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규정의 적용 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8-0491
회신일자
2018-12-20
1. 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기준을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1)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과 해당 의견청취 공고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3. 이유

3. 이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2항에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인정 고시일”로 인정되나(토지보상법 제70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서 해당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취득해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을 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조정1)1) 해당 규정은 2009년 3월 20일 법률 제9511호로 전부개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해당 전부개정 당시 법률 제명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 제27조제5항에서 처음 신설된 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거쳐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되었음. 하고 있는 취지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여 공공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2)2) 의안번호 제1801649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2008. 10. 30. 신영수의원 대표발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에서는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조정 요건을 법률에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취득해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이라고 예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결국 해당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되는 내용에 따라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그 적용 요건으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초래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에서 해당 토지가격 변동에 의견청취 공고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영향을 미쳤어야 양자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ㆍ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기만 하면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이 의견청취 공고로 인한 것으로 보아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을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합니다.3)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공포되었음)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참조 



  아울러 만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을 적용받기 위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이상으로 토지가격이 변동되었을 것 외에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초래되었을 것도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의견청취 공고와 토지가격 변동 간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고 그 입증 곤란으로 인해 사실상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의 적용이 무력화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ㆍ④ (생 략) 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관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


민원인 - 마을정비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
18-0483
회신일자
2018-11-16
1.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은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제3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허용여부 및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1)1) 헌재 1995. 2. 23. 선고 92헌바14 결정례, 법제처 2005. 12. 1. 회신 05-0084 해석례 참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토지의 수용ㆍ사용이 가능한 사업시행자의 범위 또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함)는 독자적으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정비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각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지역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한하면서 민간인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의 수용ㆍ사용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2)2) 법제처 2018. 5. 30. 회신 18-0185 해석례 참조 


 한편 이 사안의 공동 출자 법인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므로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서 토지의 수용ㆍ사용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민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의 수용ㆍ사용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령에서는 “민간”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의 사전적 의미나 “민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그 의미를 살펴야 할 것인데 “민간”의 사전적 의미는 “관청이나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공공부문(제2조제10호)과 민간부문(제2조제11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공공부문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포함하여 공공부문 외의 법인은 모두 “민간부문”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다. ∼ 카. (생 략)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1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제2조제10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4.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② ∼ ④ (생 략) 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①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8. ~ 9. (생 략) 10.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11. "민간부문"이란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민관합동법인"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3. ∼ 16. (생 략)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제1항 제3호


목포시 ?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농지법」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안건번호
18-0553
회신일자
2018-11-02
1. 질의요지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 소유자가 그 농지를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이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3. 이유

「농지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농지 소유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를 농지 처분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농지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도 “소유 농지”를 취득 경로나 규모 등에 따라 따로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소유 농지가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며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농지법령의 기본 이념인바(「농지법」 제3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농지법령의 기본이념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농지법령에서 농지의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속 등을 받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일부의 경우 이를 허용한 것은(「농지법」 제23조제1항제1호) 상속ㆍ이농(離農) 등을 이유로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허용했을 때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1)1) 의안번호 140850호 농지법 제정안 관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1994. 11. 29.) 참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방치하지 않고 임대 또는 사용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농지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중 소유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가 없는데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처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도 적용하여 소유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도 처분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같은 항 제1호와 제6호가 같은 농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처분의무를 부과하게 되므로 두 규정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제10조제1항제6호는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경우 소유 상한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발생함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 항 제1호는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발생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같은 항 제1호 및 제6호는 각각 처분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농지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및 제6호가 서로 다른 처분의무를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농지법」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 10. (생 략) ④ (생 략)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上限)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8.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 6. (생 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생 략) ② (생 략)


「농지법 시행령」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② (생 략)<관계 법령>

관계법령
농지법 제7조‚ 제10조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관련)

안건번호
18-0450
회신일자
2018-11-08
1. 질의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된 국유림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임지의 확보를 위하여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였으나 실제 산림경영임지로는 활용할 수 없어 보전국유림으로 보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재구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은 산림환경보전, 미래 산림자원 비축 등 공익기능증진을 위한 별도의 국유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국유림만의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1) 같은 법에서는 “국유림의 관리”를 국유림의 보전, 대부ㆍ사용허가ㆍ교환ㆍ매수ㆍ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로 정의(제2조제2호)하면서 국유림의 대부, 대부료, 준보전국유림의 매각ㆍ교환 등 국유림 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장(제3장)을 두어 규정하는 등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적인 국유재산과 국유림을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국유림의 대부 등 국유림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림법의 규정이 「국유재산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2)



