기간 동안에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은 실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2)2) 법제처 2012. 4. 3. 회신 12-0124 해석례, 법제처 2018. 1. 30. 회신 17-0537 해석례 및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례 각 참조 


  그리고 통상 의제되는 인허가는 주된 인허가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보조적ㆍ보충적 인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허가이지 의제되는 인허가는 아니므로 주된 인허가가 취소되는 등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의제된 인허가 또한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3)3) 법제처 2017. 10. 30. 회신 17-0403 해석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의 도과로 인해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라 의제된 농지의 전용허가는 모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해당 사업을 계속 실시하려면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산업입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사업시행자의 편의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종전의 만료된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 비록 변경승인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실시계획의 승인(그 승인으로 의제된 농지의 전용허가를 포함함)이 소급하여 다시 효력을 회복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도 사업시행자에게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해 주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최초의 승인과 다르지 않은바,4)4) 법제처 2012. 4. 3. 회신 12-0124 해석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례 및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례 각 참조 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할 뿐이므로5)5) 법제처 2012. 4. 3. 회신 12-0124 해석례, 법제처 2018. 1. 30. 회신 17-0537 해석례 및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례 각 참조 이 사안에서도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 변경승인 시점에 농지의 전용허가가 다시 의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은 국가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생 략) ③ 승인을 받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 7. (생 략)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 33. (생 략) ②ㆍ③ (생 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의 목적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②ㆍ③ (생 략)제21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그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5. 총사업비 범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존치하려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를 변경하는 경우 ② (생 략)제22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제23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관계법령
농지법 제34조



판결요지 대법원 2017다240687

소유권이전등기

입력 :

글자크기 :확대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거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의 여부◇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등 참조). 점유의 시초에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거나 지적측량 결과 경계 침범 사실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상호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 43673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 점유자에게 사용료 납부 통지를 하고 그의 불하 신청을 거부하는 등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거나 타주점유로 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토지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부과·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3948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父)는 이 사건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고, 원고는 그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원고가 측량을 통해 경계 침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다거나 피고가 그 체납절차로 압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점유개시 이후에 지적도를 확인해보거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여 이루어진 측량으로 침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개발이익 추정_pdf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개발이익 추정_pdf
    0.56MB




    국토계획법 질의회신 사례집 (2018.06 송부용)


    국토계획법 질의회신 사례집 (2018.06 송부용)
    4.38MB



    2018. 4. 26. 선고 20161381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039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임원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원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들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같은 법상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81조 제6항은 조합임원으로 하여금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70조 제2항 제5호에서 조합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조합에 열람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공개의무는 조합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합임원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와 분리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원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들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조합이 조합원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제한하였다고 볼 아무 자료가 없으므로, 조합임원이 열람복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의 의무위반이 성립하고,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다시 조합사무실 등의 현장에 방문하여 열람복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도, 이와 달리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구 도시정비법상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8. 4. 26. 선고 20155382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 소소송 983

    [1]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의 불합리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가 같은 종류의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으로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개별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운송업체에 대하여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한 후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위법한 인가처분이 존속하게 된 결과,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게 된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위법상태의 일부라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변경을 재차 인가하는 시도지사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 처분은 전체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적극)

    [1]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2]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운행계통을 정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에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그것이 일부 중복되게 되고 기존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경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3]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8. 6. 법률 제12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4, 10, 75,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37,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11. 7. 국토교통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조 제5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시외버스운송사업은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등으로 구분되는데,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과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사용버스의 종류, 운행거리, 운행구간, 중간정차 여부 등에 의하여 구분된다. 나아가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권한과 운행시간영업소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을 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한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유보되어 있는 반면,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 및 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한 권한은 모두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운송업체에 대하여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한 후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것은 시도지사의 권한을 넘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위법한 인가처분이 존속하게 된 결과,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게 된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상태의 일부라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변경을 재차 인가하는 시도지사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권한을 넘는 위법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도지사에 의하여 권한 없이 발령되었으나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위법한 수익적 처분에 대하여 직권 취소가 제한되거나 쟁송취소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그 처분이 단순히 유지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도지사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러한 변경인가 처분을 하는 것은, 당초부터 처분권한이 없던 시도지사가 위법한 종전 처분이 유지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새로운 위법상태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변경인가 처분은 전체적 관점에서 각 노선별 교통수요 등을 예측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내용상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1. 10. 7. 선고 2011누1294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영진 담당변호사 정하용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장완익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구합2987 판결

    【변론종결】

    2011. 9.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2(대법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158,700,65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31.부터 2011. 10.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항소와 원고 2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1이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68,980,55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158,700,65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3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원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10 내지 15,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소유의 ①, ② 각토지 위에 24㎡의 경량판넬조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사무실) 1동과 15㎡의 경량판넬조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1동이 건립되어 있고, 위 각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은 위 ①, ② 각 토지 면적의 합계와 같은 849㎡이며, 그 용적율도 위 대지면적에 기초하여 산정된 4.59%인 사실, 원고 1의 처인 제1심 공동원고 2는 위 ①, ②토지와 위 건물 2동을 사용하면서 ○○셀프세차장이라는 상호로 세차장 영업을 하여 온 사실, 원고 1과 위 제1심 공동원고 2는 2002. 11. 1. 위 ①토지를 주소지로 각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절차에서 이루어진 각 감정에서 그 감정인들은 모두 위 ①, ② 각 토지에 관하여 별개의 토지로 보고 그 평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제1심 감정인 소외 2는 위 ①, ② 각 토지를 일단의 자동차관련시설부지로 보고 그 평가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건물 2동은 위 ②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고, 위 ①토지 위에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세차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을 뿐 그 지상에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①토지는 그 지목이 잡종지로서 면적은 773㎡인 반면, 위 ②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이고 면적이 76㎡로서 지목이 서로 다르고 위 ①토지의 면적이 위 ②토지의 10배 이상인 점, 위 각 건물의 일부가 ①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건물은 경량판넬조의 건물로서 철거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①, ② 각 토지를 별개로 처분함에 별다른 지장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①, ② 각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지목이 동일할 것, 양 필지 지상에 건물이 존재할 것, 그 건물은 견고하여 철거가 용이하지 않을 것, 양 필지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건폐율, 용적률이 산정되었을 것) => 감정평가이론과는 약간 다름