특히 국유림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간주되는 보전국유림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간주되는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것은 그 실질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용도폐지에 해당함에도 국유림법 제16조제4항에서는 이러한 재구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국유재산법」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이 아닌 국유림법 제16조제4항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유림법에 따르면 보전국유림이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입법연혁적 측면에서도 국유림법은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재구분을 허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3) 보전국유림에서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정하는 것이 입법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 국유림법에서는 보전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고(제17조), 준보전국유림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재구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전국유림으로 간주하는(제16조제2항) 등 준보전국유림에 비해 보전국유림에 대한 보전과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4) 산림청장이 국유림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한 행위를 추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변경하거나 철회5)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전국유림을 대부, 매각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보전국유림 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나. 사적(史蹟)ㆍ성지(城趾)ㆍ기념물ㆍ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 ②ㆍ③ (생 략) ④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 승인하기로 협의된 경우와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전국유림으로의 사용승인이 철회된 경우 1의2.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하기로 협의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5. 국가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필요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으로서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7.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8. 삭제 9.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계속하여 보전국유림에 준하여 관리 및 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과 교환하려는 경우 11. 제21조제1항에 따라 2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해당 보전국유림을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종류재구분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 중 준보전국유림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각주)----------------- 2005. 1. 11. 발의 의안번호 제17127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법제처 2008. 10. 2. 회신 08-0245 해석례 참조 2009. 8. 31. 발의 의안번호 제180581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2013. 9. 30. 발의 의안번호 제1907080호 국유림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참조 법제처 2018. 5. 29. 회신 18-0135 해석례 참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례 참조
각주)-----------------

관계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안건번호
18-0510
회신일자
2018-11-08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인 “주택 연면적”은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임차인이 해당 주택 중 세대를 달리하여 주거ㆍ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연면적만을 의미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3. 이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인 “주택 연면적” 중 “주택”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의미하고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으로서1) 건축물의 전체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므로2) “주택 연면적”이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전체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에는 대지 면적과 주택의 연면적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주거ㆍ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연면적을 산정하는 데 있어 하나의 주택 공간을 세대를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간 단위로 구분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를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한 취지는 농어촌지역에 상업화ㆍ대형화된 펜션 등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을 표방하여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상과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에 포함되지 않아


3) 일반적인 숙박시설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규제 회피 수단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는 점과,


4) 만약 같은 호의 주택 연면적을 임차인이 해당 주택 중 세대를 달리하여 주거ㆍ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연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큰 규모의 다가구주택 중 일부만을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사용한다고 신고 후 실제로 같은 주택 내에 있는 다른 공간까지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영업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를 제한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17.ㆍ18. (생 략)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① (생 략)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구분규모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관광농원사업○ 10만제곱미터 미만농어촌민박사업○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2. (생 략)

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참조 법제처 2017. 11. 8. 회신 17-0448 해석례 참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2005. 11. 4. 농림부령 제1507호로 일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각주)-----------------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민원인 - “층간바닥”의 의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관련)

안건번호
18-0609
회신일자
2018-11-08
1. 질의요지


가.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나. 피트(PIT)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층간바닥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층간바닥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주거로 사용하는 세대 내부의 바닥으로 윗층 세대와 아래층 사이의 바닥을 의미하는바, 공동주택에서 주거로 사용하는 세대 내부의 바닥 아래층이 1층이면서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 그 윗층 세대와 필로티 사이의 바닥이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층간바닥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필로티가 설치되는 층이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 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으로서 건축양식의 일종에 불과하고,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1층의 필로티 구조도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는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을 정하면서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2) 일정두께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을 충족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추구하면서 세대 내의 바닥충격음이 외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는 동시에 외부의 소음이 세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층간바닥 구조를 충족해야 되는 층간바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에 따르면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필로티 구조인 1층은 유효한 층수에 해당하지 않아 1층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의 규정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의 개념을 구분하는 주된 기준인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3) 필로티 구조인 1층을 “층”에서 제외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지하층에 피트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피트와 주거로 사용되는 세대 사이의 바닥이 층간바닥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피트가 설치되는 지하층이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4)인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지하층”을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지하층도 건축물의 “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세대 내의 바닥 아래 부분이 구조 또는 면적상의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기 어려워 벽으로 구획된 빈 공간인 피트여서 지하층에 소음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다 하여도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이 다른 세대에게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고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므로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층간바닥 구조를 충족해야 하는 층간바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하층은 유효한 층수에서 제외되어 지하층에 피트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영에 따른 층수 산정방법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지하층을 “층”에서 제외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각주)----------------- 법제처 2011. 12. 15. 회신 11-0674 해석례 참조 2013. 5. 6. 대통령령 제24529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서 참조 법제처 2017. 3. 31. 회신 17-0041 해석례 참조 법제처 2006. 6. 23. 회신 06-0065 해석례 참조
각주)-----------------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 등 관련)


안건번호
18-0602
회신일자
2018-11-08
1. 질의요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인 종교시설이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

가. 종교시설을 포함한 해당 건축물 전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볼 수 있는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을 종교시설 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종교시설을 포함한 해당 건축물 전체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을 종교시설 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료시설)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기반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종교시설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종교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구 「도시계획법」 제16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 제6조제3항에서는 현행 국토계획법령과 같이 하나의 건축물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입체적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3)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함)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에는 각 시설이 공간별로 구획되어 있지 않는 이상 해당 건축물 전체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하려는 때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 및 장래의 시설 확장에 대한 지장 여부와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제4항) 해당 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해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 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예외적·한정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도시계획법령에서도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서로 명확히 구별되는 시설로 볼 수 있고 같은 건축물에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을 함께 설치한 경우라고 하여 해당 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법적 성격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변경되거나 그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및 제2항) 해당 실시계획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를 받을 수 있는바(제3항), 원칙적으로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없이 실시계획의 인가만으로 기존에 설치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 외의 시설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61조제2호나목에서는 구 「도시계획법」에서 현행 국토계획법과 같이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종전 법령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과 비 도시·군계획시설이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에는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않더라도 실시계획의 인가만으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일부를 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의미를 확대하거나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4)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시계획의 인가만으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기존에 설치된 비 도시ㆍ군계획시설 외의 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변경하는 것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비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과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에서 “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구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설치된 기존의 비 도시ㆍ군계획시설만을 한정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관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2.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 「도로법」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참조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각주)-----------------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1) 임야 개발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문화재 매장가능성이 있어 시굴조사를 하라는 보완명령을 받았음.


2) 문화재 전문기관에 의뢰하였으며, 문화재가 발견되었고,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로 지정되었음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할경우에....


보상액 산정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7조(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에 따라 관련 비용 인정여부


1. 문화재 조사비용 ,토목설계비, 건축설계비 ,대체산림조성비, 벌목, 토목 공사비등 관련 비용이 보상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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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건축허가 내용이 매장문화재 발견시 건축허가 취소 가능하다는 조건부 형식의 건축허가시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 적용 불가



<관련 유사 법령해석>



제주특별자치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있는 사유지에 대한 조건부 건축허가 취소 후 해당 지역이 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적용 가부(「문화재보호법」 제83조 등 관련)

안건번호
13-0350
회신일자
2013-12-27
1. 질의요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있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 ‘사전에 발굴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건축허가를 한 후 발굴조사 결과 유적이 발굴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그 후에 해당 지역이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한 경우, 위 토지 소유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2. 회답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있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 ‘사전에 발굴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건축허가를 한 후 발굴조사 결과 유적이 발굴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그 후에 해당 지역이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한 경우, 위 토지 소유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보호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르면 “매장문화재”란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제1호)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말함. 이하 같음)은 발굴할 수 없되,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서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4항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하고,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83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정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경우 공익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공익사업”이란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 같은 법에 따라 토지등(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함. 이하 같음)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 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ㆍ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있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 ‘사전에 발굴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건축허가를 한 후 발굴조사 결과 유적이 발굴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그 후에 해당 지역이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한 경우, 위 토지 소유자에 대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등을 이용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ㆍ변경 또는 중지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문언상 해당 건축사업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 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익사업법 제4조에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중 하나로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8호)을 규정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 제83조에서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토지등을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토지등을 「문화재보호법」 제83조에 따라 수용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 있는 이 사안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토목공사 등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정청은 해당 토지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면서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으며, 발굴조사 결과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어서, 이 사안의 건축사업이 폐지된 것은 조건이 성취되어 건축허가가 취소된 결과라 할 것이고, 건축허가 취소 후 해당 토지가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문화재보호법」 제83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이루어진 이상 그 사적 지정에 따라 비로소 건축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다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있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 ‘사전에 발굴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는 허가조건이 부여된 건축허가를 한 후 발굴조사 결과 유적이 발굴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그 후에 해당 지역이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한 경우, 위 토지 소유자에 대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문화재보호법 제8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pageIndex=&csSeq=104886&rowIdx=2137