    따라서,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시가감정결과 중 위 ①토지에 대한 감정결과는 위 ①토지가 위 ② 토지와 일단의 대지로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감정한 것이므로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한편 위 ①토지 및 원고 1 소유의 나머지 ② 내지 ⑤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이 이의재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장용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 평가대상 토지에 형질변경이 행하여지는 경우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황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6904 판결 참조).



    지목이 답인 덕계동 토지가 실제로는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덕계동 토지는 실제현황인 공장용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덕계동 토지가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불법형질변경되기 이전이 상태인 답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4 내지 9,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1990. 1. 31.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과 사이에 양주시 (주소 1 생략) 답 1706㎡(이하, ‘덕계동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용지로 전환하는 문제와 진입로는 매도인인 소외 1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그 후 원고 2는 덕계동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1은 1993. 9. 27. 경기도지사로부터 덕계동 토지에 관하여 일반목재가구 제조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1993. 12. 8.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및 지방세법에 따른 면허세를 납부하였고, 그 후 양주군수에게 덕계동 토지 위에 건축면적 594㎡, 부대면적 100㎡인 공장을 설립하고자 공장설립신고를 한 사실, 원고 2는 1994. 4. 28. 양주군수에게 위 공장의 건축면적을 993㎡로, 부대면적을 342.6㎡로 확장하고, 공장설립신고의 신고인을 원고 2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한 후, 지방세법에 따라 면허세를 납부한 사실, 덕계동 토지와 그 인근의 위 (주소 3 생략) 답 및 위 (주소 2 생략) 공장용지 위에는 면적이 649㎡인 공장(1999년경 증축된 것으로 보이고, 공부상 위 공장은 위 (주소 4 생략) 공장용지 위에 건립되어 있으며, 1989. 11. 16. 사용승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 건립되어 있는데, 위 공장 중 292㎡는 덕계동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고, 덕계동 토지 위에는 위 공장 292㎡외에 위 공장의 종물로 볼 수 있는 무허가건물인 면적 145.4㎡의 쇠파이프조 단층 창고 1동과 면적 8.93㎡의 철골조 함석지붕 반지하층 기계실이 건립되어 있으며, 145.4㎡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컨테이너 창고 및 사무실 3개(그 중 하나는 덕계동 토지와 위 (주소 3 생략) 답에 걸쳐 있다)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덕계동 토지는 늦어도 위 공장이 증축된 1999년경부터 공장용지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덕계동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농지전용공사(형질변경공사)에 관하여 준공검사가 없었으며 덕계동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위 공장이 위 농지전용허가에 기초를 두고 건립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지전용공사(형질변경공사)에 준공검사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법률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경기도지사가 위 공장이 증축되기 이전에 덕계동 토지에 관하여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한 농지전용허가를 한 이상, 덕계동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보상액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덕계동 토지를 실제현황인 공장용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그 2분의 1 지분의 감정액은 460,278,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감정인은 덕계동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위 (주소 5 생략)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는데, 개별요인 중 가로조건에 관하여 덕계동 토지는 맹지이므로 가로조건이 세로(가)인 비교표준지와의 격차율을 낮게 산정하여야 함에도 그 격차율을 1.00로 산정하였으므로 그 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덕계동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인 사실, 원고 2는 덕계동 토지와 인접한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각 토지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한 후 위 각 토지를 통하여 덕계동 토지에서 도로로 출입해 온 사실, 위 감정인은 가로조건이 세로(가)인 위 (주소 5 생략)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덕계동 토지를 맹지로 보면서도 위와 같은 덕계동 토지의 이용상황을 참작하여 그 가로조건에서의 격차율을 1.00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격차율은 구체적인 계량화와 정확한 수치로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이고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단순히 맹지인 덕계동 토지를 가로조건이 세로(가)인 비교표준지와 가로조건의 격차율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인근 토지를 임차하여 도로로 통행하는 덕계동 토지의 이용상황을 참작하여 가로조건의 격차율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그 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2에게 정당한 보상금인 460,278,800원과 이의재결에서 인정한 보상금인 301,578,150원과의 차액인 158,700,650원(=460,278,800-301,578,150)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0. 3.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0.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2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의 청구 및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2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2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1의 항소와 원고 2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정문성 변성환



    2018. 4. 24. 선고 201773310 판결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 구의소



    [1] 농업인 등이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임에도 농업인 등의 명의로 그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업시행자가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심사를 거친 경우, 종전 사업시행자가 농업인 등이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변경된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1항은 관광농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 등이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임에도 농업인 등의 명의로 그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면,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은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사업시행자의 명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지위 승계 관련 규정이 없는 이상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의미를 사업권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 밖에 사업자 명의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오로지 종전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존속한다는 취지의 규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사업시행자가 농업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승인에 대한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업시행자가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심사를 거쳤다면, 지위 승계 등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전 사업시행자가 농업인 등이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변경된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