경·공매로 땅주인 바뀔 때 기존 건축허가 취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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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무도 ☏ 044-200-7463





경·공매로 땅주인 바뀔 때 기존 건축허가 취소 가능해진다

건축허가일로부터 최대 2년간 취소 안돼 낙찰자 민원 발생



□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가 공사 착수 전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된 경우에도 기존 건축주 명의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건축법」에 반영해 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현행「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 소유권이 경매 또는 공매로 이전된 경우 그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1년 추가 연장 가능)이 경과되기 전에는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경·공매에 의한 부지 낙찰자는 기존 건축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기존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에 관한 권리를 직접 양수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존 건축주가 낙찰자에게 건축허가에 소요된 설계비 등 비용을 요구하며 착공연기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 민원을 살펴보면 주로 경·공매 낙찰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에 “건축허가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기존 건축주는 “건축허가 권리를 제외하고 부지만 매각된 것”이라며 낙찰자와 기존 건축주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의 건축허가에 대한 권리가 경·공매 시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청은 부지 소유권을 상실한 기존 건축주가 사실상 공사를 착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건축주 명의변경 등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권익위는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의 건축주가 경·공매로 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허가일로부터 1년(1년 추가 연장 가능)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청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협업·소통이라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 2015.7.7.] [법률 제12968호, 2015.1.6., 일부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①?⑥ (생략)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⑩ (생략)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28.>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5.10.5.] [국토교통부령 제234호, 2015.10.5., 일부개정]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2.12.12.>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 (생략)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5.11.]


제14조(착공신고등) ① (생략)
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2008.12.11.>
③ (생략)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⑤ (생략)
 
▣「주택법
[시행 2015.9.1.] [법률 제13379호, 2015.6.22., 일부개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12.1.26., 2013.8.6.>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⑤?⑪ (생략)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6.4.>
1. 사업주체가 제9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⑭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4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3.6.4.>
[전문개정 2009.2.3.]
 
 
 
 
 
 
붙임 2
 
주요 고충민원 사례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13. 3. 20. 건축허가를 받은 경기도 ○○시 ○○면 소재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15. 4. 15.)한 후 구 건축주가 피신청인에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건축주 명의변경)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신청인에게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의 제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니 그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달라. (국민신문고, ‘15. 7. 20. 접수)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경기도 ○○시 ○○○ 소재 13필지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14. 6. 16.)한 후 구 건축주가 피신청인에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건축주 명의변경)를 제출(’14. 11. 14.)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니 그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달라. (국민신문고, ‘15. 6. 5. 접수)
□ 신청인은 서울 ○○구 ○○동 소재 3필지의 토지를 공매로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14. 6. 12.)한 후 정비공장의 신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지하2층/지상9층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구 건축주가 ’14. 5. 29.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공사의 착수기간을 1년 연장하여 피신청인이 기존 건축허가의 취소 시까지 신청인에게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위원회, ‘14. 8. 19. 접수)
□ 피신청인으로부터 ‘07. 3. 26. 주상복합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기도 ○○시 ○○동 소재 사업장의 보증사고가 발생(시공사 및 시행사 부도)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신탁등기한 대한주택보증(주)이 건축허가를 받은 신청인(들)의 소유 토지를 공매 처분하고, 피신청인은 공매에 의해 그 토지를 낙찰 받은 자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건축주 명의변경)을 교부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그 필증을 교부한 담당공무원을 처벌하여 달라.(국민신문고 ‘13. 5. 13. 접수)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06. 9. 7. 건축허가를 받은 강원도 ○○군 ○○읍 소재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후 구 건축주가 피신청인에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건축주 명의변경)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신청인에게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의 제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철회하고, 신청인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달라. (국민신문고, ‘11. 3. 23. 접수)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94. 8. 23. 건축허가를 받은 강원도 ○○시 ○○동 소재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토지소유자인 신청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지 않고 제3자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건축주 명의변경)을 교부하여 토지소유자인 신청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것은 부당하니 건축주 명의변경을 취소하여 달라. (국민신문고 ‘10. 10. 2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